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2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13
제2장 정년제 등 계속고용제도 실태조사 15
제1절 조사 개요 15
제2절 정년제 관련 22
제3절 재고용제도 운영 관련 54
제4절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인식 94
제5절 정부정책 인지도 및 서비스 수요 115
제3장 정년제 등 계속고용제도 실태조사 사업주 정성조사(FGI) 129
제1절 조사 개요 129
제2절 조사 결과 요약 135
제3절 조사 결과 138
가. 반도체 업종 138
나. 정보통신 업종 150
다. 건설 업종 162
라. 조선 업종 171
마. 자동차 업종 180
바. 금융ㆍ보험 업종 192
사. 숙박ㆍ도소매 업종 202
아. 석유ㆍ화학 업종 211
제4장 정년제 등 계속고용제도 실태조사 근로자 정성조사(FGI) 222
제1절 조사 개요 222
제2절 조사 결과 요약 229
제3절 조사 결과 232
가. 반도체 업종 232
나. 정보통신 업종 246
다. 건설 업종 261
라. 조선 업종 277
마. 자동차 업종 290
바. 금융ㆍ보험 업종 305
사. 숙박ㆍ도소매 업종 315
아. 석유화학 업종 330
제5장 결론 341
제1절 실태조사 주요 결과 342
제2절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정성조사 주요 결과 342
제3절 50세 이상 근로자들에 대한 정성조사 주요 결과 345
참고문헌 348
판권기 349
〈표 2-1〉 조사 개요 16
〈표 2-2〉 조사 내용 17
〈표 2-3〉 사업체 현황 (1) 20
〈표 2-4〉 사업체 현황 (2) 21
〈표 2-5〉 정년 존재 유무 (1) 23
〈표 2-6〉 정년 존재 유무 (2) 24
〈표 2-7〉 정년 연령 평균 (1) 26
〈표 2-8〉 정년 연령 평균 (2) 27
〈표 2-9〉 정년제 운영기업의 최근 3년간 50세 이상 정규직 퇴직자 현황 (1) 29
〈표 2-10〉 정년제 운영기업의 최근 3년간 50세 이상 정규직 퇴직자 현황 (2) 30
〈표 2-11〉 정년제 미운영기업의 최근 3년간 50세 이상 정규직 퇴직자 현황 (1) 32
〈표 2-12〉 정년제 미운영기업의 최근 3년간 50세 이상 정규직 퇴직자 현황 (2) 33
〈표 2-13〉 자발적/비자발적 퇴직 결원 대처 방법 (1) 35
〈표 2-14〉 자발적/비자발적 퇴직 결원 대처 방법 (2) 36
〈표 2-15〉 신규 채용 인원 연령대 (1) 38
〈표 2-16〉 신규 채용 인원 연령대 (2) 39
〈표 2-17〉 정년연장 계획 (1) 41
〈표 2-18〉 정년연장 계획 (2) 42
〈표 2-19〉 정년연장 계획 없는 이유 (1) 44
〈표 2-20〉 정년연장 계획 없는 이유 (2) 45
〈표 2-21〉 최근 3년 정년퇴직인원의 당시 월평균 임금수준 (1) 47
〈표 2-22〉/〈표 2-21〉 최근 3년 정년퇴직인원의 당시 월평균 임금수준 (2) 48
〈표 2-23〉/〈표 2-22〉 최근 3년 정년퇴직인원의 당시 월평균 임금수준 (3) 49
〈표 2-24〉/〈표 2-23〉 최근 3년 정년퇴직인원의 당시 월평균 임금수준 (4) 50
〈표 2-25〉/〈표 2-24〉 최근 3년 정년퇴직인원의 퇴직시점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1) 52
〈표 2-26〉/〈표 2-25〉 최근 3년 정년퇴직인원의 퇴직시점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2) 53
〈표 2-27〉/〈표 2-26〉 재고용제도 운영 여부 (1) 55
〈표 2-28〉/〈표 2-27〉 재고용제도 운영 여부 (2) 56
〈표 2-29〉/〈표 2-28〉 재고용제도 운영 지침 및 프로세스 존재 여부 (1) 58
〈표 2-30〉/〈표 2-29〉 재고용제도 운영 지침 및 프로세스 존재 여부 (2) 59
〈표 2-31〉/〈표 2-30〉 퇴직근로자 재고용 시 근로계약 진행 방법 (1) 61
〈표 2-32〉/〈표 2-31〉 퇴직근로자 재고용 시 근로계약 진행 방법 (2) 62
〈표 2-33〉/〈표 2-32〉 재고용 대상자 선발 기준 (1) 64
〈표 2-34〉/〈표 2-33〉 재고용 대상자 선발 기준 (2) 65
〈표 2-35〉/〈표 2-34〉 재고용 대상자 선발 시기 (1) 67
〈표 2-36〉/〈표 2-35〉 재고용 대상자 선발 시기 (2) 68
〈표 2-37〉/〈표 2-36〉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 활용 여부 (1) 70
〈표 2-38〉/〈표 2-37〉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 활용 여부 (2) 71
〈표 2-39〉/〈표 2-38〉 정년퇴직자 재고용 경험 (1) 73
〈표 2-40〉/〈표 2-39〉 정년퇴직자 재고용 경험 (2) 74
〈표 2-41〉/〈표 2-40〉 정년퇴직자 중 재고용 비율 (1) 76
〈표 2-42〉/〈표 2-41〉 정년퇴직자 중 재고용 비율 (2) 77
〈표 2-43〉/〈표 2-42〉 재고용 시 근로기간 (1) 79
〈표 2-44〉/〈표 2-43〉 재고용 시 근로기간 (2) 80
〈표 2-45〉/〈표 2-44〉 재고용 시 근로기간(개월) (1) 81
〈표 2-46〉/〈표 2-45〉 재고용 시 근로기간(개월) (2) 82
〈표 2-47〉/〈표 2-46〉 재고용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수준 (1) 84
〈표 2-48〉/〈표 2-47〉 재고용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수준 (2) 85
〈표 2-49〉/〈표 2-48〉 재고용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수준 (3) 86
〈표 2-50〉/〈표 2-49〉 재고용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수준 (4) 87
〈표 2-51〉/〈표 2-50〉 정년퇴직자 재고용 이유 (1) 89
〈표 2-52〉/〈표 2-51〉 정년퇴직자 재고용 이유 (2) 90
〈표 2-53〉/〈표 2-52〉 재고용 제도 운영 계획 (1) 92
〈표 2-54〉/〈표 2-53〉 재고용 제도 운영 계획 (2) 93
〈표 2-55〉/〈표 2-54〉 계속고용제도 도입 필요성 (1) 95
〈표 2-56〉/〈표 2-55〉 계속고용제도 도입 필요성 (2) 96
〈표 2-57〉/〈표 2-56〉 계속고용제도 필요 이유 (1) 98
〈표 2-58〉/〈표 2-57〉 계속고용제도 필요 이유 (2) 99
〈표 2-59〉/〈표 2-58〉 계속고용제도 불필요 이유 (1) 101
〈표 2-60〉/〈표 2-59〉 계속고용제도 불필요 이유 (2) 102
〈표 2-61〉/〈표 2-60〉 향후 고령자의 계속고용제도 운영 방식 (1) 104
〈표 2-62〉/〈표 2-61〉 향후 고령자의 계속고용제도 운영 방식 (2) 105
〈표 2-63〉/〈표 2-62〉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적용 연령 (1) 107
〈표 2-64〉/〈표 2-63〉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적용 연령 (2) 108
〈표 2-65〉/〈표 2-64〉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적용 시점 (1) 110
〈표 2-66〉/〈표 2-65〉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적용 시점 (2) 111
〈표 2-67〉/〈표 2-66〉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지원 (1) 113
〈표 2-68〉/〈표 2-67〉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지원 (2) 114
〈표 2-69〉/〈표 2-68〉 정부 정책 인지도(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1) 117
〈표 2-70〉/〈표 2-69〉 정부 정책 인지도(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2) 118
〈표 2-71〉/〈표 2-70〉 정부 정책 인지도(고령자 고용지원금) (1) 119
〈표 2-72〉/〈표 2-71〉 정부 정책 인지도(고령자 고용지원금) (2) 120
〈표 2-73〉/〈표 2-72〉 정부 정책 인지도(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1) 121
〈표 2-74〉/〈표 2-73〉 정부 정책 인지도(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2) 122
〈표 2-75〉/〈표 2-74〉 정부 정책 인지도(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1) 123
〈표 2-76〉/〈표 2-75〉 정부 정책 인지도(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2) 124
〈표 2-77〉/〈표 2-76〉 정부 정책 인지도(생애경력설계 서비스) (1) 125
〈표 2-78〉/〈표 2-77〉 정부 정책 인지도(생애경력설계 서비스) (2) 126
〈표 2-79〉/〈표 2-78〉 정부 정책 인지도(고령자 인재은행) (1) 127
〈표 2-80〉/〈표 2-79〉 정부 정책 인지도(고령자 인재은행) (2) 128
〈표 3-1〉 초집단 면접 진행 방법 131
〈표 3-2〉 초집단 면접 참여자 프로필 131
〈표 4-1〉 초집단 면접 진행 방법 225
〈표 4-2〉 초집단 면접 참여자 프로필 225
[그림 2-1] 사업체 현황 - 업종 및 종사자 규모 18
[그림 2-2] 사업체 현황 - 세부 업종 19
[그림 2-3] 정년 존재 유무 22
[그림 2-4] 정년 연령 평균 25
[그림 2-5] 정년제 운영기업의 최근 3년간 50세 이상 정규직 퇴직자 현황 28
[그림 2-6] 정년제 미운영기업의 최근 3년간 50세 이상 정규직 퇴직자 현황 31
[그림 2-7] 자발적/비자발적 퇴직 결원 대처 방법 34
[그림 2-8] 신규 채용 인원 연령대 37
[그림 2-9] 정년연장 계획 40
[그림 2-10] 정년연장 계획 없는 이유 43
[그림 2-11] 최근 3년 정년퇴직인원의 당시 월평균 임금수준 46
[그림 2-12] 최근 3년 정년퇴직인원의 퇴직시점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51
[그림 2-13] 재고용제도 운영 여부 54
[그림 2-14] 재고용제도 운영 지침 및 프로세스 존재 여부 57
[그림 2-15] 퇴직근로자 재고용 시 근로계약 진행 방법 60
[그림 2-16] 재고용 대상자 선발 기준 63
[그림 2-17] 재고용 대상자 선발 시기 66
[그림 2-18]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 활용 여부 69
[그림 2-19] 정년퇴직자 재고용 경험 72
[그림 2-20] 정년퇴직자 중 재고용 비율 75
[그림 2-21] 재고용 시 근로기간 78
[그림 2-22] 재고용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수준 83
[그림 2-23] 정년퇴직자 재고용 이유 88
[그림 2-24] 재고용 제도 운영 계획 91
[그림 2-25] 계속고용제도 도입 필요성 94
[그림 2-26] 계속고용제도 필요 이유 97
[그림 2-27] 계속고용제도 불필요 이유 100
[그림 2-28] 향후 고령자의 계속고용제도 운영 방식 103
[그림 2-29]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적용 연령 106
[그림 2-30]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적용 시점 109
[그림 2-31]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지원 112
[그림 2-32] 정부 정책 인지도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