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형사소송의 서론제1절 형사소송의 개념 28Ⅰ. 형사소송의 의의 등 281. 의 의 282. 형사절차 법정주의 283. 민사소송과 구별 294.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29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21. 공 법 322. 사법법(司法法) 333. 절차법 334. 형법과의 관계 33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31. 의 의 332. 장소적 적용범위 343. 인적 적용범위 344. 시간적 적용범위 35Ⅳ.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과의 관계 35Ⅴ. 형사소송 사무처리의 준칙 36제2절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37Ⅰ. 고소·고발 또는 사건의 발생 38Ⅱ. 수 사 38Ⅲ. 공소의 제기 391. 개 념 392. 효 과 393. 공소제기 방식 40Ⅳ. 법원의 재판 401. 기소 전 단계 402. 기소 후 단계 40Ⅴ. 판결의 선고 및 상소 42Ⅵ. 재판의 집행 431. 재판의 집행 432. 형집행의 순서 433. 집행정지 444.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46제2장 형사소송의 주체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 50Ⅰ. 개 념 501. 소송주체의 의의 502. 당사자의 의의 503. 소송관계인 50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511. 당사자능력 512. 소송능력 51제2절 법 원 52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521. 의 의 522. 국법상 의미의 법원과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52Ⅱ. 법원의 구성 521. 단독제와 합의제 522. 재판장 533. 수명법관 534. 수탁판사 535. 수임판사 53Ⅲ.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531. 제도적 취지 532. 제 척 543. 기 피 544. 회 피 55Ⅳ. 법원의 관할 611. 관할의 개념 612. 사물관할 623. 토지관할 634. 심급관할 645. 관련사건의 관할 656. 재정관할 737. 관할의 경합 788. 관할위반의 효과 799. 사건의 이송 80제3절 검 사 83Ⅰ. 개 설 831. 검사의 의의 832. 검찰제도의 연혁 833. 검사의 조직 83Ⅱ. 공판절차에서의 검사의 지위 851. 공소유지의 담당자 852. 당사자로서의 검사 85제4절 피의자와 피고인 87Ⅰ. 피의자 871. 의 의 872. 피의자의 권리 883.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 88Ⅱ. 피고인 891. 의 의 892. 피고인의 성명모용 893. 피고인의 소송능력 및 특별대리인 904. 피고인의 권리 904. 보조인 94제5절 변 호 인 99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991. 변호인의 의의 99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99Ⅱ. 사선변호인 1001. 의 의 1002. 선 임 1003. 사임(해임), 자격상실 등 109Ⅲ. 특별변호인 1141. 의 의 1142. 선임의 허가 1143. 선 임 114Ⅳ. 국선변호인 1181. 서 설 1182.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 1184. 국선변호인 선정의 절차 1215. 국선변호인 선정의 취소와 사임 1226.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127Ⅴ. 변호인의 권한 1471. 대리권 1472. 고유권 148Ⅵ. 그 밖의 변호제도 1541.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법률구조 1542. 형사보조인제도 155제3장 수사단계제1절 총 설 160Ⅰ. 서 론 160Ⅱ. 수 사 1601. 수사의 개념 1602. 수사기관 1613. 수사의 조건 162제2절 수사의 단서 및 개시 163Ⅰ. 의 의 163Ⅱ. 불신검문 163Ⅲ. 고 소 1641. 의 의 1652. 고소권자 1663. 고소의 기간 1684. 고소의 방법 1685. 고소의 취소 1766.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및 고소의 취소, 포기 1787.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불복절차 1868. 수사 및 재판절차 개관 195Ⅳ. 고 발 1961. 의 의 1962. 고발권자 1963. 고발의 방식 196Ⅴ. 자 수 198Ⅵ. 변사자 검시 2011. 의 의 2012. 변사자검시 주체 2013. 검증과의 관계 201제3절 임의수사 202Ⅰ. 총 설 2021. 의 의 2022. 임의수사의 원칙 2023. 임의수사의 방법 202Ⅱ. 피의자신문 2031. 의 의 2032. 절 차 203Ⅲ. 참고인 조사 2061. 의 의 2062. 절 차 207Ⅳ. 수사상 감정·통역·번역 210Ⅴ. 조 회 210Ⅵ. 출국금지 및 해제 2101. 의 의 2102. 절 차 2113. 이의신청 212Ⅶ. 지명수배 및 해제 2141. 의 의 2142. 지명수배방법 2143. 지명수배된 피의자의 발견 2144. 지명수배해제 214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216Ⅰ. 총 설 2161. 의 의 2162.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216Ⅱ. 체 포 2171. 총 설 217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183. 긴급체포 2214. 현행범 체포 223Ⅲ. 피의자의 구속 2251. 총 설 2252. 피의자와 피고인 구속에 대한 비교 2253. 구속의 요건 2264. 구속의 절차 227Ⅳ.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제도 2361. 총 설 2362.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2503.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제도 253제5절 대물적 강제처분 293Ⅰ. 총 설 293Ⅱ. 압수·수색 2931. 총 설 2932. 압수, 수색영장의 종류 2943. 영장발수의 요건 2944. 압수, 수색의 절차 2955. 압수물의 처리 296Ⅲ. 검 증 3021. 의 의 3022. 검증의 절차 3033. 신체검사 3034. 검증조서 3045. 수사상 검증에 대한 불복방법 304제6절 수사상 증거보전 305Ⅰ. 총 설 3051. 의 의 3052. 문제점 305Ⅱ. 증거보전절차 3051. 의 의 3052. 증거보전의 요건 3063. 증거보전의 절차 3064. 증거보전 후의 조치 307Ⅲ. 공판기일전의 증인신문 3141. 총 설 3142. 증인신문청구의 요건 3153. 증인신문의 절차 3154. 증인신문 후의 조치 3165. 과태료부과 317제7절 수사의 종결 327Ⅰ. 수사의 종결처분 3271. 총 설 3272. 검사의 사건처리 3273. 경찰의 수사종결권 329Ⅱ. 검찰 항고 및 재항고 3291. 검찰항고 3292. 재 항 고 354Ⅲ. 재정신청 3591. 의 의 3592. 연 혁 3593. 재정신청의 절차 3594.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3625.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3656. 비용부담 3657. 기소강제와 공소유지 3668. 비용의 부담 374Ⅳ. 헌법소원 3761. 의 의 3762. 요 건 3773. 청구권자 및 청구절차 377제4장 공판절차(법원의 재판)제1절 총 설 388Ⅰ. 공판절차(법원의 재판) 388Ⅱ. 공판의 대상 및 범위 3881. 심판의 범위 3882. 공소장의 변경 3893. 공소장변경의 절차 390제2절 공소의 제기 391Ⅰ. 총 설 391Ⅱ. 공소의 제기 3911. 국가소추주의 3912. 기소편의주의 392Ⅲ. 공소제기의 절차 3921. 공소장의 제출 3922. 공소장의 기재사항 392Ⅳ. 공소제기의 효과 3941. 의 의 394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95Ⅴ. 공소시효 3961. 공소시효의 의의 3962. 공소시효의 기간 3973. 공소시효의 정지 3974. 공소제기의 효과 4005.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4006.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401제3절 공소제기 후 공판기일 전의 절차(공판준비절차) 407Ⅰ. 총 설 4071. 의 의 4072. 유 형 409Ⅱ. 법원의 사전준비 4101. 공소장부본의 송달 4102.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 410Ⅲ. 피고인(변호인)의 사전준비 4111. 공소장 검토(사건의 쟁점 파악) 4112. 증거서류, 증거물의 사전열람(증거개시제도) 4113. 의견서 제출 412Ⅳ.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4231. 의 의 4232. 공판준비절차의 구체적 내용 4243.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4254. 변론의 재개와 공판준비절차 426Ⅴ.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426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438Ⅰ. 총 설 438Ⅱ. 공판정의 구성 4381. 공판기일의 지정 및 기일소환장 송달 4382. 공판기일의 변경, 연기 4383. 법원의 강제처분 4424. 보 석 444Ⅲ. 사건의 호명 5081. 호 명 5082. 소송관계인의 출석 509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지 5131. 진술거부권의 고지 5132. 고지의 방법 등 513Ⅴ. 인정신문 5141. 의 의 5142. 인정신문의 방법 5143. 주소변동사실의 보고명령 514Ⅵ. 모두진술 5151. 검사의 모두진술 5152. 피고인의 모두진술 515Ⅶ. 쟁점정리 및 증거관계 진술 515Ⅷ. 증거조사 5161. 총 설 5162. 증거신청 5173.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5184. 증거결정 5185. 증거조사의 실시 518Ⅸ. 피고인 신문 5551. 총 설 5552. 의의 5553. 신문의 방식 5554. 검사 신문의 내용과 방법 5565. 검사의 구형 556Ⅹ. 변 론 5641. 변론의 종결 5642. 절 차 5642. 변론의 속행 5983. 변론의 재개 5984. 변론의 분리와 병합 607Ⅺ. 공판조서 6121. 의 의 6122. 기명날인 612Ⅻ. 공판진행상의 특수문제 6131. 공판절차의 정지 6132. 공판절차의 갱신 6153. 간이공판절차 6154. 국민참여재판 615제5절 공판기일의 재판 617Ⅰ. 총 설 6171. 재판의 의의 6172. 재판의 종류 6173. 각 종국재판의 사유 6184. 재판의 선고·고지 6205. 종국판결의 효과 621Ⅱ. 재판의 확정 6211. 재판확정의 의의 6212. 재판의 확정력 6213. 재판의 구속력 6224. 일사부재리의 효력 6225. 확정력의 배제 622Ⅲ. 재판서 6231. 재판서의 방식 6232. 재판의 선고와 고지의 방법 6243.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 6244. 집행용 판결등본 송부 완결기록의 인계 6245. 재판일부확정통보 6246. 무죄, 면소판결의 공시 6257. 판결 또는 재판서의 경정 6258. 재판서의 등·초본 작성, 청구 교부 625Ⅳ. 소송비용 6281. 의 의 6282. 소송비용의 부담자 628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6284. 소송비용 산정 6295. 소송비용재판의 집행 629제5장 상 소제1절 총 설 632Ⅰ. 상소제도 6321. 상소의 의의 6322. 상소제도의 필요성 6323. 상소의 종류 6324. 상소권자 633Ⅱ. 상소의 제기 6341. 서면제출의 원칙 6342. 상소제기 기간 6343. 상소의 범위 6354. 상소심의 심리범위 635Ⅲ. 상소권의 회복절차 6351. 상소권의 회복청구 6352. 청 구 6363. 법원의 절차 및 결정 636Ⅳ. 상소의 포기·취하 6421. 상소의 포기 6422. 상소의 취하 6423.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643제2절 항 소 652Ⅰ. 항소의 개념 6521. 항소의 의의 및 사유 6522. 항소장의 제출기간 등 6533. 새로운 증거제출 6544. 원심법원의 항소기각결정 654Ⅱ. 항소법원의 절차 6581.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6582. 항소기각의 결정 6583. 항소이유서의 제출 및 부본송달 6584. 답변서의 제출 및 부본송달 685Ⅲ. 항소심의 공판절차 6871. 피고인 출석 및 완화 6882. 인정신문 6883. 무변론 항소기각판결의 선고 6884. 사실심리 6885. 증거조사 6896. 최종진술 6897. 항소심의 특칙 689Ⅳ. 항소심 재판 6901. 재판의 방법 6902. 항소기각판결 6903. 원심판결의 파기판결 691Ⅴ. 상고심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사건의 처리 6931. 파기환송사건의 처리절차 6932. 파기환송 전 변호인 선임의 효력 6933. 기록접수 통지 및 항소이유서 제출 불요 6934. 공판절차 693제3절 상 고 695Ⅰ. 상고심의 의의 6951. 의 의 6952. 상고심의 구조 6953. 상고이유 696Ⅱ. 상고심의 심리절차 6961. 상고의 제기 6962. 상고심의 심리 698Ⅲ. 상고심 재판의 종류 7181. 상고기각 결정 7182. 상고심의 공소기각결정 7183. 상고기각판결 7184. 파기판결 718Ⅳ. 상고심판결의 선고와 경정 7191. 상고심 판결의 선고 7192. 판결의 정정 7193. 불이익변경의 금지 719Ⅴ. 비약상고 7231. 개념 등 7232.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 경합 723제4절 항 고 727Ⅰ. 총 설 7271. 항고의 의의 7272. 항고의 종류 727Ⅱ. 항고심의 절차 7371. 항고의 제기 7372. 원심법원의 조치 737Ⅲ. 준항고 7381. 의 의 7382. 준항고의 대상 7383. 관할법원 7394. 준항고 제기방법 7395. 불복방법 739제6장 재판의 집행제1절 총 설 742Ⅰ. 재판집행의 의의 742Ⅱ. 형의 집행 7421. 의 의 7422. 사형의 집행 7423. 자유형의 집행 7434. 사형,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한 소환 7445. 자격형의 집행 7446. 재산형 등의 집행 744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7451. 의 의 7452.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이의신청 7453.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745Ⅳ. 형집행의 부수적 처분 7461. 구금일수산입 7462. 몰수물의 처분 7463. 위조, 변조물의 처분 7464. 환부불능압수물의 처분 7475. 가납집행의 조정 7476. 노역장유치의 집행 747제2절 형의 소멸 748Ⅰ. 형의 실효 7481. 의 의 7482. 청 구 748Ⅱ. 복 권 7511. 의 의 7512. 청 구 751제7장 특별절차 제1절 재 심 768Ⅰ. 재심의 의의 7681. 의 의 7682. 재심의 대상 7683. 재심의 기능 768Ⅱ. 재심 사유 7691.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7692.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사유 7693.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재심 7694.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재심의 사유 770Ⅲ. 재심의 청구 7701. 청구권자 7702. 재심의 관할 7703. 재심청구의 시기 7714. 재심청구의 방식 7715. 재심청구의 효과 7716. 청구의 취하 771Ⅳ. 재심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판 7771. 재심청구에 대한 심리 7772.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 7783. 재심의 심판 7784. 재심판결 후 형사보상청구 779제2절 비상상고 786Ⅰ. 비상상고의 의의 7861. 의 의 7862. 관 할 7863. 비상상고의 대상 786Ⅱ. 비상상고의 이유 7871. 의 의 7872.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787Ⅲ. 비상상고의 절차 7871. 비상상고의 신청 7872. 비상상고의 심리 787Ⅳ. 비상상고에 대한 재판 7881. 기각판결 7882. 파기의 판결 788제3절 약식절차 790Ⅰ. 약식절차의 의의 7901. 의 의 7902. 취 지 790Ⅱ. 약식명령의 청구 7901. 청구의 대상 7902. 약식명령청구의 방식 791Ⅲ.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진행 7911. 관할법원 7912. 서면심리의 원칙과 사실조사의 한계 7913. 공판절차에의 회부 7914. 약식명령의 발령 792Ⅳ. 정식재판청구 7921. 의 의 7922.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7933.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 7934.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794제4절 즉결심판 800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8001. 의 의 8002. 즉결심판청구 800Ⅱ.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와 재판 8011. 즉결심판기각결정 및 사건송치 8012. 즉결심판의 심리 8013. 즉결심판의 선고 8014. 즉결심판의 효력 8025. 불복절차 802Ⅲ. 정식재판의 청구 8021. 정식재판의 청구절차 802Ⅳ. 형의 집행 803제5절 기타 구제절차 809Ⅰ.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신청 8091. 의 의 8092. 신청권자 8093. 재 판 809Ⅱ.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8111. 의 의 8112. 신청권자 8113. 재 판 811Ⅲ.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8131. 의 의 8132. 신청권자 8133. 재 판 813제8장 형사특별사건제1절 가정보호사건 816Ⅰ. 총 설 8161. 의 의 8162. 가정폭력이란 8163. 관 할 817Ⅱ. 가정폭력범죄의 발생과 신고 8171. 가정폭력행위자 8172. 가족폭력범죄의 고소 817Ⅲ. 가정폭력범죄의 수사기관에서의 처리절차 8181. 경찰단계 8182. 검찰단계 819Ⅳ. 가정폭력범죄의 법원에서의 처리절차 8201. 임시조치 8202. 송치 후의 임시조치 821Ⅴ. 조 사 8221. 의 의 8222. 조사관에 의한 조사 8223.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823Ⅵ. 심 리 8231. 심리기일의 지정 및 소환 8232. 심리의 방식 823Ⅶ. 법원의 결정 8241. 종국결정 8242. 기 타 827제2절 소년보호사건 829Ⅰ. 총 설 8291. 의 의 8292. 보호처분의 성격 829Ⅱ. 관할법원 8301. 소년법원 8302. 항고 및 재항고 법원 830Ⅲ. 소년보호의 대상 8321. 비행소년 832Ⅳ. 관계기관 및 관계인 833Ⅴ. 보호소년의 신병에 관한 절차 8371. 보호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 8372.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가위탁) 838Ⅵ.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 8461. 조 사 8462. 심 리 847Ⅶ. 종국결정 8561. 총 설 8562. 심리불개시결정 8563. 불처분결정 8574. 검사에의 송치결정 8585. 법원으로의 이송 8596. 보호처분의 결정 8597. 형사재판과의 차이 865Ⅷ. 항 고 8681. 의 의 8682. 항고대상 8693. 항고권자, 기간, 이유 8694. 항고절차 8695. 항고의 심판 8716. 재항고 872제9장 고소장·탄원서·진정서 작성례 제1절 고소·고발장 작성례 8741. 기재사항 8742. 중요범죄 구성요건 8773. 고소취지 작성례 9044. 고발장 1044제2절 탄원서 작성례 10511. 탄원서의 개념 10512. 탄원서 작성방법 1051제3절 진정서 작성례 11071. 진정서의 개념 11072. 진정서 작성방법 1107제4절 반성문 11121. 반성문 11122. 반성문 작성방법 1112제10장 형사배상명령제1절 개념 1126제2절 대상 및 범위 11261. 대상범죄 11262. 배상의 범위 1126제3절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1127제4절 형사배상명령 신청절차 1127제5절 배상명령의 효력 1127제6절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1128부 록 11331. 법원사건부호표 11342. 형법 공소시효 일람표 11373. 전국법원 관할구역표 1140서식색인 1143사항색인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