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02. 도시정비 현황 및 여건 15
1. 대내ㆍ외 여건 변화 16
1) 2000년 이후 부동산 관련 여건 변화 16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18
3) 원도심 주택 노후화와 정비여건 악화 22
2. 관련 정책 변화 30
1) 도시정비 정책의 변화 30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관련 쟁점 36
3. 경기도 도시정비 현황 48
1) 도시정비사업 48
2) 소규모정비사업 50
3) 재정비촉진사업 52
4) 관련 계획 수립 현황 54
03. 기성시가지 주택공급량 추정 및 주민의식 조사 59
1. 기성시가지 주택공급량 추정 60
1) 분석 방법 60
2) 경기도 도시정비 검토지역 61
3) 공급가능 물량 추정 64
2. 주민의식 조사 66
1) 설문 개요 66
2) 설문 결과 70
3) 소결 77
04. 경기도 도시정비정책 추진방향 78
1. 기본 방향의 설정 79
1) 추진 배경 79
2) 기본 방향 80
2. 경기도 도시정비 추진방향 82
1)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경기도 역할 강화 82
2) 도시정비사업을 활용한 경기도 주택정책 추진 89
3. 조례 개선 방향 90
1) 공공재개발 관련 사항 90
2)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91
3) 역세권 용적률 완화 사항 92
4) 경기도 재개발사업 노후도 요건 완화 94
05. 결론 및 정책제안 96
1. 결론 97
2. 정책제안 99
참고문헌 101
Abstract 102
[부록] 104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검토 14
[표 2-1] 2000~2023년 우리나라 인구 변화 19
[표 2-2] 2000~2023년 우리나라 가구 수 변화 20
[표 2-3] 경기도내 주택수 현황(2022) 22
[표 2-4] 경기도 주택 동수 현황 24
[표 2-5] 경기도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 동수 현황 25
[표 2-6] 남양주 oo 아파트 정비사업 추진 경과 28
[표 2-7] 경기도 시군별 정비사업 소송 현황 29
[표 2-8] 도시정비 관련 사업 현황 31
[표 2-9] 새정부 도시재생 사업 선정 33
[표 2-10]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시행요건 35
[표 2-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위임 범위 38
[표 2-12] 공공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비교 41
[표 2-13]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역세권 범위 규정 45
[표 2-14] 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 46
[표 2-15] 경기도와 서울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비교 47
[표 2-16] 경기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대상 48
[표 2-17] 경기도 도시정비사업 현황 49
[표 2-18] 경기도 지자체별 도시정비사업 추진구역 현황 50
[표 2-19] 경기도 소규모정비사업 51
[표 2-20] 경기도 재정비촉진계획 현황(2023년 4분기 기준) 52
[표 2-2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현황 56
[표 2-22] 경기도 지자체별 노후 집계구 현황 57
[표 3-1] 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 현황 60
[표 3-2] 역세권 용적률 완화 적용 방법 61
[표 3-3] 시ㆍ군별 정비사업 검토대상 62
[표 3-4] 공공과 민간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세대수 산출 65
[표 3-5] 조사 설계 개요 67
[표 3-6] 조사 내용 68
[표 3-7] 응답자 특성 69
[표 3-8] 재건축 재개발 필요 여부 응답 70
[표 3-9]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증가가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 71
[표 3-10]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선호하는 방식(1+2순위 중복) 75
[표 4-1] 경기도 GH공사 공공재개발사업 구역 현황 86
[그림 1-1] 연구흐름도 14
[그림 2-1] 2000~2024년 65세 이상 인구 변화 21
[그림 2-2] 2000~2024년 연령대별 1인 가구 수 변화 22
[그림 2-3] 2000~2023년 한국은행 기준 금리 변화 26
[그림 2-4] 2000~2024년 건설공사비지수 변화 27
[그림 2-5] 도시정비법 제ㆍ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유형의 변화 32
[그림 2-6]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의 역세권 범위 43
[그림 2-7]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역세권 범위 43
[그림 2-8]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간선도로변 역세권 기준 44
[그림 2-9] 소규모 재개발사업 역세권의 범위 44
[그림 3-1] 정비사업 검토지역 현황 63
[그림 3-2] 재건축 재개발 필요 여부 응답 70
[그림 3-3]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증가가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 71
[그림 3-4] 조합과 조합원과의 예상되는 주요 갈등 72
[그림 3-5] 경기도 정비사업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여부 72
[그림 3-6] 정비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응답 73
[그림 3-7] 정비사업 기부채납 방식에 대한 방법 여부 73
[그림 3-8]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 74
[그림 3-9] 정비사업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참여 여부 74
[그림 3-10] 정비사업 분담금 완화를 위한 선호 방식 75
[그림 3-11] 정비사업시 가장 필요한 공공지원 76
[그림 3-12] 지자체 정비사업 기본계획 필요성 77
[그림 4-1] 도시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