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웰다잉 관련 국내외 정책 현황 고찰 25
제1절 웰다잉 관련 국외 정책 현황 26
1. 대만 26
2. 영국 36
3. 네덜란드 49
4. 일본 57
제2절 호스피스ㆍ연명의료 관련 국내 정책 현황 64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64
2. 연명의료결정제도 66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 72
4. 호스피스ㆍ연명의료의 효과 및 한계 79
제3절 웰다잉 서비스 관련 국내 정책 현황 85
1. 웰다잉 서비스 관련 법규 현황 85
2. 기타 웰다잉 서비스 관련 주요 정책 89
제3장 웰다잉에 대한 태도 예측 모델링 95
제1절 분석 내용 및 방법 96
1. 죽음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필요성 조사 96
2. 국내 웰다잉 정책에 대한 인식 예측 모델 100
제2절 설문조사 기술 통계 101
1. 죽음에 대한 인식 101
2. 국내 웰다잉 정책에 대한 인식 108
제3절 머신러닝 분석 결과 130
1. 연구 방법 130
2. 분류 예측 모델 결과 134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41
제4장 국내 전문가의 웰다잉 정책 제언 145
제1절 전문가 면담 조사 개요 146
1. 조사 목적 및 방법 146
2. 조사 대상자 147
제2절 조사 결과 147
1. '연명의료결정법의 효과 및 향후 보완 방향' 관련 주요 의견 147
2.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 158
3-1. 죽음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 본인이 결정하는 죽음이 좋은 죽음인가 165
3-2. 죽음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 생애 말기 결정에 있어서 가족의 개입 168
3-3. 죽음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 가족 외 사람의 권한 확대 169
4. 의사조력자살 논의 170
5.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웰다잉 정책 방향 172
6. 보호자ㆍ유가족에 대한 지원 174
7. 인식 변화 및 교육 176
8. 포괄적 생애 말기 돌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79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81
제5장 결론 184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85
제2절 미래의 웰다잉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191
참고문헌 196
[부록 1] 설문조사표 203
Abstract 214
판권기 2
〈표 2-1〉 대만의 안녕완화의료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 27
〈표 2-2〉 대만 환자자주권리법의 주요 내용 29
〈표 2-3〉 대만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도 연혁 32
〈표 2-4〉 대만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 유형과 내용 34
〈표 2-5〉 영국의 의사결정능력법의 다섯 가지 원칙 37
〈표 2-6〉 영국의 사전돌봄계획의 두 가지 방식 40
〈표 2-7〉 영국의 완화의료ㆍ생애 말기 돌봄을 위한 국가적인 목표와 목표별 실행 요건 43
〈표 2-8〉 영국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도 연혁 44
〈표 2-9〉 영국의 제공 장소에 따른 생애 말기 돌봄(End of life care) 서비스 46
〈표 2-10〉 영국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 유형 47
〈표 2-11〉 영국의 생애 말기 돌봄 관련 평가 문항 49
〈표 2-12〉 네덜란드의 '국가 완화의료 프로그램 2014-2020' 전략 및 세부 목표 54
〈표 2-13〉 네덜란드의 완화의료 4단계 및 단계별 세부 지침 55
〈표 2-14〉 일본의 연명의료 중단 방침에서 환자의 의사와 추정 의사 모두 확인 불가한 경우 대응 사례 59
〈표 2-15〉 일본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도 연혁 61
〈표 2-16〉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현황(2024년 7월 기준) 69
〈표 2-17〉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현황(2024년 7월 기준) 69
〈표 2-18〉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별 대상 질환 및 서비스 범위 74
〈표 2-19〉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현황(2024.11.7. 기준) 75
〈표 2-20〉 의료기관 유형별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현황(2023년 기준) 76
〈표 2-21〉 사망 환자 대비 호스피스 이용률 77
〈표 2-22〉 입원형 호스피스 설치 현황(2022년 9월 기준) 82
〈표 2-23〉 지방자치단체별 웰다잉 관련 조례 현황 85
〈표 2-24〉 기초자치단체 웰다잉 관련 조례 제정 현황 89
〈표 3-1〉 조사 설계 97
〈표 3-2〉 응답자 분포 98
〈표 3-3〉 '본인의 죽음이나 생애 말기의 상황, 그때의 치료 계획을 상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102
〈표 3-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도 운영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109
〈표 3-5〉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한 응답 111
〈표 3-6〉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115
〈표 3-7〉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향'에 대한 응답 116
〈표 3-8〉 '조력 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동의'에 대한 응답 120
〈표 3-9〉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ㆍ자매나 4촌 이내 친척 등 가까운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한 응답 123
〈표 3-10〉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ㆍ자매나 4촌 이내 친척 등 가까운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한 응답 125
〈표 3-11〉 훈련 출처, 테스트 출처의 타깃 변수 빈도 132
〈표 3-12〉 랜덤포레스트 모형 조율모수 133
〈표 3-13〉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 모형 조율모수 133
〈표 3-14〉 XGBoost 모형 조율모수 133
〈표 3-15〉 분류 예측 모델 성능 평가 135
〈표 3-16〉 분류 예측 모델에 대한 ROC, PR-AUC 135
〈표 3-17〉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39
〈표 3-18〉 연명의료 중단 의향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39
〈표 3-19〉 조력 존엄사 합법화 동의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40
〈표 4-1〉 의견수렴 질문지 주요 내용 146
〈표 4-2〉 전문가가 제시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보완 방향 주요 내용 157
〈표 5-1〉 국내외 웰다잉 관련 정책 사례 및 국민 설문ㆍ전문가 자문 주요 결과 190
[그림 1-1]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추이, 1983~2022 18
[그림 1-2] 연도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19
[그림 1-3] 연구 방법 도식화 24
[그림 2-1] 영국의 생애 말기 돌봄 전략에서의 6단계 경로 42
[그림 2-2] 영국의 2020~2021년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수 48
[그림 2-3] 네덜란드의 '국가 완화의료 프로그램 2014-2020'의 주요 영역 53
[그림 2-4] 일본의 지역완화케어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 64
[그림 3-1]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응답 분포 99
[그림 3-2] 죽음이나 생애 말기 상황, 치료 계획에 대해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ㆍ자매 등 가족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 경우 104
[그림 3-3] 가족이 자신의 죽음이나 생애 말기 상황, 치료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경우 104
[그림 3-4]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의 중요도 105
[그림 3-5]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106
[그림 3-6] 가족, 친구와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미래에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의 중요도 107
[그림 3-7]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108
[그림 3-8]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 112
[그림 3-9]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ㆍ자매나 4촌 이내 친척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여부 113
[그림 3-10]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 113
[그림 3-11]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향이 없는 이유 117
[그림 3-12]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향이 있는 이유 118
[그림 3-13]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ㆍ자매나 4촌 이내 친척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의 결정 여부 119
[그림 3-14] 연명의료 중단 결정시 가장 크게 작용한 이유 119
[그림 3-15]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응답 분포 122
[그림 3-16]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 응답 분포 122
[그림 3-17]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127
[그림 3-18]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복수 선택) 127
[그림 3-19]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키워드(전체 응답자) 128
[그림 3-20]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키워드(만 65세 미만 응답자) 129
[그림 3-21]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키워드(만 65세 이상 응답자) 130
[그림 3-22] 결과 변수에 대한 응답 빈도 131
[그림 3-2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한 예측 모델의 PR curve 136
[그림 3-24] 연명의료 중단 의향에 대한 예측 모델의 PR curve 136
[그림 3-25] 조력 존엄사 합법화 동의 여부에 대한 예측 모델의 PR curve 136
[그림 3-26]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 예측에 대한 변수 중요도 137
[그림 3-27] 연명의료 중단 의향 여부 예측에 대한 변수 중요도 138
[그림 3-28] 조력 존엄사 합법화 동의 여부 예측에 대한 변수 중요도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