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 1
제1조(목적) 1
제2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1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준비) 2
제4조(연구기관의 경영목표 제출기한) 3
제5조(연구기관의 감사) 3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3
제7조(원장추천위원회 등) 4
제8조(감사의 임명 등) 4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4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5
제11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5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5
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5
제14조(이사장추천위원회 등) 6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6
제16조(연구회이사의 추천) 7
제17조(연구회 감사의 추천) 8
제18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8
제19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8
제20조(연구기관의 평가) 9
제21조(연구기관 평가결과의 제출) 9
제22조(업무위탁의 방법?기준 등) 10
제23조(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11
제24조(대학원대학운영규정) 11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12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2
제2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13
제28조(운영세칙) 13
제29조(대학원대학의 장) 14
제30조(대학원대학의 조직) 14
제31조(대학원대학의 회계) 14
제32조(대학원대학지원연구기관의 지정) 14
제33조(연구회등의 협력의무) 15
제3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15
부칙 15
제1조(시행일) 15
제2조(연구기관의 원장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15
제3조(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대학원대학의 장 등에 관한 경과 조치) 15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6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