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제한) 1
제4조(법인격) 1
제5조(운영재원) 1
제6조(사업연도) 1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1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1
제9조(정관) 2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2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2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2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2
제14조(회계원칙) 3
제15조(결산서의 제출) 3
제16조(외부감사) 3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3
제18조(연구회의 설립) 4
제19조(연구회의 관할) 4
제20조(정관) 4
제21조(사업) 4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5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5
제24조(이사회) 5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5
제26조(사무기구) 5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6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6
제29조(감독관청 등) 6
제30조(업무의 위탁) 6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6
제32조(인력교류의 확대) 6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6
[부칙] 7
제1조(시행일) 7
제2조(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7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8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8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0
[별표]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