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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법안에 대한 의견 / 김영삼 3
1. 도시 저소득 지역에 대한 지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측면에서 교복투 지원법안은 의미가 있다. 3
2. 교복투 사업은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 책무성과 직결되는 것이다. 3
3. 사업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독단적 집행을 극복하고 국가 사업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기 위해 법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4
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정 신청, 선정 심사, 지정 등의 과정에서 교육부의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 5
5. 제8조 2항 재정 지원 기간과 사업 시행 기간은 다를 수 있어야 한다. 6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법안"에 대한 의견 / 김정원 7
1. 교복투 사업 법제화의 필요성 7
가. 법제화의 추진 배경 7
나. 법제화의 필요성 8
2. 법안의 성격 명료화 필요 9
3. 법안 내용 관련 주요 쟁점 검토 9
가. 정의·사업내용·대상 9
나. 예산의 확보와 집행 10
다. 지역 지정 : 지정제와 공모제 12
라. 사업 추진·지원 체제 14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법안」에 대한 의견 / 이명균 16
1. 교육복지 관련 입법 체계 및 이 법안의 제정 여부 16
2. 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 18
1) 적용 대상 및 범위 18
2) 사업 및 프로그램 19
3) 지역 및 학교 선정 기준 20
4) 재원 확보 20
5) 행정·추진 체제 및 사업 평가 관련 21
6) 기타 22
3. 교육복지 관련 주요 정책과제 및 입법과제 22
1) 주요 정책과제 22
2) 입법 과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