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협상의 기본방향이 제시되어야 2
한·미간 금융서비스 협상의 기본원칙은국내 금융산업 선진화·국제화 및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2
협상과정에서 FTA 개방형태, 국경간 금융서비스, 신금융서비스 등의 개방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등장 예상 3
개방방식은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인국내 현행법제와 기존 FTA와의 형평성 차원에서상업적 주재는 포괄주의(negative), 국경간거래는 열거주의(positive)’방식의 채택 필요 4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4
국경간 금융서비스 개방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5
국경간 금융서비스 개방에 앞서 먼저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감독방안 제시 6
개방 초기에는 이용국가 감독방식을 적용하되 국가간 감독방식 차이로 야기되는 문제점 해소차원에서 국경간 금융서비스 이용국가와 제공국가 감독기관간의 ‘동등성 원칙’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제공국가 감독방식의 점진적인 적용 필요 6
신금융서비스 개방이 허용되는 경우,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감독미비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 발생 소지 7
신금융서비스의 개방은 금융상품별 개방가능분야를 선정하되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체계가 정비된 이후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8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규제에 대해서는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호혜원칙과 건전성규제 원칙을 적용하거나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