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도입배경 및 경과 3
Ⅱ. 퇴직연금제 주요내용 5
1. 퇴직연금제로의 전환 5
2. 제도의 설계 및 운영 7
3. 개인퇴직계좌(통산장치) 18
4. 제도운영 관계자의 책무와 감독 19
5. 기타 23
Ⅲ. FAQ 25
목차 26
1. 퇴직연금제란 무엇인가요? 31
2. 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하는가요? 32
3. 모든 사업장에서 강제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해야 하나요? 33
4.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노사합의”란 어떤 뜻인가요? 34
5.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모두 설정한 사업장에서확정기여형에 보다 유리한 급여수준을 규정한 경우차등인가요? 35
6.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얻는 경우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되는지까지를 정할 수 있나요? 36
7. 퇴직연금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것인가요? 37
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가요? 38
9. 확정급여형의 실시가 더 적합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는? 40
1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가요? 41
11. 확정기여형의 실시가 더 적합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는? 43
12.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급여액이 불안정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은 있나요? 44
13. 임원도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45
14.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46
15. 퇴직급여제도란 무엇인가요? 47
16. 한번 설정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있다면그 절차는 무엇인가요? 48
17. 변경시 종전 제도하의 급여액(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49
18.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을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가요? 50
19.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있어서 근로자간의 차등설정이 금지되어 있는 데,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가 다른경우 차등에 해당되지 않나요? 51
20.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규약을 작성해야 한다는 데규약이란 무엇인가요? 52
21.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퇴직연금제를 실시할 수 있나요? 53
2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은? 54
2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은? 55
24. 퇴직연금의 형태(DB또는 DC)별로 표준규약이 있는가요? 56
25. 개별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한다면 실시이전에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57
26. 노사가 합의하면 퇴직연금 실시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소급적용할 수 있다는데, 적립금을 한꺼번에 전부 적립해야하나요? 58
27.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59
28. 퇴직연금 급여는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60
29. 퇴직연금의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61
30. 사용자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62
31.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나요? 63
32. 연금으로 받을 경우 어떤 이익이 있나요? 64
33. 연금은 몇 년간 받을 수 있나요? 65
34. 근로자가 사용자의 납부에 더하여 추가로 부담할 수있나요? 66
35. 근로자의 자율적인 추가갹출이 허용된다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67
36.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목돈수요에 대비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제와 같은 제도가 있나요? 68
37.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교육은 누가 어떻게 시키나요? 69
38. 확정급여형에 있어서 근로자가 받을 급여수준이 사전에확정되어야 한다는데 그 수준은 얼마인가요? 70
39.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있어서 사용자가 매년 적립해야할 의무금액은 얼마인가요? 71
40. 미적립된 부분은 어떻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나요? 72
41. 확정기여형에서 사용자가 부담할 기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는데 그 수준은 얼마인가요? 73
42. 사용자가 매월 기여해야 하나요? 74
43.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은 누가ㆍ어떻게 하나요? 75
44.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운용방법의 변경시 불이익은 없나요? 76
45.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금융지식이 없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77
46.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의 요건?기준이있나요 ? 78
47.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79
48.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준은? 80
49.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근로자가 개별 주식을 선택할 수있나요? 81
50. 확정기여형의 적립금 운용방법중 수익증권의 주식편입비율은? 82
51.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란? 83
52. 운용관리업무란? 84
53.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85
54. 운용관리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은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나? 86
55. 자산관리업무란? 87
56.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88
57. 자산관리계약과 운용관리계약을 같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위탁해도 되는가? 89
58. 금융기관은 안전하게 관리 되나요? 90
59.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의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91
60. 퇴직연금 업무(자산관리)를 수탁한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어떻게 해야 하나요? 92
61. 개인퇴직계좌(IRA)란 무엇인가? 93
62.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96
63.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의무적으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해야 하나요? 97
64. 개인퇴직계좌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98
65. 개인퇴직계좌의 설정자도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나요? 99
66. 개인퇴직계좌(IRA)에서 연금 수급요건은 무엇인가요? 100
67. 개인퇴직계좌(IRA)의 중도인출은 가능한가요? 101
68. 개인퇴직계좌(IRA)의 중도해지는 가능한가요? 102
69.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하여 근로자의 추가납부가 가능한가요? 103
70.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사용자의 책무는? 104
7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는 ? 105
72. 퇴직연금제도의 실시도중 폐지?중단된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106
73. 퇴직연금제도가 폐지ㆍ중단된 경우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07
74. 퇴직연금제를 시행한 사업장의 경우도 임금채권보장제도의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108
75. 현행 퇴직보험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109
76.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가 인정된다는데무엇인가요? 110
77.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고하는데 언제부터인가요? 111
78. 사용자의 부담이나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5인 이상 사업장과같나요?· 112
[표]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적립금 수준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