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안건명 3
2. 목적 3
3. 제출된 법안 3
4. 일시 및 장소 3
5. 진술인 명단(6인) 4
6. 진행순서 4
7. 진술인의 진술내용 5
강용혁(에너지기술연구원 부장) 6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에 대한 의견 8
1. 국제적인 동향에 적극 대응 9
가. 법 제명 및 용어 변경 9
나. 신ㆍ재생에너지의 범위 변경(안 제2조) 9
다. 영리목적의 수입 신ㆍ재생에너지 적용 제외(안 제3조) 9
라.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안 제20조) 9
마. 신ㆍ재생에너지분야 통계관리 체계화(안 제25조) 9
2.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10
가. 신ㆍ재생에너지설비ㆍ부품의 공용화품목 도입(안 제21조) 10
나.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안 제28조) 10
다.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제도 도입(안 제30조) 10
3. 보급확대 기반 구축 11
가. 정부의 지원사업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 11
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개선(안 제17조 및 제18조) 11
다.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 도입(안 제22조) 11
라. 시범사업을 보급사업으로 확대 실시(안 제27조) 11
마.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개편(안 제31조) 11
김수덕-아주대학교 교수 13
1. 서론 15
2. 검토의견 15
3. 결론 17
이상훈(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18
이용호((주)S-에너지 이사) 27
1. 서론 29
2. 검토의견 29
3. 결론 31
이인영(에너지관리공단 부이사장) 33
1. 필요성 35
2. 현황 36
3. 종합 37
이창호(한국전기연구원 실장) 39
1. 머리말 41
2. 검토의견 42
가. 신 재생에너지의 범위(법 제2조) 42
나.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보장기간(법 제17조) 43
다.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자료제출(법 제17조) 44
3. 종합의견 45
8. 참고자료-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개정법률안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