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렴위, 다단계판매 관련법 전면적으로 고쳐야!” 1
Ⅰ. 평가경위 3
평가배경 3
시장현황 3
추진경과 3
Ⅱ. 주요 개선권고 내용 4
사행적 투기시장을 정상적 유통시장으로 복원 4
사기적인 수법에 의한 판매원 모집행위 통제강화로 소비자보호 7
법의 위임취지와 모순되는 하위규정 개정 및 필요한 하위규정 제정 등 12
제재기준ㆍ절차 구체화로 법 집행의 실효성ㆍ예측가능성 제고 16
Ⅲ. 향후계획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