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商標法上 先出願主義에 관한 硏究 / 이흥규 2
1. 우리 商標法上의 先出願主義 4
가. 先出願主義의 一般的 意味 4
(1) 先出願主義의 意義 4
(가) 槪念 4
(나) 先出願主義 長ㆍ短點 4
(다) 登錄主義 및 使用主義와의 구별 4
(라) 國家別 立法例 5
(마) 他 産業財産權法上의 先出願主義와의 비교 5
(2) 商標 및 指定商品의 同一, 類似의 의미 5
(가) 序 5
(나) 商標의 同一, 類似 6
1) 商標의 同一 6
2) 商標의 類似 7
(다) 商品의 同一, 類似 8
1) 商品의 同一 8
2) 商品의 類似 8
나. 우리 商標法上 先出願主義의 내용 9
(1) 先出願의 判斷 9
(가) 一般的 原則 9
(나) 時期的 基準 9
(다) 主體的 基準 10
(라) 先出願의 지위를 갖지 않는 出願 10
(2) 先出願主義 違反의 효과 11
(3) 先出願主義의 例外 및 補完 11
(가) 先出願主義의 例外 11
1) 出願日의 遡及 11
2) 出願日의 늦춤 12
(나) 使用主義의 가미를 통한 先出願主義의 補完 12
(4) 先出願商標의 法的 地位 12
(가) 序 12
(나) 規定의 內容 12
1) 先出願이 이미 등록되어 존속중인 경우(商標法 제7조 제1항 제7호) 12
2) 先出願에 의한 登錄이 소멸된 후 1년이내 출원의 경우(商標法 제7조 제1항 제8호) 13
(다) 適用 14
2. 現行法에 따른 先出願主義 規定의 문제점과 改善方案 15
가. 序 15
나. 登錄拒絶理由로서의 適切性 16
(1) 內容 16
(2) 問題點 17
(3) 解決方案(立法提案) 17
다. 無效確定된 商標權의 先出願의 地位 18
(1) 內容 18
(2) 判例의 변경추이 19
(3) 特許廳의 實務 現況 20
(4) 問題點 20
(5) 改善方案(立法 提案) 22
라. 取消審決確定된 商標와 同一類似한 出願에 대한 處理 22
(1) 商標權 消滅후 3월(優先的 出願期間) 이내의 出願에 관련된 사항 22
(가) 내용 22
1)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이 排除되어야 한다는 견해 23
2)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이 排除될 수 없다는 견해 24
(나) 各 견해에 대한 評價 25
(다) 改善 方案(立法 提案) 26
(2) 商標權 消滅후 3월을 경과하여 1년 이내의 出願한 경우 26
(가) 내용 26
1) 어느 누구도 登錄받을 수 없다는 견해 (견해 1) 27
2) 商標權 消滅日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出願人’이 立證하면 登錄이 가능하다는 견해 (견해 2) 28
3)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原 商標權者가 적극적으로 立證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라도 登錄이 가능하다는 견해 (견해 3) 29
4)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하여 소멸된 商標에 대하여는 商標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에 있어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 (견해 4) 29
(나) 각 견해에 대한 비판 31
(다) 改善 方案(立法提案) 32
3. 結論 33
參考文獻 38
중국과 우리나라 특허제도 비교연구 / 이종민 40
第1節 中國專利법의 槪要 42
Ⅰ. 중국특허법의 특색 및 특허의 유형 42
가. 중국특허법의 특색 42
나. 특허의 유형 42
Ⅱ. 특허요건 42
가. 특허 및 실용신안 42
나. 의장 43
다. 신규성 의제 43
Ⅲ. 한,중의 특허요건상의 주요 차이점. 43
1. 발명의 정의 43
2. 특허권불수여 대상 44
3. 권리존속기간 44
4. 일군의 발명 44
5. 심사청구제도 45
6. 자료제출명령 45
7. 실용신안제도 45
Ⅳ. 전리법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46
第2節 中國의 特許出願 46
Ⅰ. 특허출원절차 46
가. 특허,실용신안 46
나. 의장 46
다. 외국인의 특허출원 47
Ⅱ. 출원설명서 작성규정(특허, 실용신형) 47
가. 설명서의 기재 47
나. 첨부도면 47
다. 권리요구서 48
사. 독립항 및 종속항 48
아. 요약서의 작성요령 49
2. 외관설계 50
가. 출원서 작성요령 50
나. 요약설명 50
다. 견본품 제출 50
라. 1특허출원의 범위 50
마. 2중 출원 51
第3節 중국의 特許審査 關聯制度 51
Ⅰ. 선출원주의 51
Ⅱ 방식심사주의 51
Ⅲ. 기타 특허제도의 특징 52
가. 출원공개제도 52
나. 심사청구제도 52
다. 거절사유제도 53
라. 보정제도 53
마. 심사전치 및 복심청구제도 54
바. 우선권 제도 54
사. 실용신형과 외관설계제도 54
第4節 專利權과 權利者保護 55
Ⅰ. 특허권의 효력 55
Ⅱ. 전리권의 존속기간 55
Ⅲ. 전리권자의 보호 55
1. 전리권의 보호범위 55
2. 전리권의 보호 56
3. 침해분쟁 56
4. 타인의 전리의 모방 및 사칭 56
5. 배상액 산정 57
6. 침해의 사전 예방 57
7. 침해소송의 시효 57
8.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58
[별첨] 중화인민공화국전리법 59
제1장 총칙 59
제2장 전리권 수여의 조건 62
제3장 전리의 신청 64
제4장 전리출원의 심사 및 비준 65
제5장 전리권의 기한 중지 및 무효 66
제6장 전리실시의 강제허가 67
제7장 전리권의 보호 69
제8장 부칙 72
특허법조약(PLT)에 관한 연구(I) / 권인희 74
I. 特許法條約 採擇 經緯 76
II. 特許法條約의 內容 77
1. 特許法條約의 構成 77
2. 主要 內容 78
2.1. 제2조 총칙 78
2.2. 제5조 출원일 79
2.3. 제6조 출원 80
2.4. 제7조 대리 81
2.5. 제8조 의사표시; 주소 81
2.6. 제11조 기간에 관한 구제 82
2.7. 제12조 권리복원 83
2.8. 제13조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우선권의 회복 83
III. 特許法條約의 意義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