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05년 대법원판례의 요지 / 이흥규 2
1. 등록무효사건 4
2. 권리범위확인사건 20
3. 등록취소사건 25
4. 거절결정불복사건 34
5/4. 갱신등록무효사건 49
특허관련조약 / 이종민 50
제1장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52
Ⅰ. 파리협약 설립배경 및 개요 52
Ⅱ. 파리협약의 특색 54
1. 동맹(Union) 협약 54
2. 기본협약의 존속 54
3. 특별협정 54
Ⅲ. 파리협약의 3대 원칙 54
1.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55
2. 특허/상표 독립의 원칙(각국 특허독립의 원칙) 56
3. 우선권 인정의 원칙(우선권제도) 57
제2장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60
Ⅰ. 체결배경과 의의 60
Ⅱ. 제도의 목적 61
Ⅲ. PCT 제도의 특징 61
1. 국제출원일의 인정 61
2 발명이 사전평가 및 보완 61
3. 국내단계 개시의 연기 62
4. 간편한 절차 62
5. 해외출원비용의 절감 62
6. 심사능률제고 63
Ⅳ. 파리협약에 의한 해외출원과 PCT 국제출원의 장ㆍ단점 비교 63
Ⅴ. PCT 출원절차 도해 66
제3장 WTO/TRIPs 67
Ⅰ. TRIPs 설립배경 및 개요 67
Ⅱ. TRIPs 협정의 특색 68
Ⅲ. 기본원칙 및 주요규정 70
1. 최저기준(minimum standard) 원칙[제1조] 70
2. 파리협약 규정의 준용[제2조] 70
3. 내국민 대우[제3조] 원칙 71
4. 최혜국 대우 원칙 [제4조] 71
5. 권리소진의 원칙 72
6. 특허 관련 규정[제27조 내지 제34조] 72
7. 집행(enforcement)의 강화 73
제4장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 74
1. PLT의 설립배경 및 개요 74
2. PLT의 취지 74
3. PLT 특징(장점) 75
1) 출원일 요건완화(간편한 출원일 설정) 75
2) 통일화된 출원양식 76
3) 우선권증명서류 및 그 번역문 제출 의무의 완화 77
4) 제7조 대리인 선임의 비강제 77
5) 기간 해태의 구제 77
6) 우선권주장의 정정, 추가 또는 회복 78
제5장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 79
1. SPLT 배경 및 개요 79
2. 쟁점 79
1) 미국의 선발명주의 포기 79
2) 特許對象(patentable subject matter)의 확대 80
3) 향후 전망 80
제6장 부다페스트 조약 81
Ⅰ. 설립배경 81
Ⅱ. 주요내용 82
1. 국제기탁기관의 지위 82
2. 기탁의 종류 82
1) 원기탁 82
2) 재기탁 83
3. 미생물의 보관 83
1) 보관기간 83
2) 비밀유지 83
4. 생존시험 및 증명서 84
1) 시험의 의무 84
2) 생존증명서 84
5. 시료의 분양 84
제7장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86
제8장 WIPO설립조약 88
Ⅰ. 설립배경 88
Ⅱ. 목적, 구성 및 직무 88
1. 목적 88
2. 구성 89
3. 직무 89
참고문헌 90
특허법조약(PLT)에 관한 연구(Ⅳ) / 권인희 91
第1節 特許法條約에의 加入 93
第2節 特許法條約과 特許協力條約의 關係 94
第3節 特許實體法條約(SPLT) 95
I. 先出願主義 96
II. 出願 97
III. 出願의 補正 및 訂正 97
第4節 結論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