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04년 대법원판례의 분석(상표분야) / 이흥규 2
1. 개요 4
2. 대법원 판결의 내용 4
가. 등록무효사건 4
나. 권리범위확인사건 16
다. 등록취소사건 21
라. 거절결정불복사건 26
출원의 실체보정에 관한 연구 / 이종민 31
Ⅰ. 서언 (보정의 의의) 33
Ⅱ. 보정제한의 필요성 33
1. 보정시기 35
가.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35
나.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35
다.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35
2. 최초 및 최후거절이유 통지의 차이점 36
가. 최초거절이유통지 36
나. 최후거절이유통지 36
다.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 36
Ⅲ. 보정각하 40
1. 심사관은 최후거절 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내 보정이 신규사항 추가금지(특허법 제42조 제2항) 또는 최후거절이유통지 이후의 보정… 40
2. 보정각하후의 절차진행 41
가. 일반심사단계 41
나./(2) 심사전치단계 41
3. 특허거절불복심판단계 41
Ⅳ. 보정의 효과 42
1. 적합한 경우의 효과 42
2. 부적법한 보정의 효과 42
3. 착오로 등록된 경우 42
Ⅴ. 국제출원의 보정의 특례 43
가. 국제단계에서의 보정 43
(1) 국제조사 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43
(2)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전의 보정 43
(3) 번역문제출 44
(4) 보정의 효과(국제단계) 44
나. 국내단계에서의 보정 44
(1) 보정의 시기 44
(2) 보정의 범위 45
Ⅵ. 결어 45
참고 문헌 45
특허법조약(PLT)에 관한 연구(Ⅱ) / 권인희 46
第1節 出願日의 意味 48
I. 先發明主義와 先出願主義 48
II. 出願日 49
第2節 條文 및 관련 規則의 內容 50
I. 條約 제5조 출원일 50
(1) 출원 요소 50
(2) 언어 51
(3) 통지 51
(4) 요건의 추후준수 51
(5) 명세서 혹은 도면 일부의 흠결에 대한 통지 51
(6) 명세서 또는 도면 일부의 흠결이 있는 경우의 출원일 52
(7) 이전에 출원된 출원의 표시에 의한 명세서 및 도면의 대체 52
(8) 예외 53
II. 規則 제2조 53
(1) 제5조 (3)항 및 제4조 (b)항에 따른 지정기간 53
(2) 제5조 제(4)항 (b)에 따른 지정기간의 예외 53
(3) 제5조 제(6)항 (b)의 규정에 의한 기간 53
(4) 제5조 제(6)항 (b)의 규정에 의한 요건 54
(5) 제5조 제(7)항 (a)의 규정에 의한 요건 55
(6) 조약 제5조 제(8)항 제(ii)호에 대한 예외 55
III. 條約 제5조 解說 및 要約 56
第3節 特許協力條約(PCT)에서의 出願 57
I. 國際出願制度 58
1. 국제출원절차 개요 58
2. 국제출원 59
가. 출원할 수 있는 자 59
나. 국제출원의 구성요소 59
다. 국제출원언어 60
라. 수리관청에서의 국제출원절차 61
마. 국제출원일의 인정 61
II. 國際出願의 國內節次 62
1.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요건 62
2. 서면의 제출 63
가. 출원인 63
나. 발명의 명칭 63
다. 대리권 증명사항 64
3. 보정서의 번역문 64
가.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64
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64
4.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 65
III. 特許法條約과의 比較 65
第4節 外國의 出願制度 66
I. 美國의 假出願(Provisional Application) 制度 66
II. 우리 나라의 國內優先權 制度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