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고보조금은 종래의 건물규모 중심에서 병상으로 전환 3
개호보험제도 이후 노인복지시설은 개호와 의료의 연계성이 강조되면서 생활중시형과 재택복귀형으로 변화 4
개호보험이후 종래의 입소신청 순에서 요개호도의 중증 이용자부터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변경 5
시설의 의사는 진단을 할 수 있어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투약이 불가능 5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난 2006년도부터 개호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6
개호보험서비스는 재택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대별되며, 이용자에게 맞는 서비스공급계획의 작성과 계약체결이 필요 7
개호보험액이 낮아도 이용한도액이 높은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다는 응익부담 원칙이 개호보험의 장점 8
공설시설의 지정관리자에 사회복지법인만이 아니라 주식회사, NPO법인, 기타 공익법인, 유한회사도 응모가 가능 8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시설의 전체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60%이상을 차지 9
재택개호부문에서 여러 직종이 상호 협동할 수 있는 인재확보가 개호보험제도의 성패를 좌우 10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대상이 종래의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기존의 시설운영체제와는 전혀 다른 경영혁신이 필요 10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대비한 다양한 요양시설 및 서비스의 확충과 원스톱시스템 등 인프라구축이 시급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는 재정위기가 되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이 필요 12
건강상의 이유보다는 시설을 떠나야한다는 불안감에서 오는 등급판정의 오류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14
일본은 상당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개호보험 도입 후 6년간 적자경영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