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개요 3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3
도입배경 3
추진경위 4
2. 지역특구제도의 기본방향 6
가. 창의적인 지역발전 도모 6
나. 세제ㆍ재정지원의 유무 7
다. One-Stop Service 제공 8
3. 지역특구 추진실적 9
가. 지정현황 9
유형별ㆍ지역별 현황 9
특화사업비 투입현황 10
규제특례 적용현황 11
나. 지역특구제도 운영성과 12
4. 향후 추진계획 14
지역특구 지정의 내실화 14
규제특례의 지속적 확대 14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 15
우수특구 인센티브 제공 16
중앙정부의 R&D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과 연계 16
Ⅱ.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체계 17
1. 지역특구제도의 기본구도 17
2. 지역특구 지정 절차 19
가. 지자체의 준비단계 19
나. 특구위원회 심의 21
3. 규제특례의 내용 23
일반법에 대한 규제특례 23
토지이용 규제특례 24
권한이양 규제특례 24
4. 성공적인 특구제도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25
가. 특화사업 선정 25
나. 규제특례 선택 25
다. 재원조달 26
라. 사후관리 27
마. 지자체장의 자세 27
Ⅲ. 지역특구 유형별 모델 예시 29
1. 교육 특구 29
2. 산업/연구개발(R&D) 특구 32
3. 의료/사회복지 특구 34
4. 관광ㆍ레포츠 특구 36
5. 향토자원 진흥특구 40
6. 유통/물류 46
Ⅳ. 부록 49
1. 지역특구 지정현황 49
2. 규제특례 목록 52
3. 규제특례 법령해설 55
1. 공립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 55
2. 외국인 교원 임용에 관한 특례 56
3. 자율학교 지정대상의 특례 56
4. 외국인의 사증발급절차 및 체류기간에 대한 특례 57
5.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특화사업에 대한 특례 58
6. 도로교통 금지ㆍ제한에 관한 특례 58
7.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한 옥외광고물 특례 59
8.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특례 59
9. 농업기반시설 폐지 60
10.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특례 60
11. 정비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61
12.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범위 특례 62
13. 농지 이용에 관한 특례 63
14. 임도 설치에 관한 특례 64
15. 국유림 매각ㆍ교환ㆍ대부ㆍ사용허가에 관한 특례 65
16. 산지전용 허가기준 특례 66
17. 지방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에 관한 특례 66
18. 한약도매상에 두는 관리약사등의 특례 67
19.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67
20. 분묘개장 통보시간 및 방법에 관한 특례 68
21. 용도지역내 건폐율ㆍ용적율 완화에 관한 특례 68
22.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특례 69
23. 공원시설에 적용되는 건폐율 완화 특례 69
24.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에 관한 특례 70
25.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71
26.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공동행위 허용 특례 71
27. 국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관리 처분 특례 72
28. 농민주 제조면허의 추천 특례 73
29.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학예사 고용 특례 73
30.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심사 특례 74
31. 종자업의 등록기준 특례 74
32. 종자관리사의 공동고용 특례 75
33.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특례 75
34. 특허출원 심사 특례 76
35. 관리기관의 장이 단지내 환경기술인 공동 임명 특례 77
36. 가설건축물 설치 특례 78
37. 주택공급기준에 대한 특례 78
38. 토지의 사용 및 수용 특례 79
39.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사항 80
40. 허가 등의 의제 사항 81
41. 체육시설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82
42. 음식점 업소내 식용가축 도축에 관한 특례 83
43. 집유업ㆍ유가공업 영업허가권 권한이양 83
44. 식품의 표시기준 및 식품접객업 영업에 관한 특례 84
45. 지역특구내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한 특례 84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연락처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