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정 감독기관 출신 퇴직자의 기관장ㆍ감사 중복임명 금지 1
①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인적 유착구조 개선 2
②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3
③ 감사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3
④ 감독업무의 적정성 및 책임성 확보 4
⑤ 윤리경영 평가 강화 5
[붙임] ‘06년 청렴위 실태조사 사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