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언 1
1. 미국 연방법률 및 연방 명령 1
2. 기증자에 의한 혈액공급체제 1
3. 수혈시 의사의 설명의무체제 1
4. 수혈시 기증관련 옵션 1
5. 미국의 법규 규정 체제 2
Ⅱ. 수혈목적혈액관리법체제 2
1. 적용법규 2
2. 관리부처(Agency) 2
3. 법제취지 2
Ⅲ. 관련법규 2
1. 혈액관리 관련법 및 기본운영절차에 관한 기준 2
2. 감염성 질병 관련법(Communicable Disease law) 3
3. 국민건강법(Public Health Service law) 3
Ⅳ. 의뢰대상제도 3
1. 수혈감염 역추적검사, 조사대상질환, 조사체계, 조사방법 3
(1) 혈액검사의 종류 3
(2) 테스트 의무 조항 4
(3) 선별검사 방법사용 의무화 4
(4) Allegenic 수혈에 관한 예외조항 4
(5) 자기수혈용 혈액기증(Autologous donations) 5
2.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시 관련기관 협조의무 7
3. 헌혈, 수혈기록 보관기한 7
(1) 21 CFR 600.12(a) 7
(2) 21 CFR 600.12(b)[기록보관] 7
(3) 221 CFR 600.12(e) 7
4. 수혈감염시 보상규정 8
5. 속칭 혈액 보호법(Blood shield law) 8
6. 수혈관련 판례 8
(1) 수혈전 의사의 설명의무 8
(2)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수혈로부터의 질병전염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9
(3) 혈액상의 결함에 기초한 제조물책임상 엄격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불가 9
(4) 혈액상의 하자에 기초한 계약법상 담보(보증)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불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