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 1 장 연구 개요 9
제 2 장 연구방법론 10
1. 연구방향성 및 접근방법 결정 10
2. 문헌연구 10
3. 현황분석 11
4. 사례 보완 및 해외사례 연구 11
5. 자문회의를 통한 수정 및 보완 11
6. 연구결과의 수정 및 보완 11
7. 최종결론 도출 및 정책제안 12
제 3 장 원가제도 개선방안 13
1.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방산원가제도 비교 13
1.1 한국 13
1.1.1 원가제도 관련규정 13
1.1.2 현황 23
1.2 미국 33
1.2.1 원가제도 관련규정 33
1.2.2 미국 원가계산 방법상의 주요특징 36
1.3 일본 37
1.3.1 원가제도 관련규정 37
1.3.2 일본의 원가계산 방법상의 주요특징 40
2. 개선방안 41
2.1 선진국 제도의 고찰을 통한 개선방안 41
2.2 용역원가 산정방법 개선방안 42
2.2.1 관련 법령의 비교 42
2.2.2 문제점 45
2.2.3 개선방안 45
3. 원가절감 유인을 위한 원가제도 개선방안 46
3.1 방산업체 자발적 원가절감 노력에 대한 원가제도상 보상방안 46
3.1.1 관련규정 및 현황 46
3.1.2 문제점 47
3.1.3 개선방안 47
3.2 방산물자 수출 촉진을 위한 원가제도 개선방안 47
3.2.1 관련규정 47
3.2.2 현황 48
3.2.3 문제점 49
3.2.4 개선방안 49
4. 연구개발관련 원가제도 개선방안 50
4.1 부품 국산화 적정원가 산정 및 보상방안 50
4.1.1 관련규정 50
4.1.2 현황 52
4.1.3 문제점 54
4.1.4 개선방안 55
4.2 연구개발비 적정원가 산정 및 보상방안 56
4.2.1 관련규정 56
4.2.2 현황 57
4.2.3 문제점 57
4.2.4 개선방안 57
4.3 기업회계기준 대비 연구비 및 개발비의 산정방법 개선방안 58
4.3.1 관련규정 및 현황 58
4.3.2 문제점 62
4.3.3 개선방안 63
5. 관급재료비 65
6. 직접/간접원가의 구분 66
6.1 방산업체의 원가구성 현황 66
6.2 개선방안 68
7. 민/방산 구분회계처리 방안 71
7.1 관련규정 71
7.2 개선방안 72
제 4 장 이윤제도 개선 방안 73
1. 현행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방산이윤제도 비교 73
1.1 한국 73
1.1.1 관련규정 73
1.2 미국 79
1.2.1 관련규정 80
1.3 우리나라와 미국 이윤보상제도의 비교 84
1.3.1 투하자본보상액 84
1.3.2 계약수행능력보상액 85
1.3.3 계약위험 보상액 85
2. 현행 이윤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해소 방안 85
2.1 복잡한 이윤항목의 단순화 방안 85
2.2 투하자본 보상기준, 계약수행능력, 경영노력에 대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86
2.2.1 투하자본보상액 86
2.2.2 계약수행노력보상액 88
2.2.3 경영노력보상액 88
2.3 총원가기준 이윤 상ㆍ하한 제도 개선방안 91
2.3.1 현황 91
2.3.2 개선방안 92
제 5 장 계약제도 개선 방안 94
1.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방산계약제도 비교 94
1.1 한국의 계약제도 94
1.1.1/1.1.2 원가절감 보상계약 97
1.1.2/1.1.3 유인부확정계약 98
1.1.3/1.1.4 유인부원가정산계약 99
1.2 미국의 계약제도 100
1.2.1 확정 가격형 계약(Fixed Price Contracts) 101
1.2.2 비용정산형 계약(Cost Reimbursement Contracts) 103
1.2.3 유인부형 계약(Cost Reimbursement Contracts) 104
1.2.4 특징 107
1.3 일본의 계약제도 108
1.3.1. 확정형 계약 109
1.3.2 준확정 계약 109
1.3.3 개산계약 110
1.3.4 인센티브 계약제도 110
1.3.5 특징 113
1.4 시사점 113
2. 원가절감을 유인할 수 있는 계약제도 및 절차 개선방안 115
2.1 유인부계약제도 115
2.1.1 도입취지 115
2.1.2 문제점 115
2.1.3 개선방안 117
2.2 방산물자 부품 국산화 보상을 위한 원가절감 보상계약 119
2.2.1 문제점 119
2.2.2 개선방안 120
2.3 전반적 계약제도 개선방안 121
3. 일괄, 분리계약에 따른 이윤차이 해소방안 122
3.1 관련규정 및 현황 122
3.2 문제점 123
3.3 개선방안 124
제 6 장 착ㆍ중도금 지급방법 개선 방안 125
1. 방위산업 착ㆍ중도금 지급세칙 제정방안 125
1.1 관련규정 및 현황 125
1.1.1 관련규정 125
1.2 착ㆍ중도금 지급현황 130
1.3 문제점 130
1.4 개선방안 131
2.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착ㆍ중도금 지급기준 적용완화 방안 132
2.1 관련 규정 132
2.2 개선방안 133
참고문헌 135
[부록] 방산물자 원가/계약 및 이윤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지 137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143
용역비정산내역서 145
정책연구용역(소위원회) 심의의결서 147
[표 1] 방산물자와 일반물자의 원가계산 관련 법규체계 14
[표 2] 재료비 구분 15
[표 3] 노무비 구분 17
[표 4] 경비구분 18
[표 5] 일반관리비 19
[표 6] 방산물자 원가계산 규칙상 비원가 항목 및 제한되는 항목 20
[표 7] 방산업체의 경영성과 및 가동률 현황 23
[표 8] 방산원가 제도의 변천과정 24
[표 9] 방산업체 구분별 방산업체 지정현황 26
[표 10] 부품 구분별 방산업체 지정현황 26
[표 11] 연도별 지정 방산업체 수 및 방산물자 수의 변화 27
[표 12] 계약기관별 국내 조달실적 27
[표 13] 업종별 국내 조달실적 28
[표 14] 전체 방산업체 가동률 추이 28
[표 15] 업종별 방산부문 가동률 29
[표 16] 연도별 가동률 추이 29
[표 17] 연도별 매출액 추이 30
[표 18] 방산업체 업종별, 부문별 매출액 및 매출액 비중(2002-2006) 30
[표 19] 연도별 영업/경상/당기순이익 추이 31
[표 20] 업종별 영업/경상/당기순이익 32
[표 21] CAS의 주요내용 요약 34
[표 22]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계산가격의 항목 및 구성 37
[표 23] 일본의 방산물자 원가체계 38
[표 24] 미국과 일본의 원가 산정 방법 특징 41
[표 25]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42
[표 26] 전체 방산수출실적 추이(허가기준) 48
[표 27] 업종별 방산수출실적 추이 48
[표 28] 지역별 방산수출실적 추이 49
[표 29] 부품국산화 관련 규정 51
[표 30] 방산물자 국산화율 현황 52
[표 31] 업종별 국산화율 세부현황 52
[표 32] 방산물자 국산화 개발 원가절감보상계약 적용시 일반물자와 비교 56
[표 33] 방산업체 연구개발투자 규모(2005년 기준) 57
[표 34] 기업회계기준(서)의 연구와 개발의 차이 59
[표 35] 기업회계기준(서)의 프로젝트 연구, 개발관련 지출비용 인식 60
[표 36] 기업회계기준(서) 무형자산 관련 회계처리 규정 61
[표 37] 연구 및 개발비 관련규정의 계정명 비교 64
[표 38] 관급재료비 관련규정 비교 65
[표 39] 직접비, 간접비, 판관비의 총원가 대비 구성비 66
[표 40] 업종별 총원가 대비 직접비, 간접비, 판관비 구성비 67
[표 41] 방산업체의 제조원가명세서 추이 68
[표 42] 방산업체의 제조원가명세서 구성비율 추이 68
[표 43] 경영노력 보상액 항목별 평가기준 77
[표 44] 가중지침 종합 82
[표 45] 방산업체 수익성지표 분석 91
[표 46] 방산업체 전체/업종별 ROA 및 ROE(2005년 기준) 92
[표 47] 방산물자 계약의 종류 95
[표 48] 방산물자 계약유형별 실적 96
[표 49] 주요 계약형태의 종류와 계약자 위험과의 관계 101
[표 50] 미국의 방산 물자 계약형태 106
[표 51] 조달단계별 미국의 계약유형 107
[표 52] 일본 회계법 및 조달실시본부 계약제도 109
[표 53] 한국, 미국, 일본의 계약제도 비교 114
[표 54] 방산물자 계약유형별 실적 116
[표 55] 목표원가범위 설정 118
[표 56] 방산물자 국산화 개발 원가절감보상계약 적용시 일반물자와 비교 120
[표 57] 국방조달 단계별 계약유형 121
[표 58] 착수금 청구 및 지급시 증빙서류 127
[표 59] 계약상대자 인정범위 및 제출서류 129
[표 60] 착중도금 지급 현황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