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1
1. 목적 1
2.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1
3. 추진체계 1
가. 전담기관 1
나. 기술기획위원회 2
다. 평가위원회 2
제2장 기반구축사업 추진방법 3
1. 기반구축과제의 발굴, 접수 및 평가 3
가. 기반구축과제의 발굴 3
나. 사업의 안내 및 접수 3
다. 사업계획서의 검토ㆍ조정 4
라. 사업계획서의 평가 4
마. 평가결과의 처리 5
바. 이의신청 5
사. 총괄평가위원회 개최 5
아. 최종결과 통보 6
자. 정보의 공개 6
2. 협약체결 및 관리 6
가. 협약체결사항 통보 6
나. 협약체결 전 변경 6
다. 협약체결 6
라. 협약기간의 적용 7
마. 협약체결주체 7
바. 협약체결내용의 변경 7
사. 협약의 해약 8
3. 기반구축사업비 8
가. 기반구축사업비의 계상 및 조정기준 8
나. 기반구축사업비의 지급, 관리 및 사용 8
4.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9
가. 중간평가 9
나. 완료보고서 접수 및 평가 11
다. 문제과제 처리 12
라. 기반구축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접수 및 검토 13
5. 사업성과의 활용 14
제3장 기반구축 기술연구회의 운용 15
1. 기능 15
2. 구성 15
가. 기술연구회장의 선정 및 변경 15
나. 기술연구회 16
3. 운영 16
제4장 기타 16
1. 보안 16
가. 과제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16
나. 참여연구원 17
다. 대외비 자료 및 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17
라. 과제결과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17
마. 보안조치 적용특례 17
바. 대외비 분류 17
사. 보안사고의 보고 17
2. 기한의 변경 18
3. 참여기업과의 협력 18
4. 기타사항 18
부칙 18
기반구축사업 관련서류 및 양식 19
[별지 제1호] 기반구축사업 수요조사서 21
[별지 제2호] 기반구축사업 수요조사 제안서 평가표(표준양식) 24
[별지 제3호] 신ㆍ재생에너지 기반구축사업계획서 25
[별지 제4호] 신ㆍ재생에너지 기반구축사업비 검토요령 및 산정기준 62
[별지 제5호] 신ㆍ재생에너지 기반구축 사업계획서 평가표 71
[별지 제6호] 신ㆍ재생에너지 기반구축사업 가산점 적용기준 73
[별지 제7호] 신ㆍ재생에너지기반구축사업 사업계획서 종합평점 적용기준 74
[별지 제8호] 신ㆍ재생에너지 기반구축사업 협약서 75
[별지 제9호] 사용인감계 86
[별지 제10호] 보안서약서 87
[별지 제11호] 신ㆍ재생에너지기반구축사업 협약체결내용 변경신청서 88
[별지 제12호] 신ㆍ재생에너지기반구축사업 협약변경내용 승인기준 90
[별지 제13호] 신ㆍ재생에너지 기반구축사업 보고서 평가결과 처리기준 94
[별지 제14호] 연구비카드 관리기준 97
[별지 제15호] 진도보고서 99
[별지 제16호] 신ㆍ재생에너지기반구축사업 진도보고서 실태조사표 103
[별지 제17호] 신ㆍ재생에너지기반구축사업 진도보고서 평가위원회 평가표 104
[별지 제18호] 기반구축사업 관련 제재기준 105
[별지 제19호] 신ㆍ재생에너지 기반구축사업 최종(완료)보고서 107
[별지 제20호] 신ㆍ재생에너지 기반구축사업 완료보고서 평가표 119
[별지 제21호] 신ㆍ재생에너지 기반구축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120
[별지 제22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기준 132
[별지 제23호] 사업성과활용보고서 137
[별지 제24호] 신ㆍ재생에너지 기반구축사업 기술료 징수협약서(표준양식) 140
[별지 제25호] 신ㆍ재생에너지 기반구축사업 기술료 납부약정서 144
[별지 제26호] 기술료사용실적보고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