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말 1
Ⅱ. 섹션10(b)의성립요건 2
1. 개념 2
2. 섹션 10(b)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요건 3
(1) 원고는 증권의 매수인(purchaser) 또는 매도인(seller)일 것 4
(2) 조작(manipulation) 또는 사기(deception)행위 4
(3) 사실의 중대성(materiality) 4
(4) 피고의 고의(scienter) 5
(5) 원고의 신뢰(reliance) 5
(6) 인과관계(causation) 6
3. 원고의 정당한 신뢰(justifiable reliance):성실의무 6
4. 섹션 10(b)상의 시장사기이론(fraud-on the-market theory) 8
5. 기타 특수문제 10
(1) 피고의 침묵 10
(2) 주장의 구체성 11
(3) 주된 피고대상 11
(4) 등록면제 증권에의 적용 11
(5) 소멸시효 11
Ⅲ. 섹션 10(b) 하의 시행규칙(Rule 10b-1to 18) 12
Ⅳ. 섹션10(b)와기타명시적배상규정 15
1. 1933년 증권법 섹션 11 및 섹션 12(a) 15
2. 1934년 증권거래법 섹션 18(a) 16
3. 1934년 증권거래법 섹션 20과 섹션 20A 17
4. 1934년 증권거래법 섹션 14(a)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민사소송 17
5. 1934년 증권거래법 섹션 29(b)의 계약해제권 19
6. 1934년 증권거래법 섹션 9 주가 조작행위의 금지 20
Ⅴ. 섹션10(b)와브로커-딜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