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복지개혁 재승인의 전개과정 1
2. 제1차 복지개혁(1996~2005): 1996년 TANF 도입 이후 10년간의 성과와 한계 3
3. 제2차 복지개혁의 기초: Working Toward Independence(2002) 8
1) 근로활동참여를 통한 자활 극대화 8
(1) 모든 수급가구는 복지기관과 함께 자활계획 수립 8
(2) 근로활동참여기준을 주당 40시간으로 조정 9
(3) 근로활동참여조건 강화 9
(4) 주정부별 근로활동참여율 충족기준 상향 조정 9
(5) 수급기간제한(60개월) 및 면제비율(20%) 유지 9
(6) 단기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직업훈련 참여자의 근로활동참여 간주(Work Credit) 10
(7) 근로활동참여율 계산방법 및 대상의 조정 10
(8)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활동참여율 충족기준 차등적용 폐지 11
(9) 주정부별 수급가구 규모 감소에 따른 근로활동참여율 충족기준 조정제도인 Caseload Reduction Credit의 단계적 폐지 11
(10) 근로활동참여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정부에 대한 예산삭감 11
(11) 10대 기혼 수급자의 학업과 근로활동 참여의무 11
(12) 기존에 시행된 주정부별 시범사업 중단 11
2) 아동복지 강화 및 가족형성 장려 11
(1) 아동복지의 향상을 TANF의 정책목표로 수립 12
(2) 건전한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 장려를 TANF의 정책목표로 수립 12
(3) 연구사업과 기술적 지원 확대 12
(4) 경쟁적 Grant 프로그램 도입 12
(5) 건전한 가족형성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주정부 계획 요구 12
(6) 양부모가구에 대해 한부모가구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안에 대한 주정부 계획 요구 13
(7) 기타 13
3) 주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효율성 제고 13
(1) 주정부의 자율성 확대 및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연계 강화 13
(2) 공공부조제도와 고용지원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서비스의 통합 및 연계 장려 14
(3) 프로그램 수행 및 평가의 강화 14
4. 제2차 복지개혁 완성: DRA 2005 (Deficit Reduction Act of 2005) 및 TANF 개편내용 15
1) 재정지원 관련 15
(1) 재정지원 연장 및 지원규모 유지 15
(2) 경쟁적 Grant 제도 폐지 및 신설 16
(3) 아동양육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16
(4) 보충적 보조금 재승인 17
2) 근로활동참여 조건 관련 17
(1) 주정부별 근로활동참가율 충족기준 유지 17
(2) 수급자별 근로활동참가 여부 판단기준 유지 17
(3) 근로활동참가율 충족기준 관련 벌칙조항의 유지 및 조정 17
3) 수급기간제한 및 면제비율 유지 20
4) 근로활동참가에 대한 정의 등 새로운 TANF운영규정에 대한 요구 21
5. TANF 운영규정 개편의 주요내용: Focus on Work and Accountability (2006) 21
1) 근로활동의 범주 및 정의 관련 규정 22
2) 근로활동참가 조건 강화 관련 규정 23
3) 근로활동참가율 측정대상 포함여부 관련 규정 23
(1) 주정부 자체 복지프로그램 수급가구의 포함여부 23
(2) Child-only Assistance 사례의 부모 및보호자의 포함여부 24
4) 주정부의 책임성 강조 관련 규정 24
6. 마치며 25
그림 1. TANF 수급가구 규모 변화추이 4
그림 2. 여성가구주의 근로활동참가율 변화추이 6
그림 3. 하위 40% 여성가구주 가구의 근로소득 및 복지급여 변화추이 7
그림 4. Caseload Reduction Credit의 현황과 기준연도 조정에 따른 변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