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개요 8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가. 연구의 범위 10
나. 연구의 방법 10
3. 연구의 체계 11
Ⅱ. 하부행정기관(일반구, 대동제)의 논의 13
1. 하부행정기관(일반구, 대동제)의 의의 14
2. 하부행정기관(일반구, 대동제)의 설치목적 15
3.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관련법제 18
4. 하부행정기관의 설치현황 18
Ⅲ. 하부행정기관의 운영실태 분석 20
1. 운영실태분석의 설계 21
가. 분석의 목적 21
나. 분석의 모형 21
다. 분석의 방법 22
2. 투입요소의 분석내용 23
가. 기능배분 23
나. 인력규모 28
다. 사무처리 31
3. 산출요소의 분석내용 34
가. 행정기관 접근성 34
나. 서비스이용 편의성 36
4. 분석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38
가. 분석결과의 종합 38
나. 시사점 39
Ⅳ. 하부행정기관의 개선방안 41
1. 기본방향 42
2. 개편모형의 설계 43
가. 도출논거 및 대안유형 43
나. 개편모형(Ⅰ) : 일반구 한계보완모형 44
다. 개편모형(Ⅱ) : 대동제 한계보완모형 46
라. 개편모형(Ⅲ) : 신규모형 48
3. 제도개선 방안 51
가. 지방자치법 관련규정 개정 51
나. 분동기준의 개정 52
다. 기구 및 정원규정 개정 53
라. 기구감축에 따른 인사적체 해소대책 수립 54
마. 중앙정부 지원시책에 대한 대안별 형평성 확보 55
[표 1-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표 2-1] 인구 50만 이상 시의 특례사무 17
[표 2-2]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관련법제 18
[표 2-3]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설치현황 19
[표 3-1] 하부행정기관 운영실태의 분석방법 23
[표 3-2] 인구 50만 이상 시의 구청 관장사무(성남시 사례) 23
[표 3-3] 일반구의 행정계층간 기능배분실태(성남시의 세정기능 사례) 25
[표 3-4] 창원시 대동의 관장기능(팔룡동 사례) 25
[표 3-5] 대동제의 행정계층간 기능배분실태(창원의 세정기능 사례) 26
[표 3-6] 본청과 일반구간 기능중복사례(천안시) 27
[표 3-7] 기능배분의 비교 27
[표 3-8] 일반구의 인력보유실태 28
[표 3-9] 대동제의 인력보유 실태 29
[표 3-10] 일반구와 대동제간 인력보유실태 비교 30
[표 3-11] 일반구 사무처리유형 31
[표 3-12] 계층구조간 공문서 경유기간 실태 32
[표 3-13] 대동제의 사무처리유형 33
[표 3-14] 사무처리의 비교 33
[표 3-15] 일반구의 접근성 34
[표 3-16] 대동제의 접근성 35
[표 3-17] 행정기관 접근성의 비교 35
[표 3-18] 일반구의 서비스이용 편의성 36
[표 3-19] 일반구의 서비스 분담제공 실태(부천시 사례) 37
[표 3-20] 대동제의 서비스이용 편의성 37
[표 3-21] 서비스이용 편의성의 비교분석 38
[표 3-22] 분석결과의 종합 39
[표 4-1] 개편모형(Ⅰ)의 내용 45
[표 4-2] 개편모형(Ⅰ)의 인력추계 사례 45
[표 4-3] 개편모형(Ⅰ)의 장단점 46
[표 4-4] 개편모형(Ⅱ)의 내용 47
[표 4-5] 개편모형(Ⅱ)의 인력추계 사례 48
[표 4-6] 개편모형(Ⅱ)의 장단점 48
[표 4-7] 개편모형(Ⅲ)의 내용 50
[표 4-8] 개편모형(Ⅲ)의 인력추계 사례 50
[표 4-9] 개편모형(Ⅲ)의 장단점 50
[표 4-10] 형평성 확보방안 56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12
[그림 2-1] 하부행정기관의 개념도 14
[그림 2-2]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목적 15
[그림 2-3]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설치목적 16
[그림 3-1] 하부행정기관 운영실태의 분석목적 21
[그림 3-2] 하부행정기관 운영실태의 분석모형 22
[그림 3-3] 분석결과의 시사점 40
[그림 4-1] 하부행정기관의 개편방향 42
[그림 4-2] 개편대안의 유형 43
[그림 4-3] 개편모형(Ⅰ)의 구조 44
[그림 4-4] 개편모형(Ⅱ)의 구조 47
[그림 4-5] 개편모형(Ⅲ)의 구조 49
[그림 4-6] 대안적용 차별화 논리 51
[그림 4-7] 탄력적 기구감축 방안(부천시 기준)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