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5
여성정책조정회의의 활성화 등 여성정책의 조정 및 협력 기능을 강화할 것 5
성인지정책의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6
각 부처의 여성정책의 추진ㆍ점검을 위하여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성인지 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질적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도록 할 것 7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점검을 체계화하고,성별영향평가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실습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7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및 공공기관 임원진 여성비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8
5급 이상 여성관리자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방안 모색 8
여성취업지원 정책이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도록 직업훈련 및 취업의 질을 제고할 것 9
여성의 비정규직 고착화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9
장애인여성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10
장애인 의무고용시 여성 할당제 방안을 검토할 것 10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실시할 것 11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의 지원방식이 변경된 후에도 기존의 사업성과가 계승되도록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11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중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하고, 대외협력강화 사업 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전국 여성대회 지원은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의 정상운영 이후에 지원하도록 할 것 12
여성권익증진 13
여성긴급전화 1366, 원스톱지원센터,상담소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식의 기능 중복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3
여성폭력관련시설 평가결과와 시설지원을 연계하고, 시설 간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부족한 영역에 대한 개선조치를 강구할 것 14
성매매알선업자 등 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무부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성매매 방지정책을 강화할 것 15
자활지원센터의 취업훈련사업을 내실화하고 실질적인 자활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15
성매매집결지여성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지침 등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 16
성매매알선을 통해 취한 부당이익을 몰수ㆍ추징하여 탈성매매여성들의 생계대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기능, 조사기능, 영업장 폐쇄명령 의뢰권한 강화, 타 부처 협조 요청 명문화 등 여성부 관련기능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 16
단속된 성매매 여성들이 여성부에서 추진하는 자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 및 지역 경찰관서와 연계방안을 마련할 것 17
기업의 접대에 성매매가 이용된 경우 해당 기업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17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성병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17
공공기관의 성희롱방지조치 점검을 철저히 할 것 18
각 부처에 분산된 성희롱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8
가정폭력의료비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 19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대책을 강화할 것 19
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우선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20
아동성폭력 신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아동성폭력 재발 방지대책을 강화할 것 21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확대, 공소시효 정지, 법정형강화 등 처벌을 강화하도록 할 것 22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지역별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신속한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23
성범죄 가해 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것 23
여성장애인에 대한 유형ㆍ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을 수립ㆍ실시할 것 23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ㆍ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여성장애인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설치 및 지원을 확대할 것 24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사후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 25
성폭력응급키트 수급 불균형 문제를 개선할 것 2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지원서비스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실효성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26
성폭력전담 검사ㆍ수사관들의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 27
기타 28
여성부의 정체성과 연계한 국ㆍ영문 명칭 검토 필요 28
여성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28
여성부에 등록된 여성단체에 대한 검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관련하여 여성부에 제기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것 28
여성부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자료가 적실성 있게 갱신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할 것 29
연구용역 발주시 특정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 29
북한 여성들과의 실천적이고 인도적 교류협력이 되도록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 29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면직과정에서 사표제출을 강요한 문제를 해명하고, 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임명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문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 3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인사체계 정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