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곽정숙 위원(민주노동당) 12
1.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여성부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3
2. 여성 속옷 탈의 강압 논란과 관련하여, 여성인권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4
3.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의 지속적 진행과 자조모임 결성, 홍보를 통한 보다 많은 기관의 참여 유도를 제안하셨습니다. 15
4.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상담소 설치ㆍ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6
5. 해바라기아동센터 지적장애인 상담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지원을 요구하셨습니다. 17
6. 여성과 장애로 인하여 다중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률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18
김금래 위원(한나라당) 19
1-1.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방식과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있어 예산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
1-2.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여부에 대해 여성부는 어떻게 관리하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1
1-3. 성별영향평가 공무원 교육을 받지 않은 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교육기회 확대 및 실습위주의 교육개편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2
2-1. 「성매매 방지종합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관부처로서 범정부적 성매매방지정책의 추진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23
2-2. 탈 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4
2-3. 성매매업주들이 알선업을 통해 취한 부당이익을 기소 전에 몰수ㆍ추징한다는 법 적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5
2-4. 성매매업주들이 알선업을 통해 취한 부당이익을 몰수ㆍ추징해서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착취한 부분에 대한 보상형태로 돌려주도록 해서 탈성매매 여성들의 생계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6
김옥이 위원(한나라당) 27
1-1. 이주여성의 이혼률이 높은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28
1-2.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 남성에 대한 사전교육이 중요한데, 여성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는 상대국의 언어나 문화교육이 없습니다.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9
1-3. 여성부의 2007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결혼 이주여성 중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비율이 47.7%나 되는데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30
1-4. 이혼률이 높아지면 결혼이주여성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소지가 있습니다. 혼인 후 2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한 경우 F-2 비자를 갱신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결혼이주여성 중 국적 미 취득자 중에 불법체류자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31
1-5. 여성부가 법무부와 협의해서 이주여성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2
2. 여성기업인에 대한 금융차별 관행 근절과 관련하여 33
3. 위안부피해자 간병비 사업관련 35
4. 경제위기 상황에 맞게 여성일자리 정책을 새롭게 수립 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37
5-1.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자활모델가이드북과 성매매방지 가이드북에 대해 현장에 나가 활용효과가 있는지 실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8
5-2. 가이드북이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9
5-3. 현재 상담원 양성교육을 받은 대상자 중에 교육후 단체나 시설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원 비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40
6.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감사 통보 공문 사본 및 감사결과를 요구하셨습니다. 41
7-1 자활지원센터 이용자 취업현황을 보면 취업자 140명중 정규직은 14명에 불과한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42
7-2 사회적 일자리는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70만원을 받고 공동작업장은 주5일 하루 5시간 근무에 월 46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를 ‘취업’ 이라고 할 수 있는지? 43
7-3 자활지원센터의 기술교육과 취업교육 비율 중 외부교육보다 자체교육 비율이 높은데 개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44
7-4 자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2~4명에 불과할 경우 자체 작업장을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45
8.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상황 등에 대해 46
9. 여성의 자살과 관련하여 48
10-1.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집결지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실적이 있는지? 51
10-2. 집결지 성매매 여성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생계지원금 지급 심사표에 의거해 이루어지는데 선정방법에 문제점은 없는지? 52
10-3.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생계지원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3
10-4.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생계지원금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지표 개발, 진술서 첨부 등과 지도ㆍ감독 부서의 검증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54
10-5. 개별지원 통합카드가 수기로 작성되고 타 기관 이동시 개별지원통합카드를 첨부하여 개별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55
10-6. 개별지원금 중복 및 누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산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56
11-1. 전국적으로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등 대부분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57
11-2. 여성부의 여성일자리지원사업의 실속이 적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59
11-3. 기존 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하는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로 지정ㆍ운영이 기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교육훈련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61
11-4.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근무하는 취업설계사의 급여수준 향상을 통한 우수인재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62
11-5.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구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의 운영이 2009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운영인력의 대부분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일반직공무원들로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63
김상희 위원(민주당) 65
1. 참여정부의 여성부와 새 정부의 여성부에 대한 평가와 변화, 그리고 축소된 여성부 조직 운영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66
2-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67
2-2.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고학력 여성 등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적인 전문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68
2-3.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구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의 운영 권한이 내년 1월 1일자로 여성부에서 시흥시로 넘어감에 따라 전문인력들의 부당한 해고가 예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69
3-1. 성매매에 대한 장관의 견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71
3-2. 성매매 집결지 단속과 민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장관의 견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72
3-3. 성 매수자로 입건되더라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은 알고 있는지와 법무부를 통해 강력하게 의견개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73
4. 김희은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의 사임경위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74
5.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재단법인화 추진시 현재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종이학) 전 직원의 고용승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75
김춘진 위원(민주당) 76
1. 성매매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77
2. 경찰청 혹은 지역 경찰서와의 성매매 단속 여성들의 자활서비스 연계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78
3. 여성부가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대하여 권고, 의견표명, 협조 요청 권한 등의 명문화를 적극검토하여 성매매방지 업무를 포함한 여성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79
4. 성구매자의 상당부분이 기업의 접대용으로 성구매자가 기업의 자금으로 성구매를 한 경우, 해당 기업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기업 접대 문화를 바로잡자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80
5. 성매매 방지를 위한 여성부의 조사권한 부여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81
6.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82
7. 학령기 미성년인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낙인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83
8. 위탁형 교육시설이 전국에 부산 한곳밖에 없어 여성부가 교과부와 협의하여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84
9. 타 부처에 대한 협조요청의 명문화를 통한 문제해결 선행조건 확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85
10. 성매매 문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지방조직 신설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86
박선영 위원(선진과 창조의 모임) 87
1. 여성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Women'이 더 적합하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88
2. 여성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여성부 공식명칭의 통일성을 기해야 하지 않는지 질의하셨습니다. 89
3. 여성부 홈페이지의 자료현행화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90
4.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수의 충분한 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91
5. 지역별 성폭력 범죄율을 고려한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배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92
6.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선정 후 사후관리 및 감독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93
7. 성폭력 응급키트 수급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94
8. 해외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95
9. 해외 성매매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96
10. 해외 성매매시, 국내 여행사에 행정처분 등을 한다는 조치의 이행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7
11. 검ㆍ경 합동 해외 성매매 추진점검단 외에 해외성매매 관련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8
12. 2006년도의 ‘해외성매매’ 부분의 오기에 대한 여성부의 해명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9
13. 「성문화 성의식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연구용역의 ‘07년~’08년 조사내용 중 해외성매매 조사부분이 빠져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00
14. 특정단체에 연구 용역 사업이 집중되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01
15. 2008. 8월 현재 여성부의 연구용역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102
16. 지난 2년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72건 중 정책에 반영되었거나 활용된 사례(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03
17. 활용도가 저조한 정책연구용역이 많이 발주되고 있는데, 필요한 연구용역을 투명하게 수행할 대책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109
18.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관련 선급금 지급의 위법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10
19.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에서 ‘08년 7~9월 동안 불통전화가 1,203건 발생한 것과 관련, 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11
20.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확보를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12
21. 성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지속적 관리를 위한 방안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114
22. 아동ㆍ여성 전용조사실을 확대 설치하고, 관계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녹음ㆍ녹화조사를 위하여 전자조사실 이용을 권장하도록 협조 요청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115
23. 여성부의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외에 다른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16
24. 단발성 성범죄의 경우에도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부의 지도를 요구하셨습니다. 117
25. 아동성범죄에 가해자가 아동인 경우의 비율과 이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18
26. 여성수용자 성폭력에 대해 법무부 자료와 인권위 조사결과가 다른데 향후 조사계획이 있는지, 또한 사건화 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한 파악을 지시하고, 여성수용자들에 대한 적극적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120
27. 교정시설에 분류직 여성교도관에 대한 확충방안강구의 부족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21
박은수 위원(민주당) 122
1.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부의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23
2.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가 타지역에 비해 장애 아동비율이 높은 이유와 지역 특성별 예산 지원 필요성에 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124
3. 여성출소자사회성향상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이 실시 횟수나 참여인원에 비해 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25
손숙미 위원(한나라당) 126
1.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구상권 조항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127
2. 결혼이민여성의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여성부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128
3.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사범이 사건을 일으킨 경우 경찰의 출동기동성 부족으로 사후에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129
신낙균 위원(민주당) 130
1. ‘08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GDI 24위(157개국), GEM 61위(103개국)인데, GDI와 GEM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여성부의 목표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131
2-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핵심적인 이유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32
2-2.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부의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33
2-3. 여성부의 취업지원사업이 성차별적인 직업육성으로 인하여 여성의 고용지위가 하향되는 정책은 아닌지 훈련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134
3. 사회 각 분야에서 성별 대표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최저선 30% 성취를 위한 여성부의 전략과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136
4. 성인지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과 국가재정법, 통계법 등에 공동추진근거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37
5-1. 성폭력특별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여성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바, 여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사례가 없는 이유는? 138
5-2. 아동 성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가해자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성부의 대책은? 또한 이와 관련한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용 개선은? 139
6-1. 모신문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서 ‘성윤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7%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여성부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41
6-2. 성매매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와의 업무가 중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여성부의 임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42
이정선 위원(한나라당) 143
1. 여성부의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남북여성교류(개성공단방문 관련)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44
이화수 위원(한나라당) 145
1.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실적 현황으로 전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명단 등을 관리하지 못한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46
2-1. 새터민 여성비율 및 취업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47
2-2. 탈북여성 중 성매매에 내몰린 탈북여성들의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48
2-3. 새터민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다거나, 취업 알선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게 어떻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149
주호영 위원(한나라당) 150
1. 정부조직개편으로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151
2. 성매매 예방교육 불용액 발생이유와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52
3. 여성부가 구상권 행사 및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집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쉽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