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법 개정 논의경과 및 주요내용 3
1. 그간의 논의 경과 3
2. 법 개정 주요 내용 4
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4
나. 복수노조 설립규제 폐지 5
3. 법 개정 의의 6
Ⅱ. 법개정 세부내용 7
1.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관련 7
가. 근로시간면제 제도 확립 7
나. 전임자 급여 및 time-off상한 초과 요구 쟁의행위 처벌 11
다.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설치 12
라. 단체협약 경과조치 14
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16
가. 사업(장) 단위 노조 설립의 자유 보장 및 교섭창구단일화 17
나.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칙 및 예외적 허용 18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19
라.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24
마.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26
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절차 등 27
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보장 29
Ⅲ. 개정 노동법 관련 Q&A 33
1.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관련 33
[1]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는 무엇인가 33
[2]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가 도입되면 사업장내 전임자가 없어지는 것인가 34
[3] 노사정이 합의한 time-off의 상한이 설정될 경우 상급단체에 전임자를 파견할 수 있는가? 34
[4] time-off 제도는 현행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노조법에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35
[5]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의 범위는? 35
[6] 임금ㆍ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 사항과 함께 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36
[7] 금년 상반기중 단협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전임자 규정갱신을 위해 단체교섭 또는 특별단협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36
[8] 근로시간면제 상한 결정과정에서 노사간 마찰이 우려되고, 3년마다 결정토록 하여 노사갈등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데... 37
[9] 올해 임단협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상한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37
[10] 부칙 제3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의 체결일 기준은? 37
[11] 2010.1.1이후 단협을 체결하면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경우 효력은? 38
2. 복수노조 설립규제 폐지 관련 39
[1] 부칙 제6조에서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2012년6월까지 보장하였는데 이는 특혜가 아닌가? 39
[2] 기업별 노조가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2010.1.1 이후 근로자가 산별노조를 설립하고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나? 39
[3]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와 개별교섭이 가능한지? 40
[4]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배제하므로 위헌이 아닌지? 40
[5]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방법은?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