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업ㆍ연구소의 인적관리 개요 3
Ⅱ. 핵심기술 유출 방지 관련 대상 인력 4
1. 연구개발 관련 인력 4
2. 보조 관련 인력 4
가. 시설관리 인력 4
나. 물품 조달 관련 인력 5
다. 행정 관리 인력 5
라. 경비 인력 5
3. 핵심 연구 인력 5
4. 일반 연구 인력 중 주요기술 취급 인력 6
5. 연구 보조 관리 인력 7
가. 시설 관리 인력 7
나. 물품 조달 관련 인력 7
다. 행정 관리 인력 8
라. 경비 인력 8
6. 중점 핵심 연구 인력 8
Ⅲ. 기업ㆍ연구소의 핵심 연구 인력에 대한 인적관리 9
1. 직업관 9
2. 건전한 양식 10
3. 애사심 고취 11
가. 투명경영 12
나. 인센티브와 책임 12
다. 한가족 정신 함양 12
라. 연구개발 성과와 지식재산 13
Ⅳ. 핵심 연구 인력의 인사관리 15
1. 핵심 연구 인력의 인사관리 15
가. 채용 15
나. 재직 중의 인사관리 16
다. 퇴직ㆍ전직 관리 17
2. 일반 사원의 핵심 연구 인력화에 따른 인력관리 18
가. 채용 18
나. 신분 변경 18
다. 재직 중의 인사관리 18
라. 퇴직ㆍ전직 관리 19
Ⅴ. 핵심 연구 인력의 대외 활동에 대한 보안관리 20
1. 출장ㆍ타 회사 방문 20
가. 핵심 연구 인력의 출장이나 타 회사 방문 시 사전교육 실시 20
2. 회의참석 20
가. 내부 부서회의 20
나. 사내회의 21
다. 외부회의 참가 21
3. 내방객 접견 21
가. 상담 21
나. 의견 청취 22
다. 합의 및 협의 22
4. 학회참석, 출판, 발표 등 23
가. 학회 참석 발표 23
나. 기고 23
다. 연구논문 발표 23
5. 파견근무ㆍ연수 24
가. 파견ㆍ연수 지침 24
나. 파견 시 24
다. 파견ㆍ연수 복귀 후 보고서 제출 24
Ⅵ. 핵심연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25
1. 특약에 의한 경우 25
가. 정액 또는 비율에 의한 인센티브 25
나. 연구 성과의 단계별 인센티브 25
다. 지식재산권 취득 단계별 인센티브 25
2. 특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 26
가. 직무발명 보상제도 26
나. 영업 비밀에 대한 보상제도 26
다. 미채택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 27
라. 일반적인 인센티브 27
Ⅶ. 핵심 연구 인력의 퇴직 후 관리 28
1. 핵심 연구 인력의 퇴직절차 28
2. 퇴직 핵심 연구 인력에 대한 우호적(한가족) 조치(대우) 28
3. 퇴직 핵심 연구 인력에 대한 우호적 조치 28
4. 퇴직사원 사우회의 활용 29
5. 퇴직 핵심 연구 인력의 성공적인 관리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