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FAQ) 10
1.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10
1-1.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의무 여부 10
1-2.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주체 10
1-3.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절차 11
1-4. 우리사주조합의 위탁계약체결 12
1-5. 우리사주조합의 법적성격 12
1-6. 우리사주조합 규약의 효력과 그 개정절차 12
2.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13
2-1. 우리사주조합의 가입자격 13
2-2. 우리사주조합의 의무가입여부 14
2-3.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발생 시기는 14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14
3-1. 조합원총회와 대의원회의 차이 14
3-2. 조합원총회의 개최 시기 15
3-3. 조합의 대표자 선출방식 16
3-4.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역할 16
3-5. 조합의 재산관리 및 회계업무는 17
4. 우리사주조합 기금 17
4-1. 조합기금 조성방법과 사용 17
4-2. 조합기금의 특정 사용기한이 있는지 18
4-3. 조합기금을 조합운영비로 사용 가능한지와 조합운영비의 조성가능성 여부 19
4-4. 조합원이 기금에 출연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19
5.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19
5-1. 조합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19
5-2.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란 20
5-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된 신주인수권 취득절차 21
5-4.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지 21
5-5.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는 언제까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는지 22
6. 자사주의 배정 및 배분 23
6-1.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시기 23
7.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23
7-1.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해야 할 주식의 범위 23
7-2.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24
7-3.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예탁 시 주권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24
7-4. 조합계정 보유주식은 어떤 절차에 따라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되는지 25
7-5.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형식상의 퇴직도 예탁주식 인출사유에 해당되는지 26
7-6.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조합원의 주식은 어떤 경우에 인출할 수 있는지 26
7-7. 우리사주조합원이 직접 한국증권금융에 자사주를 예탁하거나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27
7-8. 한국증권금융에서 인출한 주식을 재예탁할 수 있는지 27
8. 자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 처리 28
8-1. 보유 중인 우리사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방식 28
8-2. 조합계정 및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보유중인 자사주에서 발생한 주식 배당 처리방식 29
9. 우리사주조합 해산 처리 29
9-1.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는지 29
10. 자사주의 환매수 처리 30
10-1.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기업이 환매수할 수 있는지 30
제2장 노동부 행정해석 31
1.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31
1-1.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 구성원수 31
1-2.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되기 이전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의 효력 32
2.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33
2-1. 우리사주조합원에 주식회사외의 근로자 포함여부 33
2-2. 비등기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여부 34
2-3. 비등기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여부 35
2-4. 비등기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여부 및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근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 35
2-5. 내국 법인이 해외 지점, 출장소에 파견한 근로자나 현지에서 채용한 내국인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여부 36
2-6. 물적분할된 관계회사에 전직된 조합원들이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37
2-7.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여부 38
2-8. 해외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자 및 주재원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대상여부 39
2-9. 회사 지점장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여부 40
2-10. 1년간 정년연장하는 조합원의 자격유지여부 41
2-11. 관계회사에 전직된 조합원들이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지의 자격유지여부 41
2-12. 해외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여부 42
2-13. 근로계약기간이 6월인 인턴직 직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여부 43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44
3-1.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조합원에게 갹출해도 되는지 44
3-2.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선출을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45
3-3. 규약개정절차, 대의원총회구성,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조합운영상황 보고 45
3-4. 우리사주조합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의 효력여부 49
3-5. 우리사주조합의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50
4. 우리사주조합의 기금 51
4-1. 우리사주조합 기금의 수익증권 투자 여부 51
5.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52
5-1. 우리사주조합명의로 매입할 수 있다는 한도가 있는지 52
5-2. 우리사주조합 기금의 사용기한을 넘긴 경우 행정조치는 53
5-3.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1명도 없으면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주식 처리는 54
5-4. 우리사주조합 출연자금으로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이나 실권주에 청약할 수 있는지 56
5-5. 우리사주조합에서 Warrants(전환증권)을 회사로부터 취득ㆍ보유할 수 있는 지 57
5-6.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의 유상감자로 발생하는 감자대금의 처리 58
5-7. 우리사주제도 시행 중 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령의 우위 및 효력범위는 60
6. 자사주의 배정 및 배분 62
6-1. 우리사주 무상지급대상에서 계약직근로자 제외 여부 62
6-2.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규정”이 없음에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 20% 우선배정이 가능한지 63
6-3. 조합원의 퇴직으로 회수한 주식의 재배정 여부 및 절차 64
6-4. 우리사주 배정시 언제 기준으로 재직중이어야 하는지 65
6-5. 조합원의 퇴직으로 회수한 주식을 재배정시 조합계정 배당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포함 여부 66
6-6. 자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출연한 경우 지배회사우리사주조합원도 배정이 가능한지 66
6-7. 지배회사가 유상청약을 할 경우 자사주배정범위는 67
6-8. 지배회사가 출연한 경우 관계회사의 근로자에게 자사주 배정이 가능한지 67
6-9.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시 관계회사에 존속하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및 기금으로는 자사주를 추가배정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68
7.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69
7-1. 인출주식의 우리사주조합의 우선매입권 69
7-2. 포괄적 주식교환시 자사주의 인출여부 70
7-3. 비자발적 퇴직시 우리사주 조기배정가능여부 71
7-4. 개인별계정에 보유중인 주식에서 발생한 무상증자 주식에 대한 예탁기간 72
7-5. 시장개설기관인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장ㆍ등록이 폐지된 경우 자사주의 중도인출여부 72
7-6. 희망퇴직 및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시 자사주의 조기배정이 가능한지 여부 73
7-7. 자회사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전출하는 경우 조기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75
7-8. 비등기임원의 비자발적 퇴직시 조기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76
7-9. 신설법인 또는 계열사로의 전출시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는자 77
7-10. 조합원의 퇴직으로 회수한 주식을 재배정할 경우 의무예탁기간의 기산시점은 78
7-11. 구조조정 차원의 명예퇴직으로 퇴직시 중도인출 해당하는지 79
7-12.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시 조기배정이 가능한지 80
7-13. 출자회사로 전직시 조기배정이 가능한지 81
7-14.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 인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취해지는 조치는 82
7-15.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퇴직시 자사주 조기배정사유가 되는지 84
7-16. 배우자의 해외지사 근무로 퇴직하는 경우 자사주의 조기배정사유가 되는지 85
7-17. 인적분할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처리는 86
7-18. 결혼, 주택구입시 필요경비를 위해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87
7-19. 자사주 인출시 매입시 단가와 현재 오른 단가와의 차이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87
7-20.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을 결의한 시점 이후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88
7-21. 상시명예퇴직시 자사주의 중도인출 사유가 되는지 89
7-22.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시 조기인출사유에 해당한다는 행정해석의 소급 적용이 되는지 90
7-23. 직위정년 또는 자회사로의 전출에 인한 퇴직시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가 되는지 91
7-24.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령이 적용되는지 92
7-25.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93
7-26.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 인출여부 94
7-27. 면직된 조합원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 면직시 회수된 주식의 원상회복여부 95
7-28. 조합원의 의원 퇴직시 잔여예탁기간 1년 초과 자사주를 회수할 때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보상의무가 있는지 96
7-29. 자사주 지급시 개인별 성과기준에 연동하여 차별 배분이 가능한지 98
7-30. 퇴직근로자에 대한 자사주 인출을 허용하는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100
8. 자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 처리 101
8-1. 자사주 의결권 처리방법 101
8-2. 규약개정안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하고 의결방법만 전자의사표시로 할 수 있는지 101
9.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처리 102
9-1.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예정일때 당해 관계회사의 해산여부 102
10. 자사주의 환매수처리 104
10-1. 비상장법인에서 퇴사하였는데 회사가 자사주를 환매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매도해야 하는지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