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절 과세표준의 개요 4
1. 과세표준의 의의 4
2. 과세표준의 근거 5
1) 취득세 5
2) 등록세 5
3)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5
3. 과세표준의 논리 6
1) 시가표준액을 법률에 직접 정하도록 규정하는 문제 6
2) 과세표준의 신고제 전환문제 7
3) 과표 현실화 추진과 세율 조정문제 8
4. 과세표준의 변천 9
1) 근대이전 9
2) 근대이후 9
제2절 과세표준의 특징 12
1. 과세표준의 성격 12
1) 과세기준가격 12
2) 인위적인 가격(대체가격) 12
3) 행정세율 12
4) 고시가격 12
2. 과세표준의 기능 13
1) 안정적 지방재정 수입기능 13
2) 조세의 전가문제와 경제 정책적 기능 13
3) 부동산 투기억제 및 사회정책적 기능 13
3. 과세표준결정의 원칙 13
1) 공평성의 원칙 13
2) 시가반영과 정상가격접근의 원칙 14
3) 점진적ㆍ단계적 조정의 원칙 14
4) 과표의 탄력적 적기조정 원칙 14
제3절 과세표준의 결정 절차 15
1. 과표결정의 개요 15
2. 토지과표의 결정 15
3.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물건의 과표결정 16
제4절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 17
1. 토지의 시가표준액 17
2. 주택의 시가표준액 17
1) 주택의 종류 17
2) 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18
3)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결정 19
제5절 건축물시가표준액 20
1. 건축물시가표준액의 개요 20
1) 건물과표체계 20
2) 과표 활용 20
3) 조정 근거 20
제6절 향후 추진계획 21
2010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주요 개정사항 22
1. ‘10년 건물과표 주요 개정 사항 22
가. ‘10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조정 : 54만원/㎡(’09년 대비 3만원/㎡ 인상) 22
나. ‘10년 구조지수 적용요령 개선 22
1)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건물 구조지수 적용요령 정비 22
2) 컨테이너 건물 구조지수 하향 조정 23
다. ‘10년 가감산특례 신설 23
1) 높이 8m이상 특수건물 가산율 신설 23
2) 원자력 발전시설(특수건물)에 대한 가산율 신설 24
라/다. 용어 등 정비 24
1) 용도지수(차량관련시설 대상 건물 구체화) 24
2) 가감산 특례 정비 24
2. ‘10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25
가. 개요 25
나. 기타물건별 조정내역 25
1) 차량 및 기계장비 25
2) 선박 27
3) 항공기 28
4) 시설물 및 부수시설물 28
5) 입목 31
6) 어업권ㆍ광업권 등 31
7) 골프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이용ㆍ승마회원권 31
참고자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