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1
1.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을 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3. DDOS 공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3
[별첨] 인터넷 선거운동 관련 관계법조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