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이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법 제1조) 2
마약류 정의(법 제2조) 2
한외마약(법 제2조제2호 바목 단서) 3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법 제2조제3호) 3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 총204종 4
향정신성의약품에서 제외되는 제제(법 제2조제3호 마목 단서) 4
대마(법 제2조제4호) 5
동물용으로 허가된 마약류 5
마약류취급자의 종류 및 허가권자(법 제2조제5호) 6
마약류취급자가 아닌자의 마약류 취급금지(법제4조제1항) 6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법 제4조제2항) 7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의 취급승인자(법제4조제2항, 시규제5조) 7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법 제4조제3항) 8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취급승인(영 제5조, 시규 제6조) 8
마약류 취급의 제한(법 제5조) 9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허가(법 제6조 및 제6조의2) 9
수수 등의 제한(법 제9조) 10
수입ㆍ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법제20조, 제22조) 11
마약류도매업자(제26조) 11
기록의 정비(법 제11조 및 시규 제21조) 12
사고마약류의 처리(법 제12조) 13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법 제13조 및 시규 제24조) 13
광고(법제14조) 14
마약류의 저장(법 제15조 및 시규 제26조) 14
마약류의 봉함(법 제16조) 15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법 제38조) 16
보건복지가족부령 준수사항(법제38조, 시규제40조) 16
교육(법 제50조 시규 제47조) 17
기타 17
행정처분 일반기준 18
마약류 감시 사례 19
사례 1. 마약의 저장시설 기준 중 ‘이중 잠금장치’의 의미 이해 19
사례 2. 마약류 저장(보관)장소의 위치 20
사례 3. 자격상실(폐업 등) 시 보유 마약류 처리방법 20
사례 4. ‘손실허용기준’의 계산방법 21
사례 5. 마약류관리대장상 재고량과 실 재고량이 다를 때의 처분 21
사례 6.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의 점검 주기ㆍ내용ㆍ보관기간 22
사례 7. 마약류 제조업자ㆍ수출입업자ㆍ원료사용자의 법적 보고 의무 종류 22
사례 8. 마약류 반품 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알아두기 23
마약류 취급자 및 품목허가 등 사전관리 25
I. 품목허가 처리절차 26
1. 전자민원 흐름도 26
2. 방문민원 흐름도 27
3. 사전 GMP 대상민원 처리절차 27
II. 인허가 현황 28
1. 현황 및 개선 28
2/3. 인터넷허가증 29
III. 마약류 취급승인/양도승인 29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닌자의 취급승인 30
2.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승인 30
3. 마약류 양도승인 31
IV. 자주 묻는 질문(FAQ) 34
1. 마약류 취급 승인 35
2. 마약류 양도 36
3. 한외마약 36
4. 원료마약 배정 37
5. 마약류 여부확인 3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 사항 소개 39
법률 개정사항 소개 40
의료용 마약 수출 허용 40
마약류 취급 금지 및 제한 41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신설 41
원료물질 수출입업 허가제 도입 42
마약류 반품 절차 신설 42
마약류취급승인자 기록 의무 43
시행령 개정(안) 소개 44
향정 제조 시 원료물질 취급 허용 44
예외적 취급승인 범위 확대 45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기준 명확 45
시행규칙 개정(안) 소개 46
자가치료 마약 반출입 승인 허용 46
마약류 품목허가 신청서류 명확 47
원료물질취급자 준수사항 4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원료물질) 48
원료물질(법 제2조제6호, 제7호) 49
원료물질이 불법전용 되었을 때 49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 허가제 시행(제6조의 2) 50
원료물질 수출입업자등 허가증 재발급(제7조제2항) 51
원료물질 제조ㆍ수출입업자 폐업 등의 신고(제8조) 51
폐기 명령(제42조) 52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제50조) 52
원료물질의 관리(제51조) - 승인 1) 53
원료물질의 관리(제51조) - 승인 2) 53
원료물질의 관리(제51조제2항) - 기록 54
원료물질의 관리(제51조) - 기록 예외 1) 54
원료물질의 관리(제51조) - 기록 예외 2) 55
원료물질의 관리(제51조) - 신고의무 55
벌칙 56
원료물질 현황(제1군) 57
원료물질 현황(제2군) 59
Chapter 01.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 민원 신청하기 61
01. 원료물질취급자 허가 신청 62
02.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사항 변경 75
03.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재교부 80
04. 원료물질취급자 폐업 신고서 84
05. 원료물질취급자 휴업 신고서 88
06. 원료물질취급자 재개업 신고서 92
07. 원료물질취급자 사망 신고서 96
08. 원료물질취급자 무능력자 신고서 100
09. 원료물질취급자 법인해산 신고서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