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2
I. 논의 배경 3
Ⅱ. 제한 경쟁 기준 및 등급제한입찰의 적용 실태 4
1. 제한경쟁입찰 운용 기준 4
1) 제한 사항 및 기준 4
2) 입찰참가자격의 중복 제한 금지 5
2. 등급제한입찰의 운용 기준 및 적용 실태 6
1) 등급제한입찰의 운용 기준 6
2)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및 운용 기준 6
3) 등급제한 입찰에서 시공경험 평가 8
4) 등급제한 입찰 운용 실적 9
3. 등급제한입찰의 적용이 저조한 원인 10
1) 지자체에서 등급제한입찰 발주 요청이 미흡 10
2) 제한경쟁 요건에서 중복제한을 금지하고 있음 11
3) PQ 대상 공사에서는 등급제한입찰을 금지 11
4. 등급제한입찰 운용상의 문제점 12
1) 해당등급업체의 수주 비중이 50%에 불과 12
2) 발주 물량이 특정 등급에 편중될 가능성 존재 13
3) 해당 등급 내에서 상위 업체가 유리 13
4) 배정 공사 규모가 해당 등급 업체의 시공능력보다 높은 경향 14
Ⅲ. 등급제한입찰의 이론적 고찰 및 확대 필요성 15
1. 제한 경쟁의 이론적 근거 15
1) 제한 경쟁의 필요성 15
2) 제한 경쟁의 역설적 효율성 16
3) 정부 개입을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 17
2. 공공공사 입찰에서 등급제한입찰의 현실적 필요성 18
1) 기업규모별 수주 불균형 심화 18
2) 중소건설업 수주 기회 확대 필요 19
Ⅳ. 외국 사례 : 일본의 등급제한입찰제도 21
1. 등급 구분과 발주 표준 21
1) 등급 구분의 의의와 실태 21
2) 발주 표준의 의의와 실제 22
2. 자격 부여 방법 23
1) 상대적 자격 부여 방법 23
2) 절대적 자격 부여 방법 24
3. 자격 심사 및 인정 실무 24
1) 신청 접수 시기 및 공지 24
2) 신청에 필요한 서류 25
3) 자격의 인정 25
4) 유자격업자의 변경 및 인정 취소 등 25
5)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26
6) 유자격업자 명부 작성ㆍ공표 26
4. 시사점 27
Ⅴ. 등급제한입찰의 적용 확대 및 운용 방안 28
1. 제도 개선 방향 28
2. 등급제한 입찰의 적용 확대 방안 29
1)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 등급제한입찰 확대 29
2) 입찰제한조건의 중복제한 금지 개선 30
3) PQ 대상 가운데 기술이 일반화된 공사는 등급제한입찰 허용 31
3. 해당 등급 업체의 수주 비율 확대 31
1) 등급제한시 원칙적으로 해당 등급업체만 입찰에 참여 31
2) 등급 배정 공사 규모의 하향 조정 32
3) 타 등급과 공동도급 허용시 상위 1등급 이내로 제한 32
4)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 변경 및 완화 32
5) 해당 등급 업체의 참여비율이 높을수록 가점 부여 33
4. 등급 구분의 합리화 방안 34
1) 등급 구간의 구분 기준 : '실적'에 대한 배려 필요 34
2) 등급 구간의 지나친 세분화는 곤란 35
3) 수요기관별로 자체적인 등급 구분 확대 35
5. 결론 37
[표 1]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편성구간 및 공사배정규모 범위 7
[표 2] 조달청 등급제한경쟁 입찰공사의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 8
[표 3] 등급별 제한경쟁 발주 실적(조달청) 9
[표 4] 최근 3년간 등급별 공사배정 실적(조달청) 10
[표 5] 조달청 등급 공사의 등급별 수주 현황 12
[표 6] 년도별 등급별 만점업체 비율 13
[표 7] 등급배정기준과 금액구간별 수주실적의 비교 14
[표 8] 시공능력 순위 그룹별 수주 점유비 추이 18
[표 9] 업체 규모 및 공사규모별 수주 점유비 (2008년) 19
[표 10] 발주기관별 계약금액 구간별 공사발주 실태(2009년) 20
[표 11] 등급별 발주표준의 예 (국토교통성) 22
[표 12] 유자격업자 명부 양식(국토교통성) 27
[표 13] 등급제한입찰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응한 개선 방향 도출 28
[그림 1] 상대적 자격부여의 사고방식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