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개황 4
가. 감사의 목적 4
나. 감사기간 : 2010.10.4~10.23(20일간) 4
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5
라. 감사반의 편성 6
마.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7
2. 주요 감사실시내용 8
가. 농림수산식품부 8
나. 농촌진흥청 15
다. 산림청 20
라. 한국마사회 22
마. 한국농어촌공사 25
바. 농수산물유통공사 27
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9
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2
자. 산림조합중앙회 34
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6
카. 국립수산과학원 38
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40
파. 제주특별자치도 42
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4
가. 농림수산식품부 44
나. 농촌진흥청 58
다. 산림청 63
라. 한국마사회 69
마. 한국농어촌공사 73
바. 농수산물유통공사 78
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2
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0
자. 산림조합중앙회 94
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98
카. 국립수산과학원 100
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103
파. 제주특별자치도 105
4. 피감사기관의 건의사항 109
가. 한국마사회 109
(1) 합법사행산업 위주 규제 일변도 정책방향 전환 109
가) 현실태 및 문제점 109
나) 정책 건의 110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1
(1) 농기계은행사업 활성화 지원 111
(2) 안성 농식품 소비지 가공센터 건립 지원 112
(3)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물 대형패커 육성 지원 113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14
(1) 회원조합 지방자치단체금고 취급 추진 114
(2)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115
(3) FTA 체결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116
(4) 재난지원금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117
라. 산림조합중앙회 118
(1) 산림재해보상 제도 도입 118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 확대 119
(3)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120
마. 제주특별자치도 121
(1) 조건불리 직불제사업 대상지역 확대 121
(2) 제주 동부권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 122
(3) 감귤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123
(4) 한우개량사업소 제주지소 설립 124
(5) 2011세계소동물수의사총회 개최 지원 125
(6) 어장관리선 최대 승선인원 산정기준 개선 126
5. 일반증인 및 참고인 현황 127
가. 기관별 증인 현황 127
(1) 출석 증인 127
(2) 불출석 증인 130
나. 기관별 참고인 현황 131
(1) 출석 참고인 131
(2) 불출석 참고인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