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며 6
1. 문제의 제기 6
2. 연구방법 8
Ⅱ. 2012년 5월 개정 국회법의 주요 내용 9
1.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국회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2항) 9
(1) 개정내용 9
(2) 연혁 11
(3) 평가 11
(4) 과제 12
2. 위원회 안건조정제도(국회법 제57조의2) 12
(1) 개정내용 12
(2) 평가 17
3. 의안의 자동 상정(또는 ‘상정 간주’)제도(국회법 제59조, 제59조의2, 제93조의2) 18
(1) 개정내용 18
(2) 평가 20
4. 안건 신속처리제(Fast Track)(국회법 제85조의2) 20
(1) 개정내용 21
(2) 평가 25
5.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국회법 제85조의3) 26
(1) 개정내용 27
(2) 부대의견 30
(3) 평가 30
6.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 안건의 본회의 부의절차(국회법 제86조 제3항, 제4항) 31
(1) 개정내용 31
(2) 평가 33
7. 본회의 무제한 토론(Filibuster)(국회법 제106조의2) 33
(1) 개정내용 33
(2) 연혁 37
(3) 평가 38
8. 국회질서유지 관련(국회법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및 제163조) 38
(1) 의장석 및 위원장석 점거 금지(국회법 제148조의2, 제156조, 제157조 및 제163조) 38
(2) 국회의원에 대한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42
(3) 질서문란행위 관련 의원 징계 시 수당 등의 감액 43
9.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활동지원 강화(국회법 제57조 제2항 후단) 44
(1) 개정내용 45
(2) 연혁 45
10. 제19대 국회 입법과정도 46
Ⅲ. 관련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46
1. 의장의 직권상정 - 미국 의회의 위원회심사 배제요청(discharge petition) 47
(1) 개요 47
(2) 규정 47
(3) 현황 48
2. 신속처리제도(Fast-Track Legislation) - 미국의회 48
(1) 개요 48
(2) 관련규정 49
(3) 입법례 50
3. 무제한 토론 -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제도 51
(1) 개요 51
(2) 관련규정 52
(3) 무제한 토론 외의 필리버스터 53
4. 질서유지 제도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53
(1) 미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54
(2) 영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55
(3) 프랑스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55
(4) 독일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57
(5) 일본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57
5. 소위원회 제도 - 미국 의회 58
(1) 개요 58
(2) 규정 60
(3) 현황 60
Ⅳ. 신제도의 정착방안 66
1. 종합적 정착방안 66
(1) 다수파와 소수파 간의 타협과 절충을 위한 노력 66
(2) 소수파의 제도 남용 억제를 위한 의지와 노력 66
(3) 의원의 자율성 강화 66
2. 개별 제도별 정착방안 67
(1)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국회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2항) 67
(2) 위원회 안건 조정 제도(국회법 제57조의2) 68
(3) 의안의 자동 상정(또는 ‘상정 간주’)제도(국회법 제59조, 제59조의2, 제93조의2) 68
(4) 안건 신속처리제(Fast Track)(국회법 제85조의2) 68
(5) 예산안 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제도 69
(6)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 안건의 본회의 부의절차(국회법 제86조 제3항, 제4항) 69
(7) 본회의 무제한 토론(Filibuster)(국회법 제106조의2) 70
(8) 국회질서유지관련(국회법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및 제163조) 71
(9)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활동지원 강화 72
Ⅴ. 신제도의 정착을 위한 보완과제 73
1.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73
2. 신속처리제도와 관련하여 73
3. 무제한 토론과 관련하여 74
Ⅵ. 맺으며 75
참고문헌 77
[표 1] 미국 상원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현황: 제112대 61
[표 2] 미국 하원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현황: 제112대 63
[그림 1] 제19대 국회 입법과정도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