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장 조정교부금제도의 구조 및 개선 필요성 9
제1절 조정교부금제도의 특성 및 구조 9
1. 조정교부금제도의 특성 9
2. 조정교부금제도의 구조 13
제2절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의 연혁 17
1. 제1ㆍ2ㆍ3차 개정 17
2. 제4ㆍ5차 개정 19
제3절 조정교부금제도 개정의 필요성 21
1. 2011년도 지방세제 개편 내용 21
2.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재정분석 22
제3장 재원조정교부금 합리적 배분방안 27
제1절 조정교부금제도 개편에 따른 조정교부금 변화 27
제2절 기준재정액 산정방식 개선 31
1. 기준수입액 산정방식 31
2. 기준수요액 산정방식 개선방안 32
2.1. 사업별예산제 시행에 따른 기준수요액 측정항목 개편 32
2.2. 측정단위 선정(상관분석 및 편차분석) 33
3. 2011년도 기준재정수요액 시산 50
4.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조정교부금 배분 57
제4장 지방세체계 개편과 조정교부금 교부비율 조정 62
제1절 교부율 조정의 논리 62
제2절 보통세로의 재원 전환을 통한 재원 안정화 64
제3절 교부율의 결정 66
[부록 1]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74
[부록 2]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80
〈표 2-1〉 특별ㆍ광역시별 교부율 및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규모(2012년도 기준) 12
〈표 2-2〉 특별ㆍ광역시 취ㆍ등록세 규모 및 교부율 비교 12
〈표 2-3〉 경비의 종류별 측정단위표(2012년도 기준) 16
〈표 2-4〉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 조례 및 주요 개정내역 20
〈표 2-5〉 2011년 지방세 개편 내용 22
〈표 2-6〉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지방세 변화 추이(2010~2012년) 24
〈표 2-7〉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이전세액 증대 규모(2011년도 기준) 25
〈표 2-8〉 2011 자체세입 대비 인건비 확보현황 26
〈표 3-1〉 2011년 지방세 체계개편에 따른 조정교부금 변화(1) 28
〈표 3-2〉 2011년 지방세 체계개편에 따른 조정교부금 변화(2) 29
〈표 3-3〉 기준수입액 산정내역 31
〈표 3-4〉 2011년 광주광역시 자치구 본예산 세출 기능별 구성비 32
〈표 3-5〉 광주광역시 자치구 자체재원의 기능별 구성비 34
〈표 3-6〉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간 상관계수 (2010년도 기준) 35
〈표 3-7〉 인천, 서울, 부산 및 대구의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36
〈표 3-8〉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각 측정단위 간 상관계수(2010년도 기준) 37
〈표 3-9〉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각 측정단위 간 상관계수(2010년도 기준) 38
〈표 3-10〉 교육 분야와 각 측정단위 간 상관계수(2010년도 기준) 39
〈표 3-11〉 문화 및 관광 분야와 각 측정단위 간 상관계수(2010년도 기준) 40
〈표 3-12〉 환경 분야와 각 측정단위 간 상관계수 (2010년도 기준) 41
〈표 3-13〉 사회복지 분야와 각 측정단위 간 상관계수(2010년도 기준) 43
〈표 3-14〉 사회복지 분야 측정단위의 표준편차(2010년도 기준) 43
〈표 3-15〉 보건 분야와 각 측정단위 간 상관계수(2010년도 기준) 44
〈표 3-16〉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각 측정단위 간 상관계수(2010년도 기준) 44
〈표 3-17〉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와 각 측정단위 간 상관계수(2010년도 기준) 45
〈표 3-18〉 수송 및 교통 분야와 각 측정단위 간 상관계수(2010년도 기준) 46
〈표 3-1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각 측정단위 간 상관계수(2010년도 기준) 47
〈표 3-20〉 기타 행정운영비 분야와 각 측정단위 간 상관계수(2010년도 기준) 48
〈표 3-21〉 자체재원 예산총액과 측정단위들 간의 상관관계 48
〈표 3-22〉 각 측정단위의 영향력 49
〈표 3-23〉 일반공공행정 분야 기초수요액 산정결과 50
〈표 3-24〉 자치구별 기준수요액 합계(2011년조정교부금 배분)-1안 55
〈표 3-25〉 자치구별 기준수요액 합계(2011년조정교부금 배분)-2안 55
〈표 3-26〉 신규 방안1을 적용하는 경우의 조정교부금 배분 57
〈표 3-27〉 신규 방안2를 적용하는 경우의 조정교부금 배분 58
〈표 3-28〉 배분방식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분포 59
〈표 3-29〉 재정력지수의 변화-1안의 경우 59
〈표 3-30〉 재정력지수의 변화-2안의 경우 59
〈표 3-31〉 2011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 구성 65
〈표 3-32〉 교부율을 51.0%로 하는 경우의 조정교부금 배분 67
〈표 3-33〉 교부율을 60.5%로 하는 경우의 조정교부금 배분 68
〈표 3-34〉 특별 광역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및 조정률 현황 70
〈표 3-35〉 교부율 55%인 경우의 조정교부금 배분 72
〈표 3-36〉 201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73
[그림 2-1]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지방세 변화 추이(2010~2012년)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