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9
1.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23
2. 차상위층의 개념과 차상위층 지원정책 변화 관련 논의들 25
제1절 차상위층의 개념과 그 변화 26
제2절 관련 유사 개념 28
제3절 차상위층 지원제도의 선정기준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33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과 차상위 기준의 변화 39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개편 내용 40
1. 수급자 선정기준 차등화와 급여지원방식의 부분적 변화 40
2. 상대적 소득기준방식의 적용 42
3. 차상위 기준의 변경 44
제2절 차상위 기준변화에 따른 쟁점들 44
1. 기초보장 수급기준과 차상위 기준의 일치 가능성 44
2. 영역별 차상위 기준의 불일치 45
3. 기초보장 급여 수급자와 수급지위 역전 가능성 46
4. 차상위 기준의 다양화 필요성 46
4. 기초보장제 개편에 따른 기준선 변화 효과 검토 48
제1절 자료 및 분석 방법 49
1. 기준선 비교를 위한 자료의 선택 49
2. 분석 방법 52
제2절 주요 기준선 변화 및 그 효과 53
1. 연도별 최저생계비의 구성과 수준 53
2. 개편 전후의 소득기준선 비교 55
3. 소득기준 충족 가구의 비율 변화 58
5. 주요 차상위제도의 재산기준을 고려한 기준선 변화효과 검토 60
제1절 주요 차상위층 지원제도별 재산-소득 환산방식 61
1. 소득인정액과 기준선 변화 효과 61
2.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소득인정액 도출 방식 62
3. 제도별 재산환산조건의 비교 64
제2절 재산-소득 환산 방식의 차이에 따른 기준선 변화 효과 68
1. 재산소득 환산방식 차이에 따른 소득인정액 차이 68
2. 재산소득 환산방식별 차상위 요건 충족 가구 비율 차이 71
3. 기초보장제도 개편 전후의 자격 요건 변동 72
6. 주요 차상위 지원제도의 수급기준 변화를 위한 제언 79
제1절 차상위 자격확인 사업 80
1. 제도의 개요 80
2. 차상위계층 기준의 변화 분석 85
3. 개선 방향과 과제 89
제2절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92
1.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의 연혁 및 현황 92
2.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으로 인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의 문제점 96
3.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선정기준 검토 100
제3절 차상위 장애인연금 105
1.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105
2.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기준 107
3. 장애인연금에서 차상위 기준의 적용 타당성 검토 109
4. 장애인연금에서 차상위 기준의 개선안 검토 113
제4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115
1. 제도의 개요 115
2. 기초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수급층의 변화 115
3. 다양한 기준선별 장애가구의 분포 119
제5절 차상위 자활급여 121
1. 자활사업의 차상위 기준과 실제 참여하는 차상위층 규모 간의 괴리 121
2.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 추정 방법 124
3.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한〉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대상 규모 추정 125
4. 〈상대기준선을 적용한〉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 추정 127
5.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129
6. 제도개편이 자활사업에 미치는 영향 131
7. 몇 가지 제도개편 방안 133
7. 요약 및 제언 135
참고문헌 141
〈표 2-1〉 기존연구의 차상위계층/근접빈곤의 상한선 기준 32
〈표 2-2〉 급여대상자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분포 33
〈표 2-3〉/〈표 2-2〉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34
〈표 3-1〉 가구원수별 균등화지수 43
〈표 4-1〉 가구소득 관련 주요 통계청 미시자료의 특징 비교 51
〈표 4-2〉 2014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54
〈표 4-3〉 2015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7. 1 개편 전) 54
〈표 4-4〉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 전후 기준선 변화 비교(2013년 기준) 56
〈표 4-5〉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 전후 기준선 변화 비교(2014년 기준) 57
〈표 5-1〉 주요 차상위층 지원제도의 재산-소득 환산요건 비교 67
〈표 5-2〉 재산-소득환산방식에 따른 평균 소득인정액(연간) 비교 69
〈표 5-3〉 재산-소득환산방식별, 차상위 기준선별 소득인정액 변화 비교 70
〈표 5-4〉 재산소득환산요건에 따른 기준선 미만 가구 비율 71
〈표 5-5〉 개편 전후의 기초보장(및 장애수당) 수급지위 변화 가구 분포 75
〈표 5-6〉 개편 전후의 수급지위 변화 가구 분포(차상위 자격확인) 76
〈표 5-7〉 개편 전후의 수급지위 변화 가구 분포(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및 자활급여) 77
〈표 5-8〉 개편 전후의 수급지위 변화 가구 분포(차상위 장애인연금) 78
〈표 6-1〉 주거용재산의 인정 한도 85
〈표 6-2〉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86
〈표 6-3〉 각 기준소득 미만 소득인정액 가구 비율(차상위 자격확인 사업의 재산소득환산 기준) 87
〈표 6-4〉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연도별 현황 87
〈표 6-5〉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94
〈표 6-6〉 2015년도 최저생계비 및 최저생계비의 120%(2015년) 95
〈표 6-7〉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표(2015년) 96
〈표 6-8〉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표(2013년) 98
〈표 6-9〉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중위소득의 85%를 부양능력 기준으로 적용, 2013년) 99
〈표 6-10〉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중위소득의 120%를 부양능력 기준으로 적용, 2013년) 100
〈표 6-11〉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추이 102
〈표 6-12〉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지원 예산 추이 102
〈표 6-13〉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변화 108
〈표 6-14〉 장애인연금 부가연금액 109
〈표 6-15〉 2015년 기준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111
〈표 6-16〉 장애인연금 지급현황(2014. 12월 기준) 112
〈표 6-17〉 장애인연금 지출 및 수급자수 114
〈표 6-18〉 소득계층별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분포 118
〈표 6-19〉 소득계층별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분포(1) 119
〈표 6-20〉 소득계층별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분포(2) 120
〈표 6-21〉 근로가능 여부에 따른 소득계층 분포(최저생계비 기준) 125
〈표 6-22〉 근로가능집단의 소득계층별 종사상지위의 분포 126
〈표 6-23〉 근로가능 여부에 따른 소득계층 분포(최저생계비 기준) 127
〈표 6-24〉 소득계층별 근로가능집단의 종사상지위 분포 128
〈표 6-25〉 빈곤수준별 근로가능 빈곤층의 종사상지위 분포 130
〔그림 2-1〕 개편 이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저소득 집단 구분도 28
〔그림 2-2〕 저소득층ㆍ일반대상 사업들의 선정기준 36
〔그림 4-1〕 경상소득이 각 기준선 미만인 가구의 비율 58
〔그림 4-2〕 소득인정액이 각 기준선 미만인 가구의 비율 59
〔그림 6-1〕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및 의료비 지원방식 변경 93
〔그림 6-2〕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제도 개편 105
〔그림 6-3〕 장애인연금의 급여구조 108
〔그림 6-4〕 자활사업 참여자 유형별 현황(2015년 현재) 123
〔그림 6-5〕 제도개편 전후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 변화에 대한 가정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