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5
1. 용역의 목적 5
2. 용역의 범위 5
3. 보고서 이용시 유의사항(용역의 한계) 5
II. 현황 분석 7
1. KORPA의 검사 및 전자파강도 측정 업무 7
1.1. 검사업무 7
1.2. 전자파강도 측정 업무 8
2. 현행 수수료 체계 현황 9
2.1. 무선국 검사수수료(전파법 시행령 제96조, 97조) 9
2.2. 전자파강도 측정수수료(전파법 시행령 제98조) 10
3. 현행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 11
3.1. 무선국 검사수수료 11
3.2. 전자파강도 측정수수료 12
III. 관련 규정 검토 및 해외 사례 분석 13
1. 국내 관련 법규 및 규정 검토 13
1.1. 전파법ㆍ시행령ㆍ방통위고시 13
1.2. 정관 14
2. 국제 전파규정 검토 15
3. 해외 사례 분석 16
3.1. 각국의 무선국 검사제도 16
3.2. 일본의 무선국 검사제도 및 관련 수수료제도 16
3.3. 미국의 무선국 검사제도 및 관련 수수료제도 20
3.4. 캐나다의 전파면허료제도(radio license fee) 23
3.5. 영국의 무선전신면허료 및 관련 수수료제도 24
3.6. 프랑스의 전파사용료 및 관련 수수료제도 26
3.7. 독일의 무선국 면허료 및 수수료제도 27
IV. 수수료 책정 방법론 28
1. 사용료 원가 계산방법의 이론 28
1.1. 잔여원가배분법(Residual rate-making system) 28
1.2. 원가보상법(Compensatory rate-making system) 28
1.3. 공정투자보수방법(Fair return of capital) 29
1.4.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방법(CPI-X) 29
1.5. 시장요율 결정방법(Market assessment) 30
1.6. 수익환원법 30
2. 요금 책정방법별 장ㆍ단점 분석 31
V. 수수료 산정 33
1. 수수료 산정기준 33
2. 수수료 산정방식 33
2.1. 원가집계 대상 수익항목 33
2.2. 수수료 산정대상 원가항목 설정 34
2.3. 무선국검사 및 전자파강도측정 수수료 산정방식 35
VI. 무선국 검사 투입원가 산출 42
1. 분석을 위한 주요 가정 42
2. 국종별 표준업무처리시간 42
2.1. 행정처리시간 43
2.2. 이동시간 44
2.3. 통신보안교육시간 47
2.4. 대조검사 및 성능검사 소요시간 49
2.5. 국종별 총표준검사시간 51
3. 직접비 53
3.1. 인건비성 경비 53
3.2. 측정장비 감가상각비 57
3.3. 업무비 61
3.4. 국종별(무선국, 유선방송설비) 직접비 투입원가 62
4. 간접비 64
5. 국종별 총투입원가 66
VII. 전자파강도측정 투입원가 산출 69
1. 측정대상별 표준업무처리시간 69
1.1. 행정처리시간 69
1.2. 이동시간 69
1.3. 측정시간 70
1.4. 측정대상별 총표준측정시간 70
2. 직접비 71
2.1. 인건비성 경비 71
2.2. 측정장비 감가상각비 71
2.3. 업무비 73
2.4. 측정대상별 직접비 투입원가 73
3. 간접비 74
4. 측정대상별 총투입원가 75
VIII. 방송시설 등의 검사 투입원가 산출 76
1. 측정대상별 표준업무처리시간 76
1.1. 행정처리시간 76
1.2. 이동시간 76
1.3. 검사소요시간 77
1.4. 방송설비별 총표준검사시간 78
2. 직접비 78
2.1. 인건비성 경비 78
2.2. 측정장비 감가상각비 82
2.3 기타 직접비 83
2.4. 방송설비별 직접비 투입원가 84
3. 간접비 84
4. 방송설비별 총투입원가 85
IX. 새로운 수수료 부과기준 및 효과 분석 86
1. 새로운 수수료 부과기준 86
1.1. 무선국 검사의 새로운 수수료 부과기준(조견표) 86
1.2. 전자파강도 측정의 새로운 수수료 부과기준(조견표) 93
1.3. 방송설비 등의 새로운 수수료 부과기준(조견표) 94
2. 수수료 변경에 따른 효과 분석 97
2.1. 검사대상별 변동율 97
2.2. 투입원가 및 새로운 수수료 적용 시 수입 변동액 102
2.3. 투입원가 대비 현행수수료 및 새로운 수수료에 대한 원가보상율 비교표 106
X. 결론 111
[표 1] 무선국 검사의 종류 7
[표 2] 무선국 검사수수료(전파법 시행령 제96조 및 97조) 9
[표 3] 각국의 무선국 검사제도 16
[표 4] 일본의 무선국검사수수료(준공후의 검사) 19
[표 5] 요금 책정방법별 장ㆍ단점 요약 31
[표 6] 진흥원의 수익 종류 33
[표 7] 산정대상 원가의 설정내역 34
[표 8] 원가중심점의 설정내역 36
[표 9] 원가중심점의 설정내역 38
[표 10] 부서별 원가배부 대상표 39
[표 11] 평균 숙련도 42
[표 12] 국종별 표준행정처리시간 43
[표 13] 무선국수에 따른 이동횟수 45
[표 14] 국종별 표준이동시간 46
[표 15] 국종별 표준통신보안교육시간 47
[표 16] 국종별 표준검사시간 49
[표 17] 국종별 장치당 총표준검사시간 51
[표 18] 기본급여의 산정 54
[표 19] 제수당 54
[표 20] 기준조업도 55
[표 21] 복리후생비 및 분당 투입원가 56
[표 22] 기준조업도당 인건비성 경비 57
[표 23] 측정장비별 분당 감가상각비(무선국) 58
[표 24] 측정장비별 분당 감가상각비(유선방송설비) 59
[표 25] 국종별 분당 감가상각비 59
[표 26] 2010년 업무비 예산 및 분당 투입원가 61
[표 27] 국종별 직접비 투입원가 62
[표 28] 2010년 간접비 예산 및 분당 투입원가 64
[표 29] 국종별 간접비 투입원가 65
[표 30] 국종별 총투입원가 66
[표 31] 측정대상별 표준행정처리시간 69
[표 32] 측정대상별 표준이동시간 70
[표 33] 측정대상별 측정시간 70
[표 34] 측정대상별 총표준측정시간 70
[표 35] 기준조업도당 인건비성 경비 71
[표 36] 측정장비별 분당 감가상각비 72
[표 37] 측정대상별 분당 감가상각비 72
[표 38] 2010년 업무비 예산 및 분당 투입원가 73
[표 39] 측정대상별 직접비 투입원가 74
[표 40] 2010년 간접비 예산 및 분당 투입원가 74
[표 41] 측정대상별 총투입원가 75
[표 42] 방송설비별 표준이동시간 76
[표 43] 방송설비별 검사소요시간 77
[표 44] 방송설비별 총표준검사시간 78
[표 45] 기본급여의 산정 79
[표 46] 제수당 79
[표 47] 분당 기타 직접비 81
[표 48] 기준조업도당 인건비성 경비 81
[표 49] 측정장비별 분당 감가상각비 82
[표 50] 방송설비별 감가상각비 83
[표 51] 분당 기타 직접비 83
[표 52] 측정대상별 직접비 투입원가 84
[표 53] 분당 간접비 84
[표 54] 측정대상별 총투입원가 85
[표 55] 새로운 검사수수료 부과기준(무선국) 87
[표 56] 변경검사 사유별 검사항목(무선국) 89
[표 57] 국종별 변경검사(기타변경)에 대한 투입 원가(무선국) 89
[표 58] 변경검사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 부과기준(무선국) 91
[표 59] 새로운 전자파측정수수료 부과기준 93
[표 60] 새로운 검사수수료 부과기준(방송설비 등) 94
[표 61] 변경검사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 부과기준(방송설비 등) 95
[표 62] 검사 대상 별 변동율 97
[표 63] 측정대상 별 변동율 101
[표 64] 검사 대상 별 변동율 101
[표 65] 투입원가 및 새로운 수수료 적용시 수입 변동액 102
[표 66] 투입원가 및 새로운 수수료 적용시 수입 변동액 104
[표 67] 투입원가 및 새로운 수수료 적용시 수입 변동액 104
[표 68] 투입원가 대비 현행수수료 및 새로운 수수료에 대한 원가보상율 비교표 106
[표 69] 투입원가 대비 현행수수료 및 새로운 수수료에 대한 원가보상율 비교표 109
[표 70] 투입원가 및 새로운 수수료 적용시 수입 변동액 110
[그림 1] 전파진흥원의 조직도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