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10
Ⅰ. 서론 1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1.2. 주요과업의 내용 13
1.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3
1.4. 과업 추진 체계 14
Ⅱ. 빛공해의 이론적 고찰 15
2.1. 빛공해의 개념 16
2.1.1. 빛공해의 정의 16
2.1.2. 빛공해에 의한 영향 17
(1) 인간 활동의 영향 17
(가) 거주자에 대한 영향(주거지역의 창측면) 17
(나) 보행자에 대한 영향 17
(다) 교통기관의 영향 18
(라) 천체관측의 영향 19
(2) 동식물의 영향 19
(가) 야생동식물 20
(나) 농작물ㆍ가축 20
(3) 에너지 낭비 21
2.2. 빛공해 규제방안 22
2.2.1. 국제기관 22
(1) CIE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I'Eclairage) 22
(2) IESNA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 23
(3) IDA (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 25
(4) ILE (The Institution of Lighting Engineers) 27
2.2.2. 각 국가별 규제방안 28
(1) 유럽 28
(가) 이탈리아 28
(나) 영국 28
(다) 스페인 29
(2) 미국 29
(3) 호주 30
(4) 일본 30
(5) 국내 30
2.2.3. 국가별 빛공해 제도에 관한 목적 32
Ⅲ. 국외 빛공해 관련 법제 및 국내ㆍ외 소송사례 34
3.1. 국외 빛공해 관련기준 35
3.1.1. 유럽의 빛공해 관련기준 35
(1) 이탈리아(Italia) 35
(2) 영국(United Kingdom) 35
(3) 스페인(Spain) 39
(4) 유럽 지역별 조례 40
(가) 론베르디(Lonbardia, Italia) 40
(나) 카탈루냐 주(Catalunia) 45
(다) 부르시아 주(Murcia) 54
3.1.2. 미주의 빛공해 관련기준 54
(1) 뉴 멕시코 주, 미국(New Mexico, USA) 55
(2) 코네티컷 주, 미국(Connecticut, USA) 57
(3) 메인 주, 미국(Maine, USA) 62
(4) 미시간 주, 미국(Michigan, USA) 63
(5) 텍사스 주, 미국(Texas, USA) 64
(6) 콜로라도 주, 미국(Colorado, USA) 67
(7) 아리조나 주, 미국(Arizona, USA) 68
(8) 서스캐처원 주, 캐나다(Saskatchewan, Canada) 70
(9) 미주 지역별 조례 74
(가) 투산시와 피마군, 아리조나 주(Tucson and Pima, Arizona, USA) 74
(나) 케첨과 헤일리, 아이다호 주(Ketchum & Hailey, Idaho, USA) 81
(다) 바슬, 워싱턴 주(Bothell, Washington, USA) 85
(라) 트라웃데일, 오리건 주(Troutdale, Oregon, USA) 89
(마) 샌디, 오리건 주(Sandy, Oregon, USA) 93
(바) 미시시피 밀스, 온타리오 주(Mississippi Mills, Ontario, Canada) 96
(사) 리치몬드 힐시, 온타리오 주(Richmond Hill, Ontario, Canada) 100
3.1.3. 호주의 빛공해 관련기준 104
(1) 수도권지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 105
(2) 퀸즐랜드지역(Queensland) 106
(3) 서부지역(Western Australia) 106
3.1.4. 일본의 빛공해 관련기준 108
(1) 일본 광해 대책 가이드라인 108
(2) 일본 지역별 조례 113
(가) 하찌오지시(八王子市, 日本) 113
(나) 군마켄 다까야마촌(群馬県高山村, 日本) 115
(다) 오까야마 비세이쵸(岡山県美星町, 日本) 117
3.2. 국내 빛공해 관련기준 119
3.2.1. 국내 빛공해 방지법안 119
3.2.2. 서울시 빛공해 방지조례 122
3.3. 국내ㆍ외 빛공해 기준 위반 시 제재 유형 124
3.4. 국내ㆍ외 빛공해 분쟁 사례 128
3.4.1. 국외 빛공해 분쟁사례 128
(1) 일본 동경 오모떼산도 빛공해 관련 법적 소송 건 128
(2) 일본 오까야마 빛공해 손해배상 건 128
(3) 일본 나고야시 과학과 주변 가로등 교체 129
(4) 일본 후쿠오카현 농작물 피해로 인한 가로등 교체 129
(5) 기타(빛공해 피해사례) 130
3.4.2. 국내 빛공해 분쟁사례 133
(1) 서울시 종로구 계동 주거 침입광 영향분석 133
(2) 경북 영천시 보현산 천문대 천체관측의 영향 133
(3) 경기도 화성시의 가로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134
(4) 서울시 마포구 경관조명에 의한 침입광 피해 134
(5) 기타(빛공해 피해사례) 135
3.5. 소결 139
Ⅳ. 빛공해 관련 환경분쟁조정을 위한 대응방안 140
4.1. 대상별 빛공해 분쟁 대응방안 141
4.1.1. 인간에 대한 분쟁 대응 141
(1) 거주자에 대한 영향(주거지역 창문 면) 141
(가) 거주자의 빛공해 피해 유형 141
(나) 대응의 방향성 141
(2) 보행자에 대한 영향 143
(가) 보행자의 실제적인 피해 유형 143
(나) 대응의 방향성 143
4.1.2. 교통기관에 대한 분쟁대응 145
(1) 자동차 145
(가) 자동차에 관한 빛공해 피해 유형 145
(나) 대응의 방향성 145
(2) 선박ㆍ항공기 146
(가) 선박ㆍ항공기에 관한 빛공해 피해 유형 146
(나) 대응의 방향성 147
4.1.3. 천체관측에 대한 분쟁대응 147
(1) 천체관측에 대한 영향 148
(가) 천체관측에 관한 빛공해 피해 유형 148
(나) 대응의 방향성 148
4.1.4. 동식물에 대한 분쟁대응 148
(1) 곤충류에 대한 영향 148
(가) 곤충류에 관한 빛공해 피해 유형 148
(나) 대응의 방향성 149
(2) 조류에 대한 영향 149
(가) 조류에 관한 빛공해 피해 유형 149
(3) 가로수에 대한 영향 150
(가) 가로수에 관한 빛공해 피해 유형 150
(나) 대응의 방향성 150
(4) 농작물에 대한 영향 150
(가) 농작물에 관한 빛공해 피해 유형 151
(나) 대응의 방향성 151
(5) 가축에 대한 영향 152
(가) 천체관측에 관한 빛공해 피해 유형 152
(나) 대응의 방향성 152
(6) 기타 생태계에 관한 영향 152
4.1.5. 에너지 절약에 관한 영향 153
4.2. 시설물별 빛공해 분쟁 대응방안 154
4.2.1. 옥외광고물에 대한 분쟁 대응 154
(1) 옥외 광고물에 대한 영향 154
(가) 옥외 광고물에 관한 빛공해 피해 유형 154
(나) 대응의 방향성 154
4.2.2. 경관조명에 대한 분쟁 대응 155
(1) 서치라이트에 대한 영향 155
(가) 서치라이트에 관한 빛공해 피해 유형 156
(나) 대응의 방향성 156
(2) LED, 건물경관조명에 대한 영향 156
(가) LED, 건물경관조명에 관한 빛공해 피해 유형 156
Ⅴ. 결론 157
참고문헌 160
[부록] 167
〈표 2-1〉 환경구역의 분류 22
〈표 2-2〉 보행자를 위한 보도의 권장조도 23
〈표 2-3〉 조명기구의 최대 광도값 23
〈표 2-4〉 국제조명위원회(CIE)와 북미조명학회(IESNA)에서 제안하는 Lighting Zone 23
〈표 2-5〉 전등 종류 및 전등갓 기준(IDA 제안) 26
〈표 2-6〉 옥외조명의 최대 총량 기준(IDA 제안) 26
〈표 2-7〉 광고 조명의 소등시간(IDA 제안) 27
〈표 2-8〉 옥외조명 설치 시 빛공해의 권장 값 27
〈표 2-9〉 미국의 Lighting Zone 30
〈표 2-10〉 일본의 Lighting Zone 분류 30
〈표 2-11〉 국가별 빛공해 제도에 관한 목적 32
〈표 2-12〉 각 국가별 빛공해 관리제도 및 규제요소 33
〈표 3-1〉 청정 근린 및 환경법 102조 36
〈표 3-2〉 차광의무 76
〈표 3-3〉 11.20장 BMC 87
〈표 3-4〉 위반 경과일에 따른 범칙금의 산정 88
〈표 3-5〉 소정의 범죄 108
〈표 3-6〉 지역별 빛공해 관련 기준 제정목적 및 조치현황 126
〈표 3-7〉 일본의 빛공해 피해사례 130
〈표 3-8〉 국내 빛공해 피해사례(총 248건) 135
〈표 4-1〉 옥외 조명 설비에 의한 장해빛의 규제 가이드(조도)- CIE 142
〈표 4-2〉 옥외 조명 설비에 의한 장해빛의 규제 가이드(광도)- CIE 142
〈표 4-3〉 보행자를 위한 노면의 권장조도기준(일본 조명학회ㆍ기술지침) 144
〈표 4-4〉 연직각 85도 이상의 휘도 기준(일본 조명학회ㆍ기술지침) 144
〈표 4-5〉 조명기구의 높이에 따른 연직각 85도 방향의 광도(일본 조명학회ㆍ기술지침) 144
〈표 4-6〉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기준(KS A 3011) 145
〈표 4-7〉 교량의 도로조명의 영향(예) 147
〈표 4-8〉 각종 광원의 유충성(誘蟲性)의 기준 149
[그림 1-1] 과업추진 일정 13
[그림 1-2] 과업추진체계도 14
[그림 2-1] Sky glow 16
[그림 2-2] Glare 16
[그림 2-3] Light Trespass 16
[그림 2-4] 아파트 옥외조명 17
[그림 2-5] 옥외조명으로 인한 침입광 17
[그림 2-6] 무분별한 가로등 18
[그림 2-7] 과도한 가로등 18
[그림 2-8] 도로의 시장애현상 18
[그림 2-9] 가로등의 글레어 18
[그림 2-10] 선박 운행에 대한 악영향 18
[그림 2-11] 항공기 운행에 대한 악영향 18
[그림 2-12] 군마켄 다카야마 촌부근의 천문대 19
[그림 2-13] Kitt Peak National Obseratory 19
[그림 2-14] 생태계에 미치는 여향 19
[그림 2-15] 북미조명학회(IESNA) Cutoff Classification에 의한 옥외조명기구 분류(각 값들은 광원의 총 광속 중 1,000(1m)당 광도값으로 계산) 24
[그림 2-16] 조명기구에서의 광속방사 분류 24
[그림 2-17] ILE(조명공학회) 빛공해 개념도 28
[그림 3-1] 론 베르디 40
[그림 3-2] 카탈루냐 주 45
[그림 3-3] 무르시아 주 54
[그림 3-4] 뉴 멕시코 주 55
[그림 3-5] 코네티컷 주 57
[그림 3-6] 메인 주 62
[그림 3-7] 미시간 주 63
[그림 3-8] 텍사스 주 64
[그림 3-9] 콜로라도 주 67
[그림 3-10] 아리조나 주 68
[그림 3-11] 서스캐처원 주 70
[그림 3-12] 투산시와 피마군 74
[그림 3-13] 케첨과 헤일리 81
[그림 3-14] 바슬시 85
[그림 3-15] 트라웃 데일 89
[그림 3-16] 전형적인 외부에서 조명된 옥외 간판 배치 91
[그림 3-17] 전형적인 외부에서 조명된 옥외 간판 배치 91
[그림 3-18] 샌디 93
[그림 3-19] 미시시피 밀스 96
[그림 3-20] 리치몬드 힐 100
[그림 3-21] 호주 105
[그림 3-22] 하찌오지시 113
[그림 3-23] 군마켄 다까야마 115
[그림 3-24] 오까야마 비세이쵸 117
[그림 3-25] 일조권에 관한 분쟁처리 절차(민사 소송) 125
[그림 3-26] 국외 지역별 빛공해 관련 조례 현황조사 범위 127
[그림 3-27] 동경 오모떼산도 빛공해 관련 법적 소송 128
[그림 3-28] 오까야마현 빛공해 관련 손해 배상 129
[그림 3-29] 나고야시 과학관 주변 가로등 교체 129
[그림 3-30] 조명 개수 사례(후쿠오카현 치쿠시노시 미카사 커뮤니티 센터) 130
[그림 3-31] 배광 제어한 조명기구의 사례 130
[그림 3-32]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침입광 실태 133
[그림 3-33] 경북 영천 보현산 천문대 133
[그림 3-34] 대림 아파트 경관조명 134
[그림 3-35] 맞은 편 아파트 134
[그림 4-1] 주거지역 내 옥외 조명의 영향 저감 대책 142
[그림 4-2] 자동차의 장해 145
[그림 4-3] 카시마 시냇물소리 대로 146
[그림 4-4] 선박의 장해 146
[그림 4-5] 천체관측에 대한 도시 조명 장해의 발생 관계도 148
[그림 4-6] 배광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등 153
[그림 4-7] 배광을 고려한 가로등 153
[그림 5-1] 배상액 산정 로드맵(예)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