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4
1. 연구목적 15
2. 연구범위 및 방법 17
Ⅱ. 화재위험관리 주요정책과 내용 22
1. 안전관리의 주요정책 23
가. 국가안전대진단 23
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24
다. 석유ㆍ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 25
라.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대책 26
2. 화재 안전과 안전관리 소방대상물 28
가. 화재안전대책 28
나. 소방 안전관리 내용 29
다. 안전관리 소방대상물 30
3. 화재사고 현황분석 37
Ⅲ. 중과세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42
1.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현황 43
가. 과세체계 43
나. 세수 현황 46
다. 조세 특성 49
2. 중과세 제도의 연혁과 기준 50
가. 중과세 제도의 연혁 50
나. 중과세 적용대상의 기준 58
3.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60
가.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 간 세부담 격차 60
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지하시설물과 노후 건축물의 미포함 63
다. 중과대상 선정의 일관성 미흡 64
Ⅳ. 중과세 제도의 개편방안 66
1.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단의 기준 67
2.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확대 69
가. 도관시설 69
나. 노후 건축물 84
다. 초고층 아파트 97
3.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4배 중과세율 구간 신설 여부 107
가. 필요성 107
나. 타당성 분석 109
Ⅴ. 결론 111
1. 요약 112
2. 정책제언 119
참고문헌 122
〈표 Ⅰ-1〉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여부 19
〈표 Ⅱ-1〉 국가안전대진단 주요 점검대상 및 선정기준 24
〈표 Ⅱ-2〉 연도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35
〈표 Ⅱ-3〉 지역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2017년) 36
〈표 Ⅱ-4〉 연도별 화재발생 추이 37
〈표 Ⅱ-5〉 화재장소별 화재현황 38
〈표 Ⅱ-6〉 발전시설 화재발생 현황 40
〈표 Ⅱ-7〉 연도별 지하가ㆍ지하구 현황 40
〈표 Ⅱ-8〉 지하가ㆍ지하구 화재발생 현황 41
〈표 Ⅲ-1〉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44
〈표 Ⅲ-2〉 2017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규모와 구성 46
〈표 Ⅲ-3〉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 현황 47
〈표 Ⅲ-4〉 중과세 대상 관련 조항의 주요 변천(지방세법) 51
〈표 Ⅲ-5〉 지방세법시행령상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세 대상 관련 조항의 주요 변천 56
〈표 Ⅲ-6〉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교(2017년 기준) 61
〈표 Ⅳ-1〉 도시가스의 사업자 설치 배관 현황(2017년) 72
〈표 Ⅳ-2〉 도시가스 공급 배관 중 장기사용(20년 이상) 배관 현황 74
〈표 Ⅳ-3〉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현황 75
〈표 Ⅳ-4〉 도시가스 관련 사고 현황 76
〈표 Ⅳ-5〉 20년 이상된 수송관 중 지열 발생 현황 76
〈표 Ⅳ-6〉 도관시설 납세의무자의 영업성과 80
〈표 Ⅳ-7〉 도관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 세수 추계 81
〈표 Ⅳ-8〉 도관시설 납세의무자의 영업이익 대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 비율 82
〈표 Ⅳ-9〉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철근콘크리트 등) 85
〈표 Ⅳ-10〉 용도별 노후 건축물 현황 88
〈표 Ⅳ-11〉 경과연수별 잔가율 90
〈표 Ⅳ-12〉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 시 세부담 95
〈표 Ⅳ-13〉 층수별 건축물 현황(2018년) 98
〈표 Ⅳ-14〉 초고층 건축물 현황 99
〈표 Ⅳ-15〉 소방예산 대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비중(2017년) 108
〈그림 Ⅲ-1〉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비중 추이 48
〈그림 Ⅲ-2〉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층별 평균세율 63
〈그림 Ⅳ-1〉 전국 송유관 네트워크 71
〈그림 Ⅳ-2〉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산출체계도 90
〈그림 Ⅳ-3〉 철근콘크리트조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92
〈그림 Ⅳ-4〉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층별 평균세율 109
〈부표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2] 124
〈부표 2〉 2018년 초고층건축물 현황 130
〈부표 3〉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 시 세부담 132
〈부표 4〉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 관련 조항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