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1. 연구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1
1.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2
1.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3
제2장 국내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17
2.1.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19
1) 개요 19
2) 혁신성장ㆍ소재부품 과제의 운영 체계 및 현황 20
3)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역량강화 과제)의 운영 체계 및 현황 23
2.2.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26
1) 개요 26
2) 평가기준 27
3) 운영현황 분석 30
4)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32
2.3. 동반성장지수 평가 34
1) 개요 34
2) 평가방법 및 인센티브 35
3) 운영현황 분석 39
2.4. 시사점 41
제3장 미국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43
3.1. 개요 45
3.2. 미국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운영체계 및 성과 49
1) 운영체계 개요 49
2)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팀 구성 50
3) 프로그램 지원사항 51
4)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53
5) 프로그램 운영 성과 58
3.3. 시사점 60
제4장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참여기업 인터뷰 결과 63
4.1. 개요 65
4.2. 주요 인터뷰 결과 66
1)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66
2)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팀 구성 67
3) 프로그램 지원분야 68
4) 프로그램 운영 평가 72
5) 현행 인센티브의 적정성 및 개선방향 74
4.3. 시사점 76
제5장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로드맵 77
5.1. 개요 79
5.2. 단기 추진전략 80
1) 지원분야 개선 80
2) 평가방법 개선 82
3) 인센티브 현실화 88
5.3. 중ㆍ장기 추진전략 94
1) 타 제도와의 연계방안 94
2) 과정 및 결과평가 이원화 97
3)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의 범정부적 활용 유도방안 98
4) 공동도급사업 운영 104
5) 크레딧 제도의 활용방안 106
6)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종합운영포털 구축 108
5.4. 조달청의 역할 111
제6장 결론 115
참고문헌 119
표 2-1.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유형 19
표 2-2. 2020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계획 21
표 2-3. 혁신성장 및 소재부품 과제 1차 사업 선정 결과 21
표 2-4. 혁신성장 및 소재부품 과제 우대사항 22
표 2-5. 최근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 운영 관련 주요 개정사항 22
표 2-6. 조달청 훈령 내 프로그램 운영 관련 주요 내용 23
표 2-7.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평가항목 구성 24
표 2-8.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황(2020년 2월 기준) 25
표 2-9. 상호협력평가 평가대상 및 기간, 평기기관 세부사항 26
표 2-10. 상호협력평가 대상 협력업자 인정범위 27
표 2-11. 상호협력평가 기준(2020년 기준) 27
표 2-12. 기업규모별 상호협력평가 기준 세부내용(2020년 기준) 28
표 2-13. 2020년 기준 상호협력평가 기준 주요 개정사항 29
표 2-14. 상호협력평가 신청업체 및 우수업체 지정 현황 분석결과 30
표 2-15.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의 연도별 평가점수 분포현황 31
표 2-16. 상호협력평가 평가등급별 인센티브 32
표 2-17.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기준 33
표 2-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내 동반성장지수 평가 운영근거 34
표 2-19.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기본구조(건설업 기준) 35
표 2-20.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별 인센티브 36
표 2-21.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인센티브 37
표 2-22. 연도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39
표 2-23. 2018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상승 기업 39
표 2-24. 2018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건설기업 사례 40
표 2-25. 국내 건설산업 상생협력 지원제도 비교ㆍ분석 결과 41
표 3-1. 연방기관별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운영규정 45
표 3-2. 미국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의 약자 및 소기업의 정의 46
표 3-3. 회계연도 2017년 기준 연방기관별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운영 현황 47
표 3-4. 미 중소기업법에 근거한 약자 및 소기업 시장할당비율 48
표 3-5. 연방기관별 프로그램에서 멘토의 프로테제 지원사항 51
표 3-6. 연방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방식 53
표 3-7. 미국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서식 53
표 3-8. 연방기관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54
표 3-9. 연방기관별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운영 성과 59
표 3-10.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과 미국 사례 비교분석 결과 60
표 4-1. 인터뷰 대상 및 수행일자 65
표 4-2.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참여기업 주요 인터뷰 사항 65
표 4-3. 대ㆍ중소 건설사의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66
표 4-4.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팀 구성방법 67
표 4-5. 현행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지원분야 68
표 4-6.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지원분야 선정 절차 68
표 4-7.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지원분야의 개선사항 검토의견 69
표 4-8.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기업별 지원분야 운영결과 70
표 4-9. 현장방문지원에 대한 기업 간 인식 차이 71
표 4-10.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협약내용 이행 평가항목 72
표 4-11. 현행 평가항목 관련 의견수렴 결과 73
표 4-12. 현행 프로그램 운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74
표 4-13.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인센티브 현실화 방안(안) 75
표 5-1. 지원분야 예시 구체화 방안 81
표 5-2. 지원분야 구성체계 개선방안 82
표 5-3. 공공기관 조직 성과평가 방법 구성 83
표 5-4. 이행내용 충실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예시 85
표 5-5.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협약내용 난이도 평가기준 예시 85
표 5-6. 공통지표 평가방법 개선(안) 86
표 5-7. 평가단계의 개선(안) 86
표 5-8.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협약내용 이행 평가표 개선(안) 87
표 5-9. 평가위원회 개선방안 88
표 5-10. 현행 프로그램의 종심제 추가가점 적정성 검토 결과 89
표 5-11.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의 종심제 공정거래 추가가점 개선방안 90
표 5-12. 간이종심제 추가 가점 적정성 검토 90
표 5-1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내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91
표 5-14. 조달청 운영 규정 내에서의 인센티브 현실화 방안 93
표 5-15. 상호협력평가 기준 내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운영결과 반영방안 94
표 5-16. 2019년 기준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의 평가점수 분포 95
표 5-17. 공공기관의 상호협력평가 결과 반영 현황 95
표 5-18.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운영결과의 타 시설분야 제도 연계방안 96
표 5-19.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의 과정 및 결과평가 이원화 운영방안 98
표 5-20.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범정부적 활용 유도방안 99
표 5-21. 조달청 및 공공기관 프로그램 운영결과 연계방안 100
표 5-22. 중기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개요 102
표 5-23.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 102
표 5-24. 단기 및 중ㆍ장기 추진전략별 조달청의 역할 111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15
그림 2-1. 혁신성장 및 소재부품과제의 운영체계 20
그림 2-2. 혁신성장 및 소재부품 과제 신청방법 21
그림 2-3. 2018년 업종별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결과 37
그림 3-1. 미 국제개발처(USAID)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운영 절차(예시) 49
그림 3-2. 미 중기청 SCORE 시스템 50
그림 3-3. 미국 24개 주요 공공기관의 하도급 등 공공조달 목표 비율 56
그림 3-4. 2020년 미 교통부(DoT)의 하도급 계획 및 보고서 제출 의무 대기업 명단 57
그림 5-1.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발전 로드맵 79
그림 5-2.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전략 설정 80
그림 5-3. 공공기관 조직 성과평가 지표 및 조달청 평가항목 비교 결과 84
그림 5-4. 건설시공평가 시기 97
그림 5-5. 국내 조달시장에서의 시설분야 공동도급사업 운영 방안 106
그림 5-6. 크레딧 제도의 도입방향 107
그림 5-7. 미국 SCORE 및 국내 동반성장위원회 포털 109
그림 5-8.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운영 포털 구성(안) 109
그림 5-9.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종합관리 시스템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