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 요약 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방법 22
제3절 연구의 체계도 23
제2장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고찰 24
제1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의의 25
1.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개념 25
2.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관장기능 26
제2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논거 29
1.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목적 29
2.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필요성 30
제3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실태 31
1.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계획 31
2.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현황 32
제3장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논의 검토 35
제1절 검토방식 36
제2절 기존 설치사례 37
1. 경상남도기록원 37
2. 서울기록원 42
제3절 설치검토 사례 49
1. 부산광역시 49
2. 대전광역시 53
제4절 검토결과 종합 57
1. 사례분석 결과 57
2.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지연 원인 58
제4장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 분담모형 설계 60
제1절 접근방법 61
제2절 국가의 재원분담 대안설계 63
1. 국가와 지방의 사무배분 규정 63
2. 국가의 재원분담 논거 66
3. 국가의 재원분담 방식 68
4. 국가의 재원분담 사례분석 72
5. 국가의 재원분담 방안 80
제3절 기초의 재원분담 대안설계 82
1. 광역과 기초의 사무배분 규정 82
2. 기초의 재원분담 논거 86
3. 기초의 재원분담 방식 91
4. 기초의 재원분담 사례분석 96
5. 기초의 재원부담 104
제4절 재원분담 제도화 방안설계 106
1. 필요성 106
2. 제도화 방안 107
참고문헌 108
[부록] 광역자치단체 기록물 관리실태 109
1. 광역단체 일반기록물 109
2. 광역단체 시청각기록물 114
3. 기초단체 일반기록물 116
4. 기초단체 시청각기록물 178
〈표 1-1〉 연구의 범위 22
〈표 1-2〉 연구의 방법 22
〈표 2-1〉 영구기록물관리기관별 관장기능 27
〈표 2-2〉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계획 31
〈표 2-3〉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현황 33
〈표 2-4〉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추진현황 34
〈표 3-1〉 경상남도기록원의 층별시설 및 면적 39
〈표 3-2〉 경상남도기록원의 건립 시사점 42
〈표 3-3〉 서울기록원의 건립규모 및 영역별 면적 44
〈표 3-4〉 서울기록원의 건립 시사점 48
〈표 3-5〉 부산광역시 보유기록물 현황 49
〈표 3-6〉 부산기록원 건립방식 비교 50
〈표 3-7〉 부산기록원의 운영방식 52
〈표 3-8〉 대전광역시 보유기록물 현황 53
〈표 3-9〉 대전기록원 건립방식 비교 55
〈표 3-10〉 대전기록원의 운영방식 56
〈표 3-11〉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방식의 비교 57
〈표 4-1〉 지방자치단체의 관장사무 63
〈표 4-2〉 국가의 관장사무 66
〈표 4-3〉 정부간 이전재원의 구조 69
〈표 4-4〉 자치사무 재원조달 규정 70
〈표 4-5〉 부담금 및 교부금 규정 71
〈표 4-6〉 경비부담 비율 규정 71
〈표 4-7〉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경비부담 규정 72
〈표 4-8〉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국고보조사업의 국비부담 기준 72
〈표 4-9〉 시행령 상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73
〈표 4-10〉 시행규칙 상의 지방비 부담비율 74
〈표 4-11〉 시행령 상 국고보조금의 실제보조율 74
〈표 4-12〉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실제 국비 및 지방비 부담비율 75
〈표 4-13〉 2019회계연도 보조금확정내시현황 상 실제 기준보조율 현황 76
〈표 4-14〉 지역자율계정 18개 포괄보조금사업 77
〈표 4-15〉 생활SOC 복합화 9종 시설 78
〈표 4-16〉 복합화 인센티브 대상시설 사업 국고보조율 조정 79
〈표 4-17〉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기존 국비 지원 현황 80
〈표 4-18〉 국가-광역 재원분담 대안 81
〈표 4-19〉 광역과 기초의 사무배분 기준 82
〈표 4-20〉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83
〈표 4-21〉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기준의 중복(예시) 84
〈표 4-22〉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관련규정 85
〈표 4-23〉 광역자치단체 기록물관리 실태 87
〈표 4-24〉 광역-기초 재원이전 유형 91
〈표 4-25〉 시도 위임사무 경비부담 규정 93
〈표 4-26〉 부담경비의 종목 규정 94
〈표 4-27〉 기준부담률 관련규정 94
〈표 4-28〉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규정 95
〈표 4-29〉 기준부담률의 조정 규정 95
〈표 4-3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국고보조사업의 국비부담 기준 96
〈표 4-31〉 시행령 상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97
〈표 4-32〉 시행규칙 상의 지방비 부담비율 97
〈표 4-33〉 시행령 상 국고보조금의 실제보조율 98
〈표 4-34〉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실제 국비 및 지방비 부담비율 99
〈표 4-35〉 2019회계연도 보조금확정내시현황 상 실제 기준보조율 현황 100
〈표 4-36〉 지역자율계정 18개 포괄보조금사업 101
〈표 4-37〉 생활SOC 복합화 9종 시설 102
〈표 4-38〉 복합화 인센티브 대상시설 사업 국고보조율 조정 102
〈표 4-39〉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기존 국비 지원 현황 104
〈표 4-40〉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105
〈표 4-41〉 광역-기초 재원분담 대안 105
〈표 4-42〉 재원분담의 명시적 규정 107
〈그림 1-1〉 연구의 목적 20
〈그림 1-2〉 연구의 체계도 23
〈그림 2-1〉 기록관리기관 체계도 26
〈그림 2-2〉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목적 29
〈그림 2-3〉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필요성 30
〈그림 3-1〉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논의 검토분석 36
〈그림 3-2〉 경상남도기록원의 비전체계 38
〈그림 3-3〉 경상남도기록원의 조직편제 40
〈그림 3-4〉 서울기록원의 비전체계 43
〈그림 3-5〉 서울기록원의 조직편제 45
〈그림 3-6〉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지연 원인 59
〈그림 4-1〉 국가/기초 재원분담 대안설계 구조 62
〈그림 4-2〉 국가위임사무의 실태(2019년 기준) 68
〈그림 4-3〉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의 특성 70
〈그림 4-4〉 재원분담 제도화 필요성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