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1
[붙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7
Ⅰ. 제출배경 11
Ⅱ. 주요내용 14
Ⅲ. 개정의견 19
공직선거법 19
Ⅰ.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19
1.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 확대 (§60의2, 60의3) 19
2.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방법 제한 완화 (§61, 69, 70, 71, 79) 21
3. 단체ㆍ언론기관의 대담ㆍ토론회 개최 확대 (§81, 82) 23
4. 정당ㆍ후보자 등의 행위 제한기간 축소 [§53, 86, 89, 112 등] 24
Ⅱ. 선거여론조사의 현실 적합성 제고 25
1. 청소년 대상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 허용 [§8의8⑧] 25
2. 공표ㆍ보도 금지 선거여론조사 정비 26
3.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확대 [§57의8, 108의2] 28
4. 선거여론조사범죄의 재정신청 대상 포함 [§273] 30
5. 선거여론조사의 정확도 및 응답률 제고 [§108] 31
Ⅲ.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 32
1. 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거소투표신고 확대 및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38, 148] 32
2. 재외선거에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 및 투표시간 조정(§218의16ㆍ17ㆍ18ㆍ19ㆍ29) 33
3.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방법 확대 및 구제절차 신설 (§38, 40) 35
4. 투표보조인으로 활동보조인 추가 [§157] 36
Ⅳ. 선거의 공정성ㆍ형평성 확보 37
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8의5, 8의6] 37
2. 정보통신망 위법게시물 게시자에 대한 삭제요청 근거 마련 [§82의4] 38
3. 당선무효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 확보 (§265의2) 39
4. 임기개시 후 당선인의 재산신고내역 추가 확인 (§49) 40
5. 청년ㆍ장애인후보자의 기탁금 하향 및 반환요건 완화 [§56, 57] 41
6. 국고보조금 지급 정당에 대한 선거비용 감액 보전 (§122의2) 42
Ⅴ 그 밖의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43
1.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규제 [§79, 102) 43
2. 미성년자 선거참여 확대 및 학습권 보호 45
3. 사전투표용지 QR코드 및 인영 인쇄날인 규정 정비 (§151, 158) 49
4. 선거의 연기 관련 규정의 보완 정비 (§36, 196) 50
5. 그 밖의 선거 규정의 명확한 정비 52
정당ㆍ정치자금법 56
Ⅰ.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 56
1. 구ㆍ시ㆍ군당 설치 허용 (§3, 17, 18, 37) 56
2. 정당가입 가능연령 16세 하향 (§13, 22, 23) 58
3. 정당 등록취소 요건 정비 (§44) 59
4. 정책 중심 정당정치 구현 60
5. 정당법 위반행위 조사권 및 자수자 특례 [신설] 62
Ⅱ.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63
1. 후원금 모금방법 확대 63
2. 보조금 배분방식 합리적 개선 66
3.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배분 [신설] 70
4.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사무소 등 설치지역 제한 완화 (§9) 71
Ⅲ.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72
1.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의 상시 인터넷 공개 (§42) 72
2.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정치자금 조건부 사용 허용 (§58) 74
3.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자수자 특례 [신설] 76
4. 중앙당창준위 소멸 시 후원회 자동해산 (§19)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