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제도개선 및 법규해석 관련 4
1-1. 공적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공무원, 교원의 정당가입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인식 및 법ㆍ제도 변화에 노력할 것 4
1-2. 선거법의 규제가 포괄적이고 해석하기에 규정이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선책을 제안할 것 5
1-3. 구ㆍ시ㆍ군 선관위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거법 질의에 회답하도록 하고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의... 6
1-4. 주민을 대표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지방의회의원 수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선관위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7
1-5. 선거구획정기준 마련에 있어 인구대표성 뿐만 아니라 지역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중대선거구, 소선거구 등 선거구제도에 관한 연구를... 8
1-6. 관외 사전투표 이송 및 관외 사전투표함 관리 강화를 위해 영상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법령을 개선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 9
1-7. 사전투표제의 미미한 투표율 제고 효과, 사전투표제 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내 법률간 충돌, 보통선거원칙 및 비밀선거원칙 위배, 사전투표일 이후 후보자 사퇴 등... 10
1-8.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투표자에게 보편적 혜택을 제공한다면 투표 인센티브제 도입 취지가 회복되고 선거의 의미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시범운영 후... 11
1-9. 선거 직전에 정부 차원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 12
1-10. 여성후보자추천보조금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3
1-11. 선거보전비용 반환대상자의 미반환 문제가 있으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고발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방법,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자에... 14
1-12. 후보자의 재산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허위 재산 신고 여부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후보자 등록시점과 당선 이후의 기준을 일치시키는 등 재산신고 기준에 대한... 15
2. 선거관리 및 절차사무 관련 16
2-1. 투표시간을 9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하는 방안, 지하철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 등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16
2-2. K-Voting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공직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인 만큼 이를 공직선거에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중앙선관위에서 선도할 것 17
2-3. 온라인투표시스템, 우편투표, 선상투표에 도입된 전자팩스 등 비대면 투표 방식을 주민투표, 재외국민투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18
2-4. 선거사무원 수당은 3만원으로 1994년 이후로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를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사무원 수당과 실비는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
2-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불복이 있는 곳에 대한 소송절차 및 재검표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법원에 강력히 요청할 것 20
2-6. 위탁선거 경비의 예산외 운용으로 인한 국가재정법 위반 문제를 해결할 것 21
2-7. 새마을금고를 위탁선거법에 따른 의무위탁단체로 하고 농협동시조합장선거와 같이 지역금고 이사장에 대한 동시선거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2
3.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 관련 23
3-1.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가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회의 개최를 늘리거나 전자회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23
3-2. 사이버 선거범죄 단속 기능 강화를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교육을 확대ㆍ강화할 것 24
3-3.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론조사심의 기준에 응답률 및 유ㆍ무선 비율에 대한 기준 도입, 표본 숫자 증가,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는 기관,... 25
3-4. 잘못된 여론조사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데, 제재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고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제재조치할 것 26
4. 기타 27
4-1. 업무추진비 일부가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으므로 집행세부지침을 만들고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운영할 것 27
4-2. 내부 연구원이 소화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용역으로 대체함으로써 부실한 연구용역이 남발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연구용역의 과도한 수의계약을... 28
4-3. 선거연수원이 민주시민교육의 주체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과 범위, 내용에 차별화를 두는 등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29
4-4. 선관위의 청소년교육 실적이 저조한 점,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교육을 막은 것은 부적절하며 객관적이지만 적극적인 정치교육을 위해 교육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30
4-5.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한국선거방송의 경우 투입비용에 비해서 사업성과가 미흡하므로 당해 제도 지속여부 또는 당해 사업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31
4-6. 선관위에 여성 고위공무원이 매우 적은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여성 비율도 일정수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32
4-7. 2016년ㆍ2018년ㆍ2019년 미조치된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여전히 처리되고 있지 않으며, 전반적 조치상황이 미흡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33
[붙임] 국정감사 시정 조치 처리 현황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