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선거관리 및 절차사무 관련 4
1-1. 투명 투표함 도입, 투표소 내에서의 개표 추진, 투표함 봉인 방식 개선, 사전투표 폐지, QR코드 사용 문제 개선,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등 투ㆍ개표 관련 (제도)... 4
1-2. 선거홍보물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6
1-3. 색각이상자도 투표용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색상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7
1-4. 투표소를 1층에 두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에 투표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이동약자의 사전투표소 접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8
1-5. 관외사전투표 등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선거 전 과정의 관리상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투명성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 9
1-6. 선거에서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안내가 미흡하고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당ㆍ후보자와의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10
1-7. 투표마감시간 연장, 사전투표소 확대, 선거일 법정유급공휴일 지정, 투표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 11
1-8. 사표 방지차원에서 사전투표 뿐 아니라 본선거에서도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을 검토할 것 12
1-9. 거주불명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거주불명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3
1-10. 선상투표 관련 외국인이 선장인 선박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투표를 할 수 없는 문제, 팩스를 구비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선상투표가 어려운 문제 등이 있으므로... 14
1-11. 투ㆍ개표사무원, 선거사무원 수당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수당 현실화를 추진할 것 15
1-12. 재외선거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6
1-13.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서명부 작성행위 제재 등 주민소환법의 미비한 규정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것 18
2.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 관련 19
2-1. 온라인에서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선거일 120일 전부터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19
2-2.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허위기사 작성에 대한 즉각적 단속ㆍ제재, 고발 조치, 관련 언론사 제재, 포털사이트 기사 제공 제한 등이 이루어지도록... 20
2-3. 중립성이 훼손된 여론조사의 문제가 크므로 사전심의제도 개선, 표본 대표성 강화, 신속한 제재조치, 프랑스의 사전 검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여론조사에 대한 관리를... 21
2-4. 후보자간 고소ㆍ고발을 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2
2-5. 가짜뉴스 대응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선관위의 조치를 국민이 쉽게 볼 수... 23
2-6.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서의 사이버 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24
2-7. 공무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 25
2-8. 조사관 자격인증제 관련 자격 취득자 수 저조, 지역별 조사관 배치 편차, 조사관 자격 취득 과정에서의 복잡하고 불필요한 배점 기준,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근무연한... 26
2-9.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직원의 선거법 위반 수사자료 유출 문제 관련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 및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선관위 직원... 27
2-10. 불공정 선거보도 심의 및 피해구제 관련 이의 신청에서 반론보도 청구 및 처리까지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8
3. 기타 29
3-1. 선관위 퇴직자의 선거캠프 재취업으로 인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므로 이를 제한하는 관리 규칙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9
3-2.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 부족, 기록물 보관 공간 부족, 관리 상태 미흡 등의 문제가 보이므로 전문인력 충원 등 선거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