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6
1. 선거일 및 임기 8
2. 후보자 등록 8
3. 선거운동 9
4. 선거비용 11
5. 투표 및 개표 11
6. 당선인 결정 13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14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선거사무소의 설치 25
4.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7
5.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1
6.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및 회계보고 41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44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법 제61조의 2, 규칙 제27조의 2) 45
Ⅳ.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49
1.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50
2.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51
3. 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법 제138조, 규칙 제61조) 53
4. 정책공약집 배부(법 제138조의2, 규칙 제61조)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법 제139조)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법 제140조, 규칙 제62조) 56
7. 당원집회 개최(법 제141조, 규칙 제63조) 57
8. 당원모집 금지(법 제144조) 59
9. 당사게시 선전물(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59
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61
1.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62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62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ㆍ제6조) 62
4.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ㆍ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64
5. 후원회의 모금ㆍ기부(정금법 제11조 내지 제14조) 65
6. 후원회의 해산(정금법 제19조, 정금규칙 제22조) 66
7. 잔여재산 처분(정금법 제21조, 정금규칙 제4조) 67
8. 후원회의 후원금 수입ㆍ지출 및 회계보고 세부사항 67
Ⅵ.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ㆍ단속 68
1. 위법행위 안내ㆍ예방 69
2. 중대선거범죄ㆍ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69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70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71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1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72
Ⅶ. 선거여론조사 73
1. 선거여론조사 개념 74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74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79
4.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81
[부록 1] 일정별 주요 신고ㆍ신청ㆍ제출사항 목록 85
[부록 2]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86
[부록 3] 각종 신고ㆍ신청ㆍ제출 서식 목록 88
[부록 4]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법 제8조의6) 130
[부록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134
[부록 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