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서문 12
배경 14
서론 15
파트 1. 「안전대표 및 안전위원회 규정」(개정) 17
규정 1. 인용 및 개시 17
규정 2. 해석 19
규정 3. 안전대표 임명 20
규정 4. 안전대표의 역할 24
규정 4A. 협의 및 시설과 지원을 제공할 사용자의 의무 25
부칙 2. 안전대표에 대한 유급휴가 26
규정 5. 작업장 조사 38
규정 6. 보고해야 할 사건, 사고, 질병 발생에 따른 조사 41
규정 7. 문서 조사 및 정보 제공 44
규정 8. 안전대표가 근로자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 46
규정 9. 안전 위원회 47
규정 10. 보건안전청의 면제 권한 53
규정 11. [고용심판원]에 관한 조항 54
파트 2. 「보건안전(근로자 협의) 규정(1996)」(개정) 55
규정 1. 인용, 범위 및 개시 55
규정 2. 해석 55
규정 3. 사용자의 협의 의무 56
규정 4. 협의 대상 61
규정 5. 사용자의 정보 제공 의무 63
규정 6. 근로자안전대표의 역할 65
규정 7. 근로자안전대표에 대한 교육, 휴가, 시설, 그리고 후보에 대한 휴가 66
부칙 1. 휴가에 대한 급여 67
부칙 2. 노동재판소(industrial tribunal) 관련 조항 68
규정 8.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1996)」 개정 73
규정 9. 민사 책임 면제 74
규정 10. 보건안전 법률의 적용 75
규정 11. 영국 정부 및 군대에 대한 적용 76
규정 12. 해상운행 선박에 대한 면제 76
규정 13. 1977년 규정의 개정 76
별첨 77
별첨 1. 현행 보건안전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를 위한 정보 요건 77
일반적 보건안전 77
건강상 유해요소 79
안전상 유해요소 84
특별 유해요소 85
별첨 2. 현행 보건안전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를 위한 지시 및 교육 요건 92
일반적 보건안전 92
건강상 유해요소 93
안전상 유해요소 98
특별 유해요소 99
별첨 3. 현행 보건안전 법률에 규정된 보건안전대표 및/혹은 근로자들과의 협의 요건 104
일반적 보건안전 104
건강상 유해요소 104
특별 유해요소 106
참고문헌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