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헌법 30
사회주의헌법 31
서문 31
제1장 정치 33
제2장 경제 35
제3장 문화 37
제4장 국방 38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39
제6장 국가기구 41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50
[참고] 51
조선로동당 규약(2021.1) 52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2021.9) 69
주권부문 77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78
제1장 선거법의 기본 78
제2장 대의원수와 선거날자 79
제3장 선거구 80
제4장 선거위원회 80
제5장 선거자명부 82
제6장 대의원후보자 83
제7장 선거선전 84
제8장 선거장 85
제9장 투표 86
제10장 투표결과의 확정 87
제11장 재선거와 보충선거 88
제12장 신소처리와 제재 89
국기법 90
제1장 국기법의 기본 90
제2장 국기규격과 제작 91
제3장 국기사용 92
제4장 국기게양식 95
제5장 국기보관관리 96
제6장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97
국장법 99
제1장 국장법의 기본 99
제2장 국장규격과 제작 99
제3장 국장사용 100
제4장 국장관리 102
제5장 국장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102
국적법 103
지방주권기관법 106
제1장 지방주권기관법의 기본 106
제2장 지방인민회의 107
제3장 지방인민위원회 109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112
혁명사적사업법 115
제1장 혁명사적사업법의 기본 115
제2장 절세위인들과 혁명일가분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과 혁명사적의 발굴, 수집, 고층, 등록 116
제3장 혁명사적부문의 건설 및 꾸리기, 보존관리 117
제4장 혁명사적보위 및 교양, 조건보장 119
제5장 혁명사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0
행정부문 123
공무원자격판정법 124
공인법 128
금수산태양궁전법 132
제1장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 132
제2장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 133
제3장 금수산태양궁전에서의 경의표시 134
제4장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운영 135
제5장 금수산태양궁전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136
기구법 138
제1장 기구법의 기본 138
제2장 기구의 기준제정 139
제3장 기구의 조직과 정리 141
제4장 기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2
기밀법 144
제1장 기밀법의 기본 144
제2장 기밀대상의 등록 144
제3장 기밀대상의 보관관리 145
제4장 기밀대상의 리용 146
제5장 기밀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47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149
제1장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의 기본 149
제2장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방지 149
제3장 법적감시 및 감독통제 152
제4장 법적책임 153
문헌법 157
제1장 문헌법의 기본 157
제2장 문헌편찬 157
제3장 문헌보존관리 158
제4장 문헌리용 159
제5장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59
법제정법 161
제1장 법제정법의 기본 161
제2장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제정 162
제3장 내각의 규정제정 165
제4장 내각위원회, 성의 세칙제정 166
제5장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세칙제정 167
제6장 법문건의 효력 167
제7장 법문건의 작성과 법체계화 169
제8장 법적책임 171
신소청원법 172
제1장 신소청원법의 기본 172
제2장 신소청원의 제기 173
제3장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173
제4장 신소청원의 료해처리 174
제5장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77
주민행정법 178
제1장 주민행정법의 기본 178
제2장 주민행정기관 178
제3장 주민행정관리 179
제4장 주민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82
평양시관리법 183
제1장 평양시관리법의 기본 183
제2장 평양시의 령역 184
제3장 도시건설과 경영 185
제4장 거주 및 기관등록 187
제5장 주민봉사 188
제6장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90
행정검열법 191
제1장 행정검열법의 기본 191
제2장 행정검열의 관할 192
제3장 행정검열의 절차와 방법 192
제4장 행정검열의 총화 194
제5장 행정검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95
행정구역법 196
제1장 행정구역법의 기본 196
형ㆍ민사부문 200
가족법 201
제1장 가족법의 기본 201
제2장 결혼 202
제3장 가정 202
제4장 후견 205
제5장 상속 206
제6장 제재 207
구타행위방지법 208
대외민사관계법 212
제1장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212
제2장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214
제3장 재산관계 214
제4장 가족관계 216
제5장 분쟁해결 218
마약범죄방지법 221
제1장 마약범죄방지법의 기본 221
제2장 마약범죄의 방지 및 적발 222
제3장 마약범죄에 대한 법적책임 223
민법 227
제1편 일반제도 227
제1장 민법의 기본 227
제2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228
제3장 민사법률행위 230
제2편 소유권제도 232
제1장 일반규정 232
제2장 국가소유권 233
제3장 사회협동단체소유권 234
제4장 개인소유권 235
제3편 채권채무제도 236
제1장 일반규정 236
제2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240
제3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245
제4장 부당리득행위 255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256
제1장 민사책임 256
제2장 민사시효 258
민사소송법 261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261
제2장 일반규정 262
제3장 제1심재판 275
제4장 제2심재판 291
제5장 비상상소심 및 재심 292
제6장 판결, 판정의 집행 296
상속법 301
제1장 상속법의 기본 301
제2장 법정상속 302
제3장 유언상속과 증여 304
제4장 상속의 집행 306
세외부담방지법 309
제1장 세외부담방지법의 기본 309
제2장 행정적 및 재정적장악통제 310
제3장 세외부담행위의 조사처리 311
제4장 세외부담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312
손해보상법 314
제1장 손해보상법의 기본 314
제2장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 315
제3장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316
제4장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319
제5장 손해보상액의 확정과 보상방법 320
해사소송관계법 322
제1장 해사소송관계법의 기본 322
제2장 관할 323
제3장 해사청구담보처분 324
제4장 해사청구의 책임제한 329
제5장 채권등록과 청산수속 330
형민사감정법 332
형법 336
제1장 형법의 기본 337
제2장 일반규정 338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344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346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348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363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367
제8장 사회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372
제9장 공민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 범죄 374
형법부칙(일반범죄) 378
형사소송법 380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380
제2장 일반규정 381
제3장 수사 397
제4장 예심 399
제5장 기소 414
제6장 제1심재판 415
제7장 제2심재판 427
제8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429
제9장 판결, 판정의 집행 433
재판ㆍ인민보안부문 436
검찰감시법 437
제1장 검찰감시의 기본원칙 437
제2장 검사의 감시임무 438
제3장 검찰감시관할 439
제4장 검찰감시방법 439
제5장 검찰감시결과에 대한 처리 441
공민등록법 443
공증법 446
제1장 공증법의 기본 446
제2장 공증대상 447
제3장 공증관할 448
제4장 공증절차와 방법 448
제5장 공증에 대한 의견처리와 분쟁해결 450
군중신고법 452
제1장 군중신고법의 기본 452
제2장 군중신고체계의 확립, 군중신고절차와 방법 453
제3장 군중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455
제4장 군중신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57
도로교통법 458
제1장 도로교통법의 기본 458
제2장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의 관리 459
제3장 보행자의 통행 460
제4장 차의 통행 461
제5장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68
독성물질취급법 471
제1장 독성물질취급법의 기본 471
제2장 독성물질의 생산과 보관 472
제3장 독성물질의 공급과 운반 474
제4장 독성물질의 사용 475
제5장 독성물질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76
변호사법 479
제1장 변호사법의 기본 479
제2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480
제3장 변호사자격 481
제4장 변호사보수 482
제5장 변호사조직 482
소방법 484
제1장 소방법의 기본 484
제2장 화재방지 485
제3장 소방대의 조직 488
제4장 불끄기와 구조 489
제5장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91
인민보안단속법 493
제1장 인민보안단속법의 기본 493
제2장 인민보안단속대상 494
제3장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 497
제4장 단속한 자의 처리 499
인민보안법 501
제1장 인민보안법의 기본 501
제2장 인민보안기관 501
제3장 인민보안원 503
제4장 인민보안사업의 현대화 504
제5장 인민보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05
재판소구성법 506
정보보안법 509
제1장 정보보안법의 기본 509
제2장 정보통신망과 정보체계의 보안 510
제3장 정보의 보안 512
제4장 정보보안제품의 개발, 리용 513
제5장 정보보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15
중재법 518
제1장 중재법의 기본 518
제2장 일반규정 518
제3장 중재관할 519
제4장 중재제기 521
제5장 중재준비 522
제6장 중재심리 524
제7장 재결 및 결정 526
제8장 재결 및 결정의 집행 528
총기류관리법 530
제1장 총기류관리법의 기본 530
제2장 총기류의 공급과 운반 530
제3장 총기류의 보관 532
제4장 총기류의 리용 533
제5장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34
판결, 판정 집행법 536
제1장 판결, 판정 집행법의 기본 536
제2장 일반규정 537
제3장 집행관할 539
제4장 집행절차와 방법 540
제5장 집행에 대한 의견제기 542
폭발물처리법 543
행정처벌법 547
제1장 행정처벌법의 기본 547
제2장 일반규정 548
제3장 위법행위와 행정처벌 552
제4장 행정처벌의 적용절차와 방법 586
화약류취급법 590
제1장 화약류취급법의 기본 590
제2장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 591
제3장 화약류의 공급과 운반 593
제4장 화약류의 사용 594
제5장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96
계획ㆍ로동ㆍ재산관리부문 598
가격법 599
제1장 가격법의 기본 599
제2장 가격제정 600
제3장 가격적용 601
제4장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01
국토계획법 603
제1장 국토계획법의 기본 603
제2장 국토계획의 작성 604
제3장 국토계획의 비준 605
제4장 국토계획의 실행 606
제5장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07
기업소법 609
제1장 기업소법의 기본 609
제2장 기업소의 조직 610
제3장 기업소의 관리기구 611
제4장 기업소의 경영 612
제5장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17
도시계획법 619
제1장 도시계획법의 기본 619
제2장 도시계획의 작성 620
제3장 도시계획의 비준 622
제4장 도시계획의 실행 623
제5장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24
로동보호법 626
제1장 로동보호법의 기본 626
제2장 로동안전교양 627
제3장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628
제4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629
제5장 로동과 휴식 631
제6장 로동안전규률의 확립 632
제7장 로동재해의 구호와 사고심의 633
제8장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35
로동정량법 638
제1장 로동정량법의 기본 638
제2장 로동정량의 제정 639
제3장 로동정량의 적용 640
제4장 로동정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42
물자소비기준법 643
제1장 물자소비기준법의 기본 643
제2장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644
제3장 물자소비기준의 적용 646
제4장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47
부동산관리법 650
제1장 부동산관리법의 기본 650
제2장 부동산의 관리분담 651
제3장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652
제4장 부동산의 리용 653
제5장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 654
제6장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55
사회주의로동법 657
제1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657
제2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659
제3장 사회주의로동조직 660
제4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661
제5장 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662
제6장 로동보호 663
제7장 로동과 휴식 665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 665
사회주의재산관리법 667
제1장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의 기본 667
제2장 사회주의재산의 분류 668
제3장 사회주의재산의 등록, 평가, 실사 669
제4장 사회주의재산의 보호 669
제5장 사회주의재산의 리용 671
제6장 사회주의재산의 처리 672
제7장 사회주의재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73
설비관리법 674
제1장 설비관리법의 기본 674
제2장 설비의 등록과 실사 675
제3장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 676
제4장 설비의 조절과 페기 678
제5장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80
인민경제계획법 682
제1장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 682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시달 683
제3장 인민경제계획의 수행 686
제4장 인민경제계획의 수행총화 688
제5장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89
자재관리법 693
제1장 자재관리법의 기본 693
제2장 자재의 공급 694
제3장 자재의 리용 695
제4장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697
재산집행법 699
제1장 재산집행법의 기본 699
제2장 일반규정 699
제3장 재산집행신청과 집행문발급 703
제4장 재산집행의 절차와 방법 704
제5장 법적책임 707
통계법 709
제1장 통계법의 기본 709
제2장 통계장악 709
제3장 통계분석 710
제4장 통계자료관리 711
제5장 통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12
에네르기ㆍ금속ㆍ화학ㆍ기계ㆍ지하자원부문 713
광천법 714
제1장 광천법의 기본 714
제2장 광천의 탐사와 개발 715
제3장 광천의 리용 716
제4장 광천의 보호 717
제5장 광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18
귀금속관리법 720
제1장 귀금속관리법의 기본 720
제2장 귀금속의 장악 720
제3장 귀금속의 보관 721
제4장 귀금속의 리용 722
제5장 귀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22
금속공업법 724
제1장 금속공업법의 기본 724
제2장 금속의 생산 725
제3장 금속의 공급 및 판매 727
제4장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727
제5장 금속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29
기계공업법 732
제1장 기계공업법의 기본 732
제2장 기계제품생산을 위한 기술준비 733
제3장 기계제품의 생산 734
제4장 기계제품의 공급 및 판매 735
제5장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736
제6장 기계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38
내화물관리법 741
제1장 내화물관리법의 기본 741
제2장 내화물원료의 탐사와 개발 742
제3장 내화물의 생산 743
제4장 내화물의 공급, 리용 745
제5장 내화물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46
석탄법 748
제1장 석탄법의 기본 748
제2장 석탄탐사 749
제3장 탄광개발 751
제4장 석탄생산 753
제5장 석탄의 공급 및 판매, 리용 755
제6장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57
에네르기관리법 762
제1장 에네르기관리법의 기본 762
제2장 에네르기의 생산, 공급 763
제3장 에네르기리용 764
제4장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66
연유법 769
제1장 연유법의 기본 769
제2장 연유의 생산 770
제3장 연유의 수송과 보관 771
제4장 연유의 공급과 판매 773
제5장 연유의 소비 774
제6장 연유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75
원자력법 777
제1장 원자력법의 기본 777
제2장 핵시설의 건설 778
제3장 핵시설의 운영 780
제4장 핵물질의 생산과 리용 781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 782
제6장 원자력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및 감독통제 783
유색금속법 784
제1장 유색금속법의 기본 784
제2장 유색금속의 생산 785
제3장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785
제4장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 787
제5장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88
재생에네르기법 791
제1장 재생에네르기법의 기본 791
제2장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 792
제3장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계획 793
제4장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의 장려 794
제5장 재생에네르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795
제6장 재생에네르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796
전력법 798
제1장 전력법의 기본 798
제2장 전력시설건설 799
제3장 전력생산 801
제4장 전력공급 802
제5장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804
제6장 전력의 리용 806
제7장 급전지휘 808
제8장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운영 809
제9장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10
주물품협동생산법 814
중소탄광법 818
제1장 중소탄광법의 기본 818
제2장 중소탄광의 개발 819
제3장 석탄생산 821
제4장 석탄리용 822
제5장 중소탄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23
중소형발전소법 827
제1장 중소형발전소법의 기본 827
제2장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828
제3장 중소형발전소의 운영 829
제4장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831
제5장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32
지하자원법 834
제1장 지하자원법의 기본 834
제2장 지하자원탐사 835
제3장 지하자원개발 837
제4장 지하자원리용 840
제5장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841
화학공업법 845
제1장 화학공업법의 기본 845
제2장 화학공정건설 846
제3장 화학제품의 생산 847
제4장 화학제품의 공급 및 판매, 리용 849
제5장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850
제6장 화학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51
흑색금속법 854
제1장 흑색금속법의 기본 854
제2장 흑색금속의 생산 855
제3장 흑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857
제4장 파철관리 858
제5장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60
교통운수부문 863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864
제1장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의 기본 864
제2장 대리업무의 의뢰 및 접수 865
제3장 대리업무의 리행 866
제4장 대리업무에 대한 지도통제 868
무역짐배용선중개법 870
제1장 무역짐배용선중개법의 기본 870
제2장 용선의뢰 및 중개 871
제3장 용선계약체결 및 리행 872
제4장 무역짐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73
민용항공법 875
제1장 민용항공법의 기본 875
제2장 항공성원 876
제3장 항공기 877
제4장 비행장 879
제5장 항공기의 운행 880
제6장 항공영업 881
제7장 다른 나라 항공기의 운행 884
제8장 항공보안 885
제9장 항공기의 조난구조와 사고조사 886
제10장 항공보험 888
제11장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888
배길표식법 890
제1장 배길표식법의 기본 890
제2장 배길표식물의 설치 891
제3장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 892
제4장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893
배등록법 895
제1장 배등록법의 기본 895
제2장 배등록의 신청 895
제3장 배등록의 심의 897
제4장 배등록증서 899
제5장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00
배안전법 901
제1장 배안전법의 기본 901
제2장 배의 설계 및 건조, 검사 902
제3장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 904
제4장 배의 항해안전보장 905
제5장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08
선원법 910
제1장 선원법의 기본 910
제2장 선원의 양성 911
제3장 선원의 등록 912
제4장 선원의 기술자격심사 914
제5장 선원의 임무 916
제6장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17
수로법 919
제1장 수로법의 기본 919
제2장 수로의 조사 920
제3장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 921
제4장 수로자료의 리용 923
제5장 수로시설물의 관리 924
제6장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25
자동차운수법 927
제1장 자동차운수법의 기본 927
제2장 자동차운행 928
제3장 자동차짐수송 929
제4장 자동차려객수송 930
제5장 자동차관리 932
제6장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33
지하철도법 934
제1장 지하철도법의 기본 934
제2장 지하철도의 건설 935
제3장 지하철도의 관리 936
제4장 지하철도의 운영 938
제5장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40
철도법 942
제1장 철도법의 기본 942
제2장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943
제3장 렬차운행 945
제4장 철도화물수송 946
제5장 철도려객수송 948
제6장 철도보호 949
제7장 철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51
철도차량법 955
제1장 철도차량법의 기본 955
제2장 철도차량의 생산 956
제3장 철도차량의 등록 957
제4장 철도차량의 관리운영 958
제5장 철도차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60
철도화물수송법 962
제1장 철도화물수송법의 기본 962
제2장 철도화물수송계획과 계약 963
제3장 철도화물수송의 짐임자 965
제4장 철도화물의 수송자 966
제5장 철도화물수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68
항만법 970
제1장 항만법의 기본 970
제2장 항만건설 971
제3장 항만관리 973
제4장 항운영 976
제5장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79
항무감독법 981
제1장 항무감독법의 기본 981
제2장 해상교통관리 982
제3장 배와 짐작업에 대한 감독 984
제4장 항운영에 대한 감독 988
제5장 항무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90
해사감독법 992
제1장 해사감독법의 기본 992
제2장 해사감독체계의 수립 993
제3장 배의 등록 995
제4장 선원등록과 선원기술자격심사 997
제5장 배설계문건의 승인과 배건조검사 999
제6장 운항배의 검사 1001
제7장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검열 1003
제8장 배에 의한 오염방지 1005
제9장 운항배에 대한 통제 1007
제10장 해상탐색 및 구조조종 1009
제11장 해난사고처리 1010
제12장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11
해상짐수송법 1013
제1장 해상짐수송법의 기본 1013
제2장 짐수송자 1014
제3장 짐보내는자와 받는자 1017
제4장 배짐증권 1018
제5장 배의 운임 1020
제6장 용선 1021
제7장 분쟁해결 1023
해운법 1025
제1장 해운법의 기본 1025
제2장 배 1026
제3장 선원 1027
제4장 항해 1028
제5장 해상수송 1029
제6장 배에 대한 봉사 1033
제7장 해난구조 1034
제8장 해상보험 1036
제9장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38
제10장 분쟁해결 1039
농업ㆍ임업ㆍ수산부문 1041
과수법 1042
제1장 과수법의 기본 1042
제2장 과일나무모의 생산 1043
제3장 과수원의 조성 1044
제4장 과수원의 관리 1045
제5장 과일수확과 처리 1046
제6장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47
농약법 1048
제1장 농약법의 기본 1048
제2장 농약의 검정과 등록 1049
제3장 농약의 생산과 공급 1051
제4장 농약의 보관과 리용 1052
제5장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53
농업법 1054
제1장 농업법의 기본 1054
제2장 농업생산 1055
제3장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1058
제4장 농업자원의 보호 1061
제5장 농업생산물의 관리 1062
제6장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64
농작물종자관리법 1066
제1장 농작물종자관리법의 기본 1066
제2장 농작물종자의 등록 1067
제3장 농작물종자의 생산 1067
제4장 농작물종자의 보관과 리용 1069
제5장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71
농장법 1073
제1장 농장법의 기본 1073
제2장 농장의 조직 1074
제3장 농장의 경영활동 1076
제4장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82
림업법 1085
제1장 림업법의 기본 1085
제2장 통나무생산 1086
제3장 목재의 공급 및 판매, 리용 1088
제4장 림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1090
제5장 림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91
부림소관리법 1092
제1장 부림소관리법의 기본 1092
제2장 부림소종자관리 1093
제3장 부림소의 등록, 실사, 도태 1094
제4장 부림소의 사양관리 1095
제5장 부림소의 판매 1097
제6장 부림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097
소금법 1100
제1장 소금법의 기본 1100
제2장 소금밭의 건설 1101
제3장 소금의 생산 1103
제4장 소금의 공급 및 판매, 리용 1104
제5장 소금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06
수산법 1109
제1장 수산법의 기본 1109
제2장 수산자원조성 1110
제3장 수산물생산과 가공 1111
제4장 수산자원보호 1113
제5장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14
수의방역법 1116
제1장 수의방역법의 기본 1116
제2장 동물질병의 예방과 치료 1117
제3장 동물전염성질병의 전파방지 1119
제4장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22
수의약품관리법 1124
제1장 수의약품관리법의 기본 1124
제2장 수의약품의 생산, 공급 1124
제3장 수의약품의 보관, 리용 1125
제4장 수의약품의 검정 1126
제5장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28
양어법 1129
제1장 양어법의 기본 1129
제2장 양어수역의 관리 1130
제3장 물고기자원의 조성 1131
제4장 물고기생산 1132
제5장 물고기자원의 보호 1133
제6장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34
인삼법 1136
제1장 인삼법의 기본 1136
제2장 인삼밭의 조성 1137
제3장 인삼의 생산과 수매 1138
제4장 인삼가공제품의 생산과 판매 1140
제5장 인삼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41
작물유전자원관리법 1144
제1장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의 기본 1144
제2장 작물유전자원의 등록 1145
제3장 작물유전자원의 보존과 리용 1146
제4장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48
잠업법 1150
제1장 잠업법의 기본 1150
제2장 누에먹이밭의 조성과 관리 1151
제3장 누에고치의 생산 1152
제4장 누에고치의 수매와 리용 1153
제5장 잠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55
축산법 1158
제1장 축산법의 기본 1158
제2장 집짐승종자의 확보 1159
제3장 집짐승의 먹이보장 1161
제4장 집짐승의 사양관리 1163
제5장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65
계량ㆍ규격ㆍ품질감독부문 1167
계량법 1168
제1장 계량법의 기본 1168
제2장 계량단위의 제정 1169
제3장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관리 1170
제4장 계량수단의 생산, 리용 1172
제5장 계량수단의 검정 1173
제6장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74
국경동식물검역법 1178
국경위생검역법 1184
국경통과지점관리법 1189
제1장 국경통과지점관리법의 기본 1189
제2장 국경통과지점의 설정 1190
제3장 국경통과지점의 건설 1191
제4장 국경통과지점의 관리운영 1192
제5장 국경통과지점에서의 검사와 검역 1194
제6장 국경통과지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195
규격법 1197
제1장 규격법의 기본 1197
제2장 규격의 제정 1198
제3장 규격의 적용 1200
제4장 규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01
무역화물검수법 1203
상품식별부호법 1207
제1장 상품식별부호법의 기본 1207
제2장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 1208
제3장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 1209
제4장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10
수출입상품검사법 1212
제1장 수출입상품검사법의 기본 1212
제2장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 1213
제3장 수출입상품의 검사방법 1213
제4장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15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1217
제1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의 기본 1217
제2장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대상 1218
제3장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절차와 방법 1219
제4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결과의 처리 1221
제품생산허가법 1223
제1장 제품생산허가법의 기본 1223
제2장 제품생산의 허가대상 1224
제3장 제품생산의 허가신청 1225
제4장 제품생산의 허가심의 1226
제5장 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27
품질감독법 1229
제1장 품질감독법의 기본 1229
제2장 공정검사 1230
제3장 제품검사 1232
제4장 품질검정 1234
제5장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35
허풍방지법 1237
제1장 허풍방지법의 기본 1237
제2장 경제계산에서의 허풍방지 1237
제3장 농업생산에서의 허풍방지 1238
제4장 사회전반에서의 허풍방지 1240
제5장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42
법령색인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