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11
제1절 개요 12
1. 배경 12
2. 구성 13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
4.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운영 및 개선 24
제2절 주요 용어 27
제3절 적용 범위 40
제4절 주체별 책임과 역할 48
제5절 경과 조치 50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53
제1절 기획 및 예고 54
1. 사전기획 54
2. 예고 및 공모 56
제2절 사전검토 및 선정 60
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67
1.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67
2.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 및 해약 72
제4절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평가 및 보고 84
1.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84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보고 92
제5절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95
1.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95
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101
제6절 기술료 징수ㆍ납부ㆍ사용 106
1. 기술료 개요 106
2. 기술료의 징수ㆍ납부ㆍ사용 109
제7절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관리ㆍ활용 113
제8절 연구개발 수행의 전념 116
1.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116
2.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 작성ㆍ기록ㆍ관리 125
제9절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130
1. 연구윤리 확보 130
2. 국가R&D 부정행위 조사ㆍ검증 체계 133
3. 제재처분 135
제3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143
제1절 연구개발비의 구성ㆍ지급ㆍ이관 144
제2절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150
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154
제4절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162
제5절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172
제6절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175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177
제8절 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188
제9절 보안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192
제10절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194
제11절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196
제12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198
제13절 사용절차 및 사전승인대상 204
제14절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용도 210
제15절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 절차 212
제16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219
제17절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221
제18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223
제19절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226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관리 시스템 229
제1절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230
제2절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235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지원 245
제1절 연구지원기준 및 연구지원체계평가 246
제2절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실태조사 250
[참고]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256
[부록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 262
제1호 연구개발계획서 263
제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285
제3호 연차보고서 294
제4호 단계보고서 307
제5호 최종보고서 323
제6호 성과활용보고서 338
제7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345
제8호 이의신청서 350
제9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352
제10호 재검토요청서 354
[부록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서식 358
제1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359
제2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기관) 361
제3호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363
제4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ㆍ관리 계획 364
제5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365
제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 368
제7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 369
제8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ㆍ변경 신청서 370
제9호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371
제10호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372
제11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375
제12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 376
제13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377
제14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 378
제15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379
제16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계획서 380
제17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381
제1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382
제1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383
[부록 3] 매뉴얼 기준 서식 384
1. 연구개발 수요조사서 385
2. 전문가 회의록 388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389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391
5.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393
6.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394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395
8.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 397
9.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 398
10.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399
11. 연구개발기관 변경 동의서 400
12. 인수합병 확인서 401
13. 위임장(부속기관 협약 위임용) 402
14.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청렴ㆍ윤리 실천 서약서 403
15.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참여 확인서 404
16. 이월 승인 요청서(단계 이월 해당) 405
17.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요청사유서 406
18.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407
19.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409
20.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411
21. 기술료등 납부고지서 414
22. 기술료등 납부 변경 신청서 416
23.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418
24. 제재부가금 처분심의서 422
25. 제재처분평가단 종합심의서 424
26. 제재처분평가단 청렴ㆍ윤리 실천 서약서 427
〈표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하위 행정규칙 목록(훈령, 고시) 13
〈표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구조도 14
〈표 1-3〉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삭제되고 혁신법으로 이관된 조항 17
〈표 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과 혁신법 및 시행령 간 관계 18
〈표 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혁신법 시행규칙 간 관계 20
〈표 1-6〉 혁신법 제정에 따른 행정규칙 변화 20
〈표 1-7〉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단계별 적용 법률 21
〈표 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등을 명시한 법률 예시 22
〈표 1-9〉 연구기관 설립ㆍ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률 예시 23
〈표 1-10〉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구성 25
〈표 1-11〉 사업 유형별-절차별 적용법률 42
〈표 1-12〉 혁신법과 보조금법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조항(적용법률 표시) 44
〈표 2-1〉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 제척기준 63
〈표 2-2〉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및 불리한 대우 항목 예시 64
〈표 2-3〉 선정평가 평가항목 64
〈표 2-4〉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 74
〈표 2-5〉 통합정보시스템 상 협약변경의 상호협의/승인/통보사항 세부기준 76
〈표 2-6〉 연구 수행과정 평가지표 예시 87
〈표 2-7〉 특별평가 실시 사유 89
〈표 2-8〉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97
〈표 2-9〉 지식재산권의 포기 검토 절차 102
〈표 2-10〉 추적조사 세부내용 예시 103
〈표 2-11〉 기술료 관련 용어 108
〈표 2-12〉 연구시설ㆍ장비 심의체계 114
〈표 2-13〉 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118
〈표 2-14〉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요건 118
〈표 2-15〉 제재처분의 사유 138
〈표 2-16〉 제재처분의 절차 139
〈표 3-1〉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구성 144
〈표 3-2〉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145
〈표 3-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유형별 지급 방법 146
〈표 3-4〉 연구개발비의 이관 방법 147
〈표 3-5〉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 관련) 150
〈표 3-6〉 연구개발비 항목별 제한기준 및 직접비 내 현물포함 여부 152
〈표 3-7〉 인건비 관련 법령 및 규정 155
〈표 3-8〉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155
〈표 3-9〉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인건비 계상한도 156
〈표 3-10〉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관리 사례1 157
〈표 3-11〉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관리 사례2 157
〈표 3-12〉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158
〈표 3-13〉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163
〈표 3-14〉 연구시설ㆍ장비비 관련 증명자료 174
〈표 3-15〉 연구재료비 관련 증명자료 176
〈표 3-16〉 비영리기관의 전문가 활용비 사례 180
〈표 3-17〉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182
〈표 3-18〉 연구수당 관련 증명자료 190
〈표 3-19〉 보안수당 관련 증명자료 193
〈표 3-20〉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증명자료 195
〈표 3-21〉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관련 증명자료 197
〈표 3-22〉 간접비 관련 증명자료 202
〈표 3-23〉 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절차 표준안 205
〈표 3-24〉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215
〈표 3-25〉 정산시 적용규정에 관한 사례1 217
〈표 3-26〉 정산시 적용규정에 관한 사례2 217
〈표 3-27〉 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221
〈표 4-1〉 IRIS 구축으로 인한 현장의 연구행정 간소화(예시) 238
〈표 4-2〉 과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243
〈표 4-3〉 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244
〈표 5-1〉 제도변화 이행현황 조사항목 253
[그림 2-1] 협약 체결 절차 69
[그림 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과제구조와 협약방식 69
[그림 2-3] 기술료 제도 운영체제 109
[그림 2-4]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에 따른 제재처분 절차 변화 141
[그림 3-1] 통합관리계정 단위 예시 226
[그림 3-2]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 227
[그림 4-1] IRIS 구축 전후 연구자의 시스템 사용환경 변화 240
[그림 4-2] 연구지원시스템 구성 및 주요 기능 243
[그림 4-3] 연구 사업/과제관리 PROCESS 252
[그림 4-4]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실태조사 PROCESS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