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4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6
Ⅲ. 감사결과 8
1. 감사결과 총괄 8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0
(1) 재외공관 고위외무공무원 직위에 고위외무공무원이 아닌 9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을 보임(통보) 11
(2) 몽골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편익 제고에 기여[통보(모범사례)] 20
(3)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추진(주의) 23
(4) 협의ㆍ조정 없이 국유재산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주의) 31
(5) 특정지역공관 재외공무원 가족에 대한 제3국 체류비용 지급근거 마련 필요 및 지급 필요성이 없는데도 지원(통보ㆍ주의) 38
(6) 특임공관장 등에 대한 외국어능력 자격심사 검토 소홀(주의2) 48
(7)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 선발(주의) 54
(8)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재외공관 직무파견자 선발(주의) 58
(9) 평가대상이 아닌 공관장을 성과평가 대상에 산정(주의) 63
(10) 소속 직원 등의 비자발급 협조요청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사증발급 부실(주의2) 67
(11) 사증발급 부적격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사증발급 신청서류 분실(주의2) 73
(12) 재외공관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마련 필요(통보) 79
[표 1] 외교부 및 소속기관 등 인력 현황 6
[표 2] 재외공관 인력 현황 7
[표 3] 외교부 예산 현황 7
[표 4] 재외공관 예산 현황 7
[표 5] 지적사항 현황 8
[표 1] 고위외무공무원단 정원(2022년 5월 기준) 11
[표 2] 고위외무공무원의 무보직 대기가 가능한 경우 13
[표 3] 연도별 고위외무공무원 정ㆍ현원 및 결원 내역 15
[표 4] 외교부 무보직자 현황(2018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5
[표 1] 중기사업계획상 국유화사업 추진 현황 23
[표 2] 2022~2026년 중기사업계획 현황 24
[표 3] 2019년 재외공관 국유화 신규사업 추진 현황 26
[표 4] 2020년 재외공관 국유화 신규사업 추진 현황 27
(5) 특정지역공관 재외공무원 가족에 대한 제3국 체류비용 지급근거 마련 필요 및 지급 필요성이 없는데도 지원(통보ㆍ주의) 40
[표 1] 특정지역공관 근무 재외공무원의 제3국 체류 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료 등 지급 근거 40
[표 2] 특정지역공관 근무 재외공무원의 제3국 체류 가족에 대한 지원 현황 41
[표 3] 특정지역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제3국 체류 지원 42
(7)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 선발(주의) 55
[표 1] MOU에 따른 경력경쟁 채용 응시자격요건 55
(8)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재외공관 직무파견자 선발(주의) 59
[표 1] 임용자격요건 서류심사표 59
[표 2] 가다 내부공모 현황 (질문) 60
(9) 평가대상이 아닌 공관장을 성과평가 대상에 산정(주의) 64
[표 1] 재외공관장 성과등급별 인원 비율 64
[표 2] 공관명에 부여된 2019년도 성과등급 상세내역 65
[표 3] 2019년도 평가등급별 인원수 재산정 결과 66
[표 1] 주몽골대사관 주재원의 비자발급 협조요청 현황 67
[표 2] 비자발급 협조요청서 부실 작성 등 현황 69
[표 3] 일반관광 사증(C-3-9) 발급 기간 현황(2017년 1월~2018년 8월) 71
(11) 사증발급 부적격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사증발급 신청서류 분실(주의2) 75
[표 1] 불법취업 이력자에게 의료관광 사증을 발급한 현황 75
[표 2] 사증신청 심사서류 미비자에게 사증을 발급한 현황 76
[표 3] 코로나19 격리로 인한 초청목적 달성 불가자에게 사증을 발급한 현황 76
[표 4] 불법체류다발국가 등 35개국 국적자 사증 부당발급자 중 불법체류자 명단(2019년 3월~2022년 2월) 77
[표 5] 주몽골대사관의 불법체류자 사증심사서류 분실 현황 77
(12) 재외공관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마련 필요(통보) 81
[표 1] 재외공관 용역계약 입찰 시 계약 관련 규정 위반 유형 및 주요 사유 81
[그림 1]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절차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