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7
제2장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22
제1절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23
1. 정의 23
2. 필요성 23
3. 목적 및 기능 24
4. 근거 법령 25
5. 협의 절차 26
6. 평가 절차 28
제2절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차별성 29
제3절 국내ㆍ외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및 사례 조사ㆍ분석 33
1. 국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33
2. 국외 기후변화영향평가 사례 49
제3장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사업 현황 분석 59
제1절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사업 60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60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61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62
제2절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사업 현황 분석 64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65
2.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68
3. 환경영향평가 72
제3절 대상사업의 온실가스 항목 평가 현황 78
1.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78
2. 환경영향평가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의 규모에 따른 배출 특성 81
제4장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관련 규정 91
제1절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81호) 92
제2절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09호) 113
제3절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 119
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23
2. 규제의 적정성 130
3. 규제의 실효성 135
4.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36
제4절 기후변화영향평가 작성비용 산정(안) 148
1. 요약문 148
2. 기후변화영향평가 작성비용 산정개요 150
3. 기후변화영향평가 작성비용 산정 152
4.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210
5. 부록 223
제5절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개정(안) 244
제6절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246
제5장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250
제1절 온실가스 감축 평가 방법 251
1. 온실가스 감축 평가 절차 251
2. 온실가스 감축 전략 277
3. 온실가스 감축량ㆍ흡수량 산정 방법 288
4. 온실가스 감축ㆍ흡수 대책 292
제2절 기후위기 적응 평가 방법 302
1. 기후위기 적응 평가 절차 302
2. 국가 기후리스크 목록 320
3. 기후위기 적응 대책 326
참고문헌 352
〈표 1-1〉 기후변화영향평가 시범사업 대상 19
〈표 2-1〉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사업 25
〈표 2-2〉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연구과제 현황 33
〈표 2-3〉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단계별 고려사항 34
〈표 2-4〉 적응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36
〈표 2-5〉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내용 분석 43
〈표 2-6〉 캘리포니아 기후변화영향평가 보고서 개요 51
〈표 2-7〉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서 캘리포니아 기후 영향 52
〈표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60
〈표 3-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61
〈표 3-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62
〈표 3-4〉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사업 64
〈표 3-5〉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현황 65
〈표 3-6〉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현황 68
〈표 3-7〉 개발기본계획 2017-2021년 EIASS 협의완료 대상계획 기준 협의현황(사업건) 71
〈표 3-8〉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 현황 72
〈표 3-9〉 환경영향평가 2017-2021년 EIASS 협의완료 대상계획 기준 협의현황(사업건) 77
〈표 3-10〉 2016~2020년 EIA 협의 완료 사업 온실가스 배출 특성(사업 특성에 따라 고정연소시설의 에너지 이용과 전력사용량 고려) 78
〈표 3-11〉 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사업 온실가스 배출 특성(고정연소시설의 에너지 이용만 고려) 79
〈표 3-12〉 최근 2년(2021~2022년) EIA 협의 완료 사업 온실가스 배출 특성(사업 특성에 따라 고정연소시설의 에너지 이용과 전력사용량 고려,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사업 기준) 80
〈표 3-13〉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에 사용된 온실가스 배출 예측항목 81
〈표 3-14〉 2011~2020년 에너지 개발사업의 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 특성 82
〈표 3-15〉 2021~2022년 에너지 개발사업의 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 특성 82
〈표 3-16〉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2011~2020년 협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규모별 온실가스 배출 및 현황 특성 분석 83
〈표 3-17〉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2021~2022년 협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규모별 온실가스 배출 및 현황 특성 분석(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사업 기준) 84
〈표 3-18〉 도시개발사업 2011~2020년 협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규모별 온실가스 배출 및 현황 특성 분석 85
〈표 3-19〉 도시개발사업 2021~2022년 협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규모별 온실가스 배출 및 현황 특성 분석(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사업 기준) 86
〈표 3-20〉 2011~2020년 공항ㆍ비행장의 건설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87
〈표 3-21〉 도로의 건설사업 2011~2020년 협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규모별 온실가스 배출 및 현황 특성 분석(기준 100~500%, 800%) 88
〈표 3-22〉 도로의 건설사업 2021~2022년 협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규모별 온실가스 배출 및 현황 특성 분석(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사업 기준) 89
〈표 3-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 대상사업 목록 90
〈표 3-24〉 2011~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근거법 '가'의 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 특성 90
〈표 3-25〉 2021~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근거법 '가'의 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 특성 90
〈표 4-1〉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규모 148
〈표 4-2〉 환경영향평가 등 대행비용 제도현황 150
〈표 4-3〉 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총괄) 153
〈표 4-4〉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방법 154
〈표 4-5〉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방법 156
〈표 4-6〉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업무프로세스 분석 161
〈표 4-7〉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ㆍ범위 획정 소요인력(안) 163
〈표 4-8〉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및 대상지역 설정, 자료조사 업무프로세스 분석 164
〈표 4-9〉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및 대상지역 설정, 자료조사 소요인력(안) 165
〈표 4-10〉 기후변화영향평가 요소 등의 결정 업무프로세스 분석 166
〈표 4-11〉 기후변화영향평가 요소 등의 결정 소요인력(안) 167
〈표 4-12〉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업무프로세스 분석 168
〈표 4-13〉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소요인력(안) 170
〈표 4-14〉 온실가스 감축 업무프로세스 분석 171
〈표 4-15〉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조사 소요인력(안) 182
〈표 4-16〉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소요인력(안) 183
〈표 4-17〉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소요인력(안) 184
〈표 4-18〉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 및 감축전략 및 방안수립 소요인력(안) 185
〈표 4-19〉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자 감축방안 소요인력(안) 186
〈표 4-20〉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따른 감축량 소요인력(안) 187
〈표 4-21〉 온실가스 감축 관련 목표ㆍ계획 등과의 정합성 등 소요인력(안) 188
〈표 4-22〉 온실가스 감축 소요인력(안) 종합 189
〈표 4-23〉 기후위기 적응 업무프로세스 분석 190
〈표 4-24〉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소요인력(안) 195
〈표 4-25〉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분석 소요인력(안) 196
〈표 4-26〉 기후변화 영향평가 소요인력(안) 196
〈표 4-27〉 기후위기 적응 종합검토 소요인력(안) 197
〈표 4-28〉 기후위기 적응 소요인력(안) 종합 197
〈표 4-29〉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업무프로세스 분석 198
〈표 4-30〉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소요인력(안) 198
〈표 4-31〉 전략환경영향평가 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협의 내용 반영 여부 업무프로세스 분석 199
〈표 4-32〉 전략환경영향평가 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협의 내용 반영 여부 소요인력(안) 200
〈표 4-33〉 종합평가 및 결론 업무프로세스 분석 201
〈표 4-34〉 종합평가 및 결론 소요인력(안) 201
〈표 4-35〉 부록 업무프로세스 분석 202
〈표 4-36〉 부록 소요인력(안) 202
〈표 4-37〉 소요인력 종합 203
〈표 4-38〉 환경영향평가 中 온실가스 항목의 투입인력과 비교 204
〈표 4-39〉 소요인력 비율 분석 205
〈표 4-40〉 온실가스 감축분야 직접인건비 소요비용 검토 207
〈표 4-41〉 기후위기 적응분야 직접인건비 소요비용 검토 208
〈표 4-42〉 소요비용 종합검토 208
〈표 4-43〉 기후변화를 고려한 기술자격자 및 학력ㆍ경력자 인정범위(안) 245
〈표 5-1〉 부문별 산정 대상 온실가스 253
〈표 5-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77
〈표 5-3〉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 278
〈표 5-4〉 2030 NDC 상향안 280
〈표 5-5〉 2030 NDC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방향 281
〈표 5-6〉 2030 NDC 부문별 감축전략 282
〈표 5-7〉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세부 감축전략 283
〈표 5-8〉 친환경 녹색교통 세부 감축전략 285
〈표 5-9〉 탄소흡수원 확대 세부 전략 286
〈표 5-10〉 자원순환 세부 전략 287
〈표 5-11〉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전략 감축량 산정 방법 288
〈표 5-12〉 탄소흡수원 확대 전략 감축량 산정 방법 289
〈표 5-13〉 자원순환 전략 감축량 산정 방법 290
〈표 5-14〉 상수처리공정별 탄소배출량(1) 291
〈표 5-15〉 상수처리공정별 탄소배출량(2) 291
〈표 5-16〉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수 320
〈표 5-17〉 물관리 분야 기후변화 리스크 320
〈표 5-18〉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리스크 321
〈표 5-19〉 국토ㆍ연안 기후변화 리스크 322
〈표 5-20〉 농ㆍ수산분야 기후변화 리스크 323
〈표 5-21〉 건강분야 기후변화 리스크 324
〈표 5-22〉 산업ㆍ에너지 분야 기후변화 리스크 325
〈표 5-23〉 해안 지역에서의 적응 기술 327
〈표 5-24〉 물 공급을 위한 적응 기술 328
〈표 5-25〉 건강을 위한 적응 option 329
〈표 5-26〉 적응을 위한 infrastructure 기술들 330
〈그림 1-1〉 연구 목적 및 추진 내용 16
〈그림 2-1〉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절차 27
〈그림 2-2〉 기후변화영향평가 절차 29
〈그림 2-3〉 기후 리스크 평가 프레임워크 50
〈그림 2-4〉 캘리포니아 지역 공동체, 인프라 및 자연계 전반에 걸친 복원력 54
〈그림 4-1〉 기후변화영향평가 진행 절차 160
〈그림 5-1〉 온실가스 감축 평가 절차 251
〈그림 5-2〉 기후위기 적응 평가 절차 302
〈그림 5-3〉 실내 녹화(에어콘 역할, 오스트리아 에퍼딩) 331
〈그림 5-4〉 실내 녹화 331
〈그림 5-5〉 잡석 블록 통풍형 지열 교환기(드레스덴) 332
〈그림 5-6〉 해안선 변경(영국 프라이스톤 쇼어) 332
〈그림 5-7〉 해안 모래 쌓기(바람과 조류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산, 네덜란드 북해안, 이셀해 등) 333
〈그림 5-8〉 플라스틱 재활용을 이용한 제방 보강(독일) 333
〈그림 5-9〉 농업을 겸한 임업(프랑스 몽펠리에) 334
〈그림 5-10〉 병해충(진드기, 모기 등) 분포 상황 모니터링(독일 북헤센 주) 334
〈그림 5-11〉 조립식 홍수 방지 시설(독일) 335
〈그림 5-12〉 홍수 방지 튜브(독일) 335
〈그림 5-13〉 선로 녹화(독일) 336
〈그림 5-14〉 강변 녹지 등에 센서 장착 홍수 경고 시스템 설치(런던 템즈 강변) 336
〈그림 5-15〉 제방 철거 후 연못 조성(덴마크 오르후스) 337
〈그림 5-16〉 옥상, 지붕 녹화(런던) 337
〈그림 5-17〉 투수성 포장(영국 뉴캐슬) 338
〈그림 5-18〉 도시 녹지를 교외 전원과 방사형으로 연계 338
〈그림 5-19〉 건조나 바람에 강한 수종(외래 수종 포함) 식재(튀링겐) 339
〈그림 5-20〉 도시계획 담당자를 위한 열지수, 체감온도 인덱스(드레스덴) 339
〈그림 5-21〉 홍수 방지 전문가 확보(수위 상시 관찰 및 주민 정보 제공, 영국 돈카스터) 340
〈그림 5-22〉 공공시설 주차장(대한민국 공주) 340
〈그림 5-23〉 중학교 내 벽면 녹화(대한민국 서울) 341
〈그림 5-24〉 아파트 내 조경녹지(대한민국 세종) 341
〈그림 5-25〉 내 도심 녹지 및 물 순환(캐나다 벤쿠버) 342
〈그림 5-26〉 벽면 분수(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342
〈그림 5-27〉 생태공원(서울시 어린이대공원 앞) 343
〈그림 5-28〉 완충저류지1(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343
〈그림 5-29〉 완충저류지2(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344
〈그림 5-30〉 도로 중앙분리대(교목, 관목 식재)(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344
〈그림 5-31〉 도로변 식재(싱가포르) 345
〈그림 5-32〉 도로 중앙분리대 식재(싱가포르) 345
〈그림 5-33〉 도로변 식재(싱가포르) 346
〈그림 5-34〉 도로변 조경(싱가포르) 346
〈그림 5-35〉 벽면 녹화(싱가포르) 347